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UND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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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방법론 비교분석과 물관리 부문 적용 필요성에 관한연구 (A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of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Methods on Climate Change and Necessity of Application for Water Management)

  • 채희문;박두호
    •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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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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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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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원인이 인간의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때문인지 아니면 태양의 흑점수의 증가 때문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최근 수자원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상이변들의 발생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의해 각종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상당한 원인은 기후변화로 보여진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반드시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홍수와 가뭄으로 나타나는 수자원분야의 영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수자원분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cost damage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적응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 분석기법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기 연구에서 사용된 기후변화 피해 및 감축비용 분석을 위한 모형은 PAGE, DICE, AIM, IMAGE, MERGE 등 다양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모델들의 개략적 특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비용적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의 물분야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모델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기후변화관련 사업의 시공간적 국가 예산투자 우선순위선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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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캐나다의 유류해양오염에 대한 사례연구 (The Economic Assessment of Claims for Oil Pollution Damages : The Canadian Experience)

  • Jung, Hyung-Chan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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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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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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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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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분배정의와 보편복지의 새로운 체제: 마이드너의 임노동자 기금안에 대한 비판과 변형 (Distributive Justice of Common Wealth and a New Universal Welfare Regime: Critique and Transformation of the Wage-Earner Funds Project of Meidner)

  • 권정임;강남훈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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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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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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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에서는 마이드너(Meidner)의 임노동자 기금안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보편적 복지체제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창출하고자한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기금안은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 모형의 보편복지체제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다. 그런데 기금안은 길드 사회주의라는 이념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를 스웨덴 모델과 공유한다. 이 글에서는 이로 인한 기금안의 한계를, 특히 기금안이 추구하는 세 목적, 즉 재산분배의 균등화, 경제 민주주의 및 초과이윤의 회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어서 기금안의 한계, 나아가 스웨덴 보편복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길드 사회주의 및 노동중심주의와 단절되는 새로운 이념과 근본전제에 기초해야 함을 부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대안으로 공유부 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이론들에 주목한다. 특히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미드, 바루파키스, 라이트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공유부 기금의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 공유 주식자본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을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으로 제시한다.

혁신형 코스닥기업의 재무적 제약과 배당조정속도간의 관계 (The Relations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Dividend Adjustment Speed of Innovative Kosdaq Enterprises)

  • 신민식;신찬식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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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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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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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제약과 배당조정속도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스닥기업들은 목표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배당성향이 목표 배당성향에서 이탈하면 다시 배당지급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 배당조정속도는 Lintner(1956)의 배당조정모형의 핵심변수인 전기주당배당과 당기 주당이익을 사용하여 거의 대부분 측정할 수 있으며, 잔여배당이론과 그 이후에 등장한 배당신호이론, 대리인이론, 케이터링 이론 및 거래비용이론에서 제시한 배당결정변수들은 배당조정속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기 주당배당은 당기 주당이익보다 배당조정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코스닥기업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기 주당배당 수준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선호한다는 증거가 된다. 혁신형 코스닥기업은 비혁신형 코스닥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고, 혁신형 코스닥기업 중에서도 재무적 비제약 기업은 재무적 제약 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이는 재무적 비제약 기업일수록 외부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당배당을 신속하게 조정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코스닥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은 비혁신형 코스닥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따라서 혁신형 코스닥기업 경영자들은 전기 주당배당과 당기주당이익뿐만 아니라 재무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지급을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청의 혁신형 코스닥기업 정책이 기업 혁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실증적인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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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選擧)의 거시경제적(巨視經濟的) 충격(衝擊)과 파급효과(波及效果) (The Macroeconomic Impacts of Korean Elections and Their Future Consequences)

  • 심상달;이항용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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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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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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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고(本稿)는 선거가 선거기간을 전후해서 어떻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이러한 충격의 여파로 경제는 선거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베이지안" 벡터자기회귀모형(自己回歸模型)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계수(係數)를 수정하면서 선거기간에 대해 예측을 할 경우의 예측오차의 평균으로 선거의 충격효과를 계산해 보면 선거는 선거전, 선거분기 및 선거후분기에 본원통화(本源通貨), 물가(物價), 생산(生産), 이자율(利子率), 투자(投資) 등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선거(選擧), 특히 80년대 이후 선거중에는 대체로 현금통화(現金通貨) 및 본원통화(本源通貨)가 선거 기간중 증가하고 선거후 환수된다. 이에 따른 유동성(流動性)의 변화(變化)로 금리(金利)는 선거기간중 약간 하락하고 선거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선거기간중(選擧期間中) 생산(生産) 및 고용(雇傭)은 선거에 따른 운동원차출(運動員差出) 및 조업감소(操業減少)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나, 선거후에는 선거중의 생산감소(生産減少)를 상쇄(相殺)할 만큼 증대(增大)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選擧)에 따른 물가(物價)의 충격(衝擊)은 주로 선거전분기에 나타났다. 이러한 과거의 선거기간중의 양태가 1992년의 각 선거에서 되풀이되고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경우를 가상해서 그 효과를 시산(試算)해 보면 선거(選擧)로 인한 상당한 유동성증대(流動性增大)가 본원통화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消費者物價)가 1992년중 약 2%포인트, 1993년에 2.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로 인한 소비증대(消費增大)나 생산감소(生産減少) 등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자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하여 유동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금은 압박을 받게 되어 투자(投資)가 부진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선거의 효과는 1992년중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경우 크게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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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도어코트하우스제도: 기원, 확장과 사례분석 (The Multi-door Courthouse: Origin, Extension, and Case Studies)

