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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 박리에서 전방성 뇌 관류와 역행성 뇌 관류의 신경학적 분석 (Analysis of Neurological Complications on Antegrade Versus Retrograde Cerebral Perfusion in the Surgical Treatment of Aortic Dissection)

  • 박일;김규태;이종태;장봉현;이응배;조준용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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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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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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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대동맥 박리에서 완전 순환 정지 하에 대동맥 궁의 확인 및 치환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뇌의 보호를 위해 역행성 뇌 관류 또는 전방성 뇌 관류를 사용하게 된다. 최근에는 역행성 뇌관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방성 뇌 관류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들은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신경학적 이상에 중점을 두고 비교하였다 대상 및 법: 2000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대동맥 박리 환자 중 뇌관류를 시행한 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복과정 및 신경학적 합병증에 관해 비교하였다. 결과: 동맥관 삽관은 전방성 뇌 관류군의 15예 중 10예에서 액와동맥에 시행하고, 역행성 뇌 관류군의 25예 중 24예에서 대퇴 동맥에 시행하였다. 완전 순환정지 시식도 온도와 직장 온도를 비교하여 보면, $17.2^{\circ}C,\;22.8^{\circ}C$ (전방성 뇌 관류군)와 $16.1^{\circ}C,\;19.7^{\circ}C$ (역행성 뇌 관류군)로 전방성 뇌 관류 군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술시간 및 체외순환시간을 의미 있게 단축시켰다. 회복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신경학적 합병증의 발생에서도 11예와 13예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영구적 신경계 이상을 진단받은 각 군의 5예를 비교하여 보면, 전방성 뇌 관류군에서 영구적 신경계이상을 보인 5명의 환자 모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상태로 회복되었지만, 역행성 뇌 관류군에서의 5명 모두는 일상생활의 장애를 가진 채 퇴원하였다. 결론: 전방성 뇌 관류는 정방향성 혈류를 유지함으로써 중등도의 체온 저하, 수술시간 및 체외순환시간을 단축시키고 뇌의 기능을 보다 더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향후 전방성 뇌 관류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96$이었다. 관상동맥 우회술시 다른 수술이 동반되었던 경우가 총 10예$(6.5\%)$였다. 수술 후 대동맥내 풍선펌프는 21예$(13.6\%)$에서 이용하였으나, 비체외순환하 수술에서는 4예$(5.1\%)$로 줄었으며, 전체 사망환자는 12명$(7.9\%)$이었으나, 2001년 이후에는 111예 중 5명$(4.5\%)$으로 감소하였다. 수술합병증으로 수술 전후의 심근경색증 9예$(5.8\%)$, 저심박출증 17예$(11\%)$, 부정맥 30예$(19.5\%)$등이었다. 결론: 국립의료원 흉부외과에서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작한 이래 수술경험의 축적, 비체외순환하 관상동맥 우회술의 도입, 내흉동맥 및 요골동맥으로의 이식편 이용 변화에 따라 수술성적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임상경험의 축적 및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보였으며, 난중, 난황색, 난백고 및 Haugh unit는 처리 간 차이(p>0.05)가 없었다.이고, 환자 1인당 Wedge filter의 교체작업이 $1{\sim}2$회일 때 10MV의 경우 연간선량이 $0.08{\sim}0.4mSv$로 평가되었으며, 15MV의 경우 $0.27{\sim}1.36mSv$로 평가되어 작업종사자의 연간 허용선량인 20mSv에 비해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서 정상조직이 적게 조사되었다. 결과 : 기존의 ICRU계획은 그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T를 이용한 CTV계획 등을 적용 한다면 잔류종양이 적은 경우 정상조직에 대한 조사를 줄이면서 잔류종양에 목표선량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잔류종양이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 최고재(最高裁) 2016. 12. 8. 선고 평성(平成) 27년(행(行ヒ)) 제512, 513호 판결 - (Permission of the Claim that Prohibits Military Aircraft Operation Nearby Residential Area - Supreme Court of Japan, Judgement Heisei 27th (Gyo hi) 512, 513, decided on Dec. 8, 2016 -)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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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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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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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