• 제목/요약/키워드: Farming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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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상업은행의 군집행동에 관한 분석 (Herd Behavior in the Bangladeshi Loan Market)

  • 현정환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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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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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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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는 방글라데시 은행 대출의 군집행동을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2001년부터 2014년 2분기까지 국책은행, 국내민간은행, 외국계은행, 이슬람은행 등 방글라데시 상업은행의 총대출, 도시대출, 농촌대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국내민간은행과 외국계은행의 총대출 및 도시대출의 경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기간 동안에 대출 동조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이들 은행유형이 국책은행보다 수익성을 중시하고 정부 및 중앙은행으로부터 엄격한 감독규제을 적용받으므로 불확실성이 커진 금융위기기간에 은행이 독자적으로 대출태도를 결정하기보다는 자신과 유사한 은행의 대출결정을 참조하면서 대출태도를 결정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슬람은행의 경우 2002년부터 2003년에 이르는 기간에 대출 쏠림현상이 커졌으며, 2008년 금융위기기간에 특별한 쏠림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존문헌에서 지적하듯이 이슬람은행의 수익 및 영업 구조가 일반 은행과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농촌대출의 경우 군집행동의 패턴이 총대출 및 도시대출과 상당히 달랐는데, 무엇보다도 군집행동이 지속되지 않고 단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농촌 대출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농업종사자들의 대출상환능력은 과거 대출이력에 기반한 신용도보다는 해당 연도의 작황에 따라 결정되고, 대출 주기가 농사주기와 연동되어 대출기간이 짧다. 따라서 대출의 군집행동과 같은 일정 대출패턴이 중장기간 발생하지 않고 단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출 연관성이 은행유형간에 존재하는 지를 알아본 결과, 국책은행, 외국계은행, 이슬람은행의 대출 결정은 국내민간은행의 대출증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내민간은행 대출결정이 대출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정보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공동소유림(共同所有林)의 이용(利用) 및 관리실태(管理實態) 조사연구(調査硏究) (A study on the Types of Util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Common Forests in Korea)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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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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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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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영농기술(營農技術)이 정체(停滯)되고 있었던 전근대사회(前近代社會)의 유제(遺制)로서 마을에서 총유적(總有的)으로 이용(利用)하여 오던 농용공유림(農用公有林)은 근대화과정(近代化過程)에 행정적(行政的)으로 거의 국공유화(국공유화)되었으나 아직도 기명공유(記名共有), 마을회소유(會所有), 생산조합소유(生産組合所有), 산림계소유(山林契所有), 산림계대부국공유(山林契貸付國公有) 등(等) 다양(多樣)한 등기명의(登記名儀)의 마을소유림(所有林)이 남아 있다. 한편, 산림계(山林契)의 조직(組織)은 여러개의 자연부락(自然部落)으로 되어 있음으로 자연부락별(自然部落別)로 갖고 있는 마을 소유림(所有林)의 관리(管理)는 산림계장(山林契長)으로부터 유리(遊離)될 수 밖에 없는 실정(實情)에 있다. 이들을 산림조합계통(山林組合系統)으로 일원화(一元化)시키는 조치(措置)가 고려(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소유림(所有林)의 이용(利用)은 아직도 연료(燃料)나 묘지(墓地)에 큰 비중(比重)이 주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영농기술(營農技術)과 농가경제수준(農家經濟水準)이 향상(向上)된 오늘날 생산조합적(生産組合的) 경영방식(經營方式)에 의한 경제림조성(經濟林造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공유림생산조합(公有林生産組合)을 군산림조합(郡山林組合)과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계(連繫)시켜 지역산림(地域山林)의 생산력(生産力) 향상(向上)을 선도(先導)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마을소유림(所有林)의 경영(經營)은 조방적(粗放的)이어서 경영(經營)과 보호(保護)에 대하여 아무런 계획(計劃)과 대책(對策)을 갖지 않은 방치상태(放置狀態)에 있다. 특히 작은 면적규모(面積規模)로 방치(放置)되어 있는 마을소유림(所有林)의 공동경영(共同經營)을 조장(助長)하기 위하여 적정면적(適正面積)의 확보(確保)를 지원(支援)하여야 할 것이며 경영(經營)에 부적합(不適合)한 과소면적(過小面積)의 마을소유림(所有林)과 구성원(構成員)이 여러마을에 걸쳐 있어서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을 높일 수 없는 공유림(公有林)은 해체(解體)하여 사유화(私有化)되도록 유도(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림이용(山林利用)이 농민적(農民的) 이용(利用)으로부터 임업적(林業的) 이용(利用)의 방향(方向)으로 발전(發展)함에 따라 산림(山林)의 가치(價値)가 증대(增大)하고 이로 인(因)하여 마을소유림(所有林)의 총유권분쟁(總有權紛爭)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생산조합명의(生産組合名儀)로 등기이전(登記移轉)을 시키는 등(等) 분쟁(紛爭)의 예방(豫防)과 조정(調停)으로 주민(住民)의 신뢰(信賴)를 회복(回復)시키고 경영(經營)에 대한 참여의식(參與意識)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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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에 대(對)한 소고(小考) (A Study on the Resettlement Policy for the Hwajeon-Farmers of Illegal Reclamation in Gangweon-do)

  • 김동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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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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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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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강원도(江原道)는 전도면적(全道面積)의 8할(割)이 산림(山林)으로 점(占)하고 있어 화전정리(火田整理)도 타도(他道)에 비(比)하여 가장 많이 분포(分布)되고 있어 이로 인(因)한 산림피해(山林被害)가 막심(莫甚)함으로 65년(年)부터 7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에 착수(着手)하였으나 69년(年)부터 국가안보적(國家安保的)인 정세변동(情勢變動)에 따라 산간택지(山間僻地)의 독가촌저리사업(獨家村整理事業)이 시급(時急)을 요(要)하게 되어 중단(中斷)되었다. 그 후(後) 새로운 화전모경자(火田冒耕者)가 증가(增加)하게 되어 산림피해(山林被害)는 날로 심(甚)하여 짐으로 73년(年)부터 4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을 완수(完遂)할 목표하(目標下)에 도행정력(道行政力)을 총동원(總動員)하여 목하추진중(目下推進中)에 있다. 본사업(本事業)의 성패(成敗)는 화전정리(火田整理)로 생활기반(生活基盤)을 잃고 평지(平地)로 이주(移住)하게 되는 화전민(火田民)에 대(對)한 다음의 문제점(問題點) 해결여부(解決如何)에 달려있다고 본다. 1) 자립(自立)할 때까지의 최소한(最小限)의 생활대책(生活對策)이 보장(保障)되어야 한다. 2) 취로취업(就勞就業)으로 생활기반(生活基盤)이 확립(確立)되어야 한다. 3) 공공기관(公共機關)은 물론(勿論) 민간기업사업장(民間企業事業場)에서 화전민(火田民)을 우선적(的)으로 취로(就勞)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4) 새마을사업(事業)과 연결(連結)된 자조근로사업(自助勤勞事業)을 확장(擴張)시켜 치로(就勞)의 기회(機會)를 주어야 한다. 5) 화전민자신(火田民自身)이 자조(自助) 자립정신(自立精神)이 고취(鼓吹)되어야 한다. 6) 도민(道民)은 이주화전민(移住火田民)에 대(對)한 동포애(同胞愛)를 발군(發揮)하여야 한다. 7) 요소요소(要所要所)에 배치(配置)된 화전방지감시초소(火田防止監視哨所)의 기능(機能)을 강화(强化)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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