  • 정용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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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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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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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emergence of a multi-door courthouse is related with a couple of reasons as follows: First, a multi-door courthouse was originally initiat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increasingly became impatient with the pace and cost of protracted litigation clogging the courts. Second, dockets of courts are overcrowded with legal suits, making it difficult for judges to handle those legal suits in time and causing delays in responding to citizens' complaints. Third, litigation is not suitable for the disputant that has an ongoing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ty. In this case, even if winning is achieved in the short run, it may not be all that was hoped for in the long run. Four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UNDP, and Asia Development Bank urge to provide an increased access to women, residents, and the poor in local communities. The generic model of a multi-door courthouse consists of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ncludes a center offering intake services, along with an array of dispute resolution services under one roof. At the second stage, the screening unit at the center would diagnose citizen disputes, then refer the disputants to the appropriate door for handling the case. At the third stage, the multi-door courthouse provides diverse kinds of dispute resolution programs such as mediation, arbitration, mediation-arbitration (med-arb), litigation, and early neutral evalu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extended model of multi-door courthouse comprised of five layers: intake process, diagnosis and door-selection process, neutral-selection process, implementation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and process of training and education.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extended multi-door courthouse model is the detailed specification of individual department corresponding to each process within a multi-door courthouse. The intake department takes care of the intake process. The screening department plays the role of screening disputes, diagnosing the nature of disputes, and determining a suitable door to handle disputes.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manages experts through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data base of mediators, arbitrators, and judges. The administration bureau manages the implementation of each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department builds long-term planning to procure neutrals and experts dealing with various kinds of disputes within a multi-door courthous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tworks among courts, law schools, and associations of scholars in order to facilitate the supply of manpower in ADR neutrals, as well as judges in the long run. This study also provides six case studies of multi-door courthouses across continents in order to grasp the worldwide picture and wide spread phenomena of multi-door courthouse. For this purpose,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Argentina and Brazil,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Malaysia and Myanmar), Australia, and Nigeria were chosen. It was found that three kinds of patterns are discernible during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First, the federa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land and environment court in Australia, and Lagos multi-door courthouse in Nigeria may maintain the prototype of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Second, the judicial systems in Latin American countries tend to show heterogenous patterns in terms of the adapta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to their own environments. Some court systems of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those of Argentina and Brazil resemble the generic model of a multi-door courthouse, while other countries show their distinctive pattern of judicial system and ADR systems. Third, it was found that legal pluralism is prevalent in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For example, Middle Eastern countries such as Saudi Arabia have developed various kinds of dispute resolution methods, such as sulh (mediation), tahkim (arbitration), and med-arb for many centuries, since they have been situated at the state of tribe or clan instead of nation. Accordingly, they have no unified code within the territory. In case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Myanmar and Malaysia, they have preserved a strong tradition of customary laws such as Dhammthat in Burma, and Shriah and the Islamic law in Malaysia for a long time. On the other hand, they incorporated a common law system into a secular judicial system in Myanmar and Malaysia during the colonial period.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a couple of factors to strengthen or weaken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The first factor to strengthen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is the maintenance of flexibility and core valu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e also find that fund raising is important to build and maintain the multi-door courthouse model, reflecting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a competition surrounding the allocation of funds within the judicial system.

혁신형 중소기업의 재무적 제약과 배당스무딩간의 관계 (The Relations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Dividend Smoothing of Innovativ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 신민식;김수은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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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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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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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제약과 배당스무딩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들은 목표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배당성향이 목표 배당성향에서 이탈하면 다시 배당지급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 배당조정속도는 Lintner(1956)의 배당조정모형의 핵심변수인 전기 주당배당과 당기 주당이익을 사용하여 거의 대부분 측정할 수 있으며, 잔여배당이론과 그 이후에 등장한 배당신호이론, 대리인이론, 케이터링 이론 및 거래비용이론에 관한 대용변수들은 배당조정속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기 주당배당은 당기 주당이익보다 배당조정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기업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기 주당배당 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선호한다는 증거가 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혁신형 중소기업은 배당지급이 목표 배당성향에서 이탈하더라도,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목표 배당성향을 향하여 배당지급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배당스무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재무적 비제약 기업은 재무적 제약 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이는 재무적 비제약 기업일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외부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당배당을 신속하게 조정한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 접근성이 용이하여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는 기업일수록 외부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배당지급을 더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배당스무딩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지원, 정책자금지원, 조세혜택, 공공입찰 우선권 부여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혜택으로 인해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기 때문에 배당지급을 더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재무적 비제약 기업은 재무적 제약 기업보다 배당조정 속도가 더 빠르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 중에서도 R&D 집중도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은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배당스무딩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본시장 접근성이 좋은 기업은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기 때문에 배당스무딩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자는 R&D 집중도를 증가시키고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여 재무적 제약을 회피함으로써 신속한 배당스무딩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의 경우에도 배당조정속도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더 빠르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배당정책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청의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을 지지하는 실증적인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