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TA 분쟁해결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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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및 WTO 분쟁해결제도 비교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between The Korea - US FTA and The WTO)

  • 김인구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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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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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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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WTO에 가입한 국가는 국가 간 무역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WTO협정의 DSU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의 틀을 준수해야 한다. 더욱이 동 협정에서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WTO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별도의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일부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벤치마킹한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분쟁해결제도 별도 도입 등 상당부분 WTO 분쟁해결제도와는 차별화된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와 WTO 양자의 무역분쟁해결제도를 상호 비교 고찰함으로써 실효성 측면 등 제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그 대안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FTA 협상에의 반영 및 국가 통상정책수립, 운용의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한미 FTA 분쟁해결규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 논의 및 연구 검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한국과 중국이 ASEAN과 체결한 FTA 분쟁해결협정 비교 고찰 (A Comparison of Korea and China's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with ASEAN)

  • 최송자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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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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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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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With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currently on the line, the importance of research into the FTA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been increasing. In this paper, a comparison of Korea and China's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concluded with ASEAN is contemplated,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China FTA have been suggested. The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with ASEAN concluded by both Korea and China provide perspectives on both sides. This agreement with ASEAN also provides a standard for the potential Korea-China FTA agreement. Specifically, the basis of these agreements with ASEAN is the same, although there are clear distinctions, described in a more detailed manner. A problem arises when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in Korea, especially of the agreement with ASEAN, whereas the opposite is true of the China counterpart. In this paper, Chinese academic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 studies have been also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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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및 국제기구 참여가 WTO 분쟁해결절차 이용에 미치는 영향 (FTA & IOs Experiences of WTO Members and Their Use of it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 이효원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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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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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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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냉전시대부터 존재해 온 국제 협정과 기구는 이와 비슷한 목표와 역할을 가지고 탈냉전시대에 탄생한 수많은 새로운 국제 협정과 기구들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이 질문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냉전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인 WTO의 경우에는 어떠한지를 검토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즉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혹은 제소 건수가 이 기구의 회원국들이 참여한 다자적, 혹은 양자적 FTA의 경험과 국제기구 경험으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지, 혹은 부정적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회원국들을 분석 대상으로 할 때 그들의 FTA 경험이 WTO 제소 건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또 유럽연합의 개별 회원국들을 제외한 모든 WTO 회원국들을 분석대상으로 할 때 그들의 국제기구 경험도 WTO 제소 건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의 주요쟁점과 활용과제 (Legal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Electronic Commerce Chapters of the Korea·China FTA)

  • 권순국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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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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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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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서 중국 온라인 소매시장은 미국보다 약 40% 크며, 양국은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중 FTA는 한중 양국의 상품, 서비스의 전자상거래 확대와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한국산 소비재는 기술과 품질 측면에서 중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한 활용과제에 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한 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의 후속협상에 대한 준비와 전자적 전송물의 분류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에 있어 양국의 상호인정이 필요하며,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의 마련과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

국제자유무역협약에서 ISDS의 생성과 비준에 관한 연구 -KORUS FTA, NAFTA 및 AUSFTA를 중심으로- (The Formation and Ratification of ISDS in International FTA and Its Characteristics -with a special emphasis on KORUS FTA, NAFTA & AUSFTA-)

  • 한재필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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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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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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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미국과의 FTA에서 이의 비준과 관련하여 찬반 양쪽으로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ISDS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ICSID에 서명은 하였으나 인준을 하지 않은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NAFTA에 의하여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ICSID 협정을 인준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 또한 ICSID 협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두 국가가 ICSID를 거부하고 있는 사유를 우리나라 역시 ICSID를 거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해 봄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캐나다와 호주의 ICSID 비인준 입장을 분석하고 이와 ICSID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서의 ISDS 문제를 논의하며, 국가간 분쟁과 ISDS의 의미를 재고하여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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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와 투자를 둘러싼 법적체계와 제약요소의 개선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and Constraints on the Investment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 노재철;고준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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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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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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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중일은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고민과 더불어 외자를 유치함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한중일 3국간의 투자에 관한 법적체계와 제약요소 및 투자규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3국간의 무역경제 관계와 투자흐름을 검토하고, 이를 배경으로 3국의 외국투자에 관한 법적체계 및 투자규칙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상대국에 있어서 투자에 관한 주요한 제약이 무엇인지,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 투자 장(章)에 포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중일 FTA는 3방향의 투자 흐름을 원활화하고 3국간에 투자자와 투자보호를 강화하기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향후 한중일 FTA 투자 장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특정조치의 이행요구의 금지 및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국적 요건, 자금의 이전, 세이프가드 조치, 수용 및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공정 형평 대우,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 해결 및 3국 간 합의 된 다른 요소를 포함해야한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의 대상이 된 투자자 보호원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vestor Protection Principle as a Legal Basis of 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ISDS))

  • 김경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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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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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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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South Korea has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FTAs, BITs with several countries. Up to now, no single case has been register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n breach of investment agreements, but it is likely that the number of such cases would increase. Therefore,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 arbitral procedure by which a foreign investor may seek compensation of damage against the host country, is gaining its importance. The provision of the ISDS has been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Korea while the Kor-US FTA was being signed. In this respect, with the growing number of regional agreements such as BITs and FTAs, a careful scrutiny on the ISDS is necessary for Korea. I have therefore studied theoretically subjects including the National Treatment(NT), the Most-Favored Nation(MF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Expropriation - those that have been the objects of protection on investors. And I have analyzed ICSID arbitral awards and provided implications. In the ICSID arbitral awards,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urned out to be the most recognized violation on investors by the host State in terms of investo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Indirect Expropriation - a matter of which public anxiety was shown led by civic groups - was not generally recognized in arbitral awards. This study is written for sake of government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ublic enterprises that are in charge of FTAs and 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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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olution Mechanism for Dispute between Investor and State in China)

  • 하현수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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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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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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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Chinese ISD has been changed a lot since the reformation policy in 1978 and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present a changed attitude toward its advantage as its industrialization continues to advance. This study generally examines the ISD in BIT and also considers not only the attitude of China with regard to ISD but also the changes on the Chinese side. Moreover, this study determines the areas on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focuses.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the author attempts to classify the attitudes on ISD into chronical change and treaty powers based on the analysis of BIT. In addition, the paper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ISD in BIT which previously involved an agreement such as arbitral institution, arbitral range, counter-measures of local country, standard for admitting the nationality of corporate investors,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Based on analysis, this paper mentions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and caution in the Korea-China FTA as regards investment negotiation, and also suggests instructions for investors who may face dispute with the Chines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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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PP 탈퇴가 베트남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US CPTPP withdrawal on Vietnamese IT industry)

  • 황기식;최인영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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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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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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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베트남을 포함한 11개 국가들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출범 합의에 서명하였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2017년 1월 미국의 TPP 탈퇴 이후 남은 11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기존의 TPP 보다 경제적 규모는 작아졌지만, CPTPP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 대비 12.9%, 교역량은 14.9%로 또 다른 메가 FTA가 탄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CPTPP는 기존 TPP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TPP 합의 사항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지만, 지식재산권과 투자분쟁해결절차 등 일부 민감한 내용들은 적용이 유예 및 수정되었다.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The Effect on Aviation Industry by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nd Policy Direction of Korea)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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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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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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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