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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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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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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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1996. 5. 14일 부로 Digital Device에 대한 인증제도를 자기입증방식(DoC)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확정, 발표하였다(FCC 96-206, ET Docket No. 95-19, Report and Order). 이 새로운 자기입증제도는 기존 FCC의 타율규제방식(Certification, Verification, Notification등) 을 탈피하여 제조자 자율에 의한 인증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어떤 제품(Digital Device에 대해서 FCC가 정한 기술기준에 의거 시험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제조자(인증권자) 스스로 적합선언서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채택하고 해당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출하시킨다는 것으로 기존 EU의 CE-Mark 인증제도 중 Module A와 유사한 제도이다. FCC는 이와 같은 제도변경을 위해서 1995년 2월에 이미 기본방침을 발표하여 그동안 관련업계 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필요한 법적보완사항을 위해서 일부 통신법을 개정, 완료하였 고(1996 통신법 403(f), 상무성, NIST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정을 마친 후 본 시행안을 확정, 공표 하였다.
미국은 통신서비스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전권위임 조직인 연방통신위원회(FCC)라는 규제 구조와 자유 경쟁을 근본으로 한 통신서비스 법률제정 철학에 따라 1996년에 전기통신법을 공표하였다. 미국은 단말장비 개발에 관한 중요한 규제 경험과 국내외의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자국의 시장보호에 대한 규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본 요약은 ITU가 보고한 미국의 규제 경험에 대하여 규제 구조인 FCC, 법률제정의 근본철학, 그리고 1996년의 전기통신법을 소개하고 이를 근거로 경험한 미국의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전파관리 비용 충당 및 전파진흥을 목적으로 전파사용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부과 기준 및 법제도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가용주파수 대역의 확대, 전파기술 발전에 따른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파자원 관리비용 체계의 재평가 및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전파자원 관리비용의 목적 및 법적 성격, 부과 체계, 운용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파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FCC의 규제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보전을 위해 규제수수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으며, 무선통신 외에도 유선통신,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CATV 등을 포함하므로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전파사용료 보다 부과대상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이러한 전제 하에 미국 FCC의 규제수수료를 중심으로 제도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96년 통신법에 따라 통신시장에서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접속 제도, 접속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FCC가 제정한 상호접속 규칙과 접속료 규칙은 지역 전화사업자 및 주공익사업위원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소송으로 비화되었으며, 1998년과 1999년 초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사법부의 판단 결과 망세분화 규칙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FCC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발전과정, FCC가 제시한 새로운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주요 내용, 이들 제도의 무효화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결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통신시장이 성숙단계에 도달하여 성장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선진 각국의 통신사업자들은 유무선 결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유무선 결합서비스와 관련된 최근동향을 위주로 하여 미국내 3개 장거리통신사업자 및 4개 지역통신사업자(RBOC)의 유무선 결합서비스 제공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결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정책을 살펴본 다음 결론으로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차세대 유무선 통신망이 급속하게 All-IP 기반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기존 유선전화를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적절한 규제없이 서비스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고있다. 따라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2005년 5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긴급통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VoIP E911 고시(order)를 제정하였다. VoIP E911 고시는 고시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정의하고, 고시의 발표일이후 120일 이내인 2005년 11월 28일까지 E911 서비스 요구사항을 준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2005년 11월 7일에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VoIP E911 고시의 이행현황에 대하여 2005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VoIP E911 고시(order)를 중심으로 미국의 VoIP 긴급통화 정책동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감청을 수행하는 데 있어 통신기술의 발달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년 10월에 통신사업자의 감청 수행을 위한 장비설치의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CALEA를 제정하였다. 그 이후, 인터넷전화 등의 IP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CALEA의 적용범위확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FCC는 2005년 9월, CALEA를 설비기반 광대역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업자와 상호연동 VoIP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order를 발표하였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보전, 유예기간의 준수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FCC는 2006년 5월에 두번째 order를 발표하였다. 이 order에서는 위 두 종류의 사업자에게 CALEA를 적용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다루고 있다. 본 문서에서는 FCC order를 중심으로 미국의 IP 서비스 감청 규제 동향을 분석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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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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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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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The America cognize the necessity to have been agreeded standards that safely guard nation's communication network and maintain inter-connection/operation between users and the public communication provider. The FCC make to review the Electric-Communication Standards through the ECSA(Exchange Carriers Standards Association). This paper studies the research activity of each of the T1 committee section that lead the standards of the America vendor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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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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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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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The America cognize the necessity to have been agreed standards that safely guard nation's communication network and maintain inter-connection/operation between users and the public communication provider. The FCC make to review the Electric-Communication Standards through the ECSA(Exchange Carriers Standards Association). This paper studies the research activity of each of the T1 committee section that lead the standards of the America vend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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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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