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xploita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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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배새매($Accipiter$ $soloensis$)의 번식기 세력권 추정 (Territory Size of Breeding Chinese Sparrowhawks($Accipiter$ $soloensis$) in Korea)

  • 최창용;남현영;이우신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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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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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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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붉은배새매($Accipiter$ $soloensis$)는 국내에서 가장 흔히 번식하는 맹금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번식기 공간이용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붉은배새매의 번식기 세력권과 행동권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번식하는 6쌍(2005년 4쌍, 2006년 2쌍)의 수컷을 6월부터 7월까지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수컷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주요 지점과 명확한 세력권 방어 행동을 보이는 지점을 확인하고, 이를 GIS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확인된 $25.2{\pm}5.3$개 지점을 중심으로 100% 최소다각형법(minimum convex polygon)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붉은배새매의 번식기 세력권은 $4.62{\pm}0.90$ ha, 행동권은 $22.57{\pm}5.12$ ha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붉은배새매의 세력권과 행동권은 비록 기존에 보고된 값보다 넓었으나, 전체 번식기에 걸쳐 이용하는 절대적인 공간 규모가 여전히 작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붉은배새매가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좁은 서식지, 특히 0.6-2.0 ha에 불과한 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나 자원 고갈에도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관찰을 통한 세력권 추정에 해당하지만, 붉은배새매의 보전과 관리,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경상북도 동해안 곰솔림의 군집구조 (Community Structure of Pinus thunbergii Stand in the Eastern Coast of Gyeongsangbuk-do)

  • 천광일;정성철;윤호중;변준기;주성현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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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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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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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관광객의 증가 및 개발로 인해 식생의 파편화가 진행되고 있는 해안 곰솔림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곰솔 우점림에 조사구 70개($20{\times}20m$)를 설치하여 수행하였다. 경상북도 동부 해안가 곰솔림의 군집분석 결과 곰솔림은 3개의 군집(곰솔-소나무군집, 곰솔-아까시나무군집, 곰솔-소나무-팽나무군집)으로 구분되었으며, 다수응답순열절차 검정 결과, 군집은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 지표종 분석 결과, 유의한 종은 소나무, 작살나무, 노간주나무, 산철쭉 등 19종이 분석되었다. 곰솔림의 개체군 구조는 12~26 cm의 직경급이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봉형 양상(hump-shape pattern)으로 나타났다. 종다양도(H')는 목본층에서 $1.033{\pm}0.234{\sim}1.629{\pm}0.226$, 초본층에서 $2.448{\pm}0.232{\sim}2.545{\pm}0.318$ 사이로 나타났다.

자생식물 교육을 통한 학교 환경교육 개선에 관한 기초연구 - 서울시 마포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Base Study for Improvement of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with the Education Indigenous Plants - In the case of Mapo-Gu Elementary School in Seoul -)

  • 방광자;박성은;강현경;주진희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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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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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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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초등학교 환경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연자원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실제 학교환경을 이용한 자생식물 교육을 위하여 제도적 교과서에서의 식물이용현황 및 학교현장의 녹지공간 현황, 자생식물 식재여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향후 7차 교과 개정시에는 교과서에 자생식물에 대한 개념 및 훨씬 더 많은 자생식물이 그림이나 사전과 함께 실리며,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어려운 식물들을 초기단계부터 교육하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늘 접할 수 있는 쉬운 가존의 소재들을 바탕으로 중기단계에서는 직접 실생활에서 응용되는 실용적 소재로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여 말기에는 희귀종, 어려운 식물 및 우리 자생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식물', '나비와 벌이 모여드는 식물', '약으로 쓰이는 식물', '습지를 좋아하는 식물'들로 테마를 설정해 제시하는 단계별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둘째, 현재의 학습원은 작물, 초화류 위주의 식물식재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식물교육, 특히 자생식물 교육의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식물이 식재되고, 관리되어지는 실습의 장으로써가 아닌 일부 교사, 또는 담당관리에 의해 조경수목 식재지의 일부로 관리되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현황조사 결과 알 수 있었다. 학습원과 더불어 학교 녹지공간 전체의 배치, 식생의 층위구성, 자생식물의 식재수종 등에 변화가 요구된다. 학교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학습원(재배원 교재원) 및 조경공간 등의 적극적인 활용과 비조성 학교에서의 학습원 조성을 위해 모델제시와 더불어 "어린이 자생식물 연구회", "우리꽃 가꾸기 모임", "1인(人) 한 나무 가꾸기" 등의 다양한 모임을 토대로 우리꽃 이름짓기 대회, 관찰일기 쓰기, 우리학교 자연이야기 신문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활성화하여 학교 내에서의 자생식물 실습교육을 유도한다. 향후 위 자료를 기초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식물교육 및 자생식물에 대한 향후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학교에서의 오염중심 환경교육에서 벗어나 자연과 접하며 실제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및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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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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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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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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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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