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Jin Tae;CHANG, Myungsoon;SON, Bongsoo;DOH, Tcheol Woong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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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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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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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미국 도로용량편람(HCM)은 감응식 신호운영의 평가를 위하여 감응식 현시의 평균녹색시간 추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 부록에서 제시한 평균녹색시간 추정모형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모형은 감응식 신호운영의 기능적 특징을 반영하는 유일한 분석모형이지만 그 모형식에는 (1)대기행렬처리시간의 추정, (2)적신호우회전 교통량(Right turn on red)의 영향, (3)공유차로 비보호 좌회전의 영향에 있어 개선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HCM모형의 개선요소를 분석하고 수정하여 새로운 평균녹색시간추정모형을 제시한다. 다양한 교통상황, 기하구조상황, 현시조합상황을 가상 설정하여 총 234개의 감응식 신호운영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이로 파생되는 1,196개의 감응현시를 실험자료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Corridor Simulation(CORSIM)모형으로 모의실험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HCM 분석모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석모형의 추정력을 비교하였다. 제시된 모형의 전산적용은 Average Green time Estimation(AC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고, HCM모형은 미국 University of Florida에서 개발된 ACT34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적용하였다. 예측된 결과는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신호현시 집단(1,118개)과 허용되는 신호현시 집단(78개)으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다. HCM모형의 경우 각각의 집단에 대한 설명력이 0.56, 0.57로 결과된 반면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제시된 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0.90. 0.86으로 결과되었다.
본 연구는 random effects Tobit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도심지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모형을 개발하여 교통사고와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Random effects Tobit 회귀모형의 적용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fixed effect Tobit 회귀모형을 산정하였다. 산정결과, 교통량, 제한속도, 차로수, 토지이용, 우회전차로, 전방신호등이 유효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총 교통사고율에 대한 random effects 모형의 모형 적합도(결정계수: 0.418, 로그-우도함수값: -3210.103, 우도비: 0.056)와 모형 설명력(MAD: 19.533, MAPE: 75.725, RMSE: 26.886)은 fixed effects 모형의 모형 적합도 (결정계수: 0.298, 로그-우도함수값: -3276.138, 우도비: 0.037)와 모형 설명력(MAD: 20.725, MAPE: 82.473, RMSE: 27.267)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상교통사고율에 대한 교통사고모형에서도 총 교통사고율의 산정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두 모형에서 random effects Tobit 회귀모형이 다소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emergence of new business mode in the Chinese water market since the mid-2000s - Transfer-Operate-Transfer(TOT) Projects. The study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case of the Hefei Wangxiaoying Wastewater Treatment TOT Project, which was awarded to the consortium of Berlin Water International and its Chinese partner in late 2004. The consortium secured an exclusive operating right for 23 years on the basis of a TOT scheme and would take responsibility of all the profits and losses in the operation of the plant. The total investment for the transfer amounted to RMB 491 million(US$70 million). The price was more than 288% of the original value, RMB 170 million (US$24 million). The project can be regarded as a successful case because of the following three causes. First, the Hefei government followed a series of standardized procedures in the international bidding, which ignited best-performed international players' competition for the project. Second, the project will bring in cutting-edge operation skills and management know-how. Third, the government succeeded in raising public asset values, and thanks to this, the government is able to consider other similar projects not only in the water sector but also other sectors in public utility services. Nevertheless, Berlin Water's point of view, there are several challenges. First, the company took a risk to pay such a large amount of cash to the Hefei government. Although such premium can be recouped in the operation period of 23 years, whether or not the company would be able to recover the initial investment and realize profits is in question due to an uncertainty of socio-political circumstances in China. Second, Berlin Water should expect a steep rise of water tariffs over the contract period in order to get the investment back. Water pricing is still a sensible matter to Chinese authorities, and therefore, it is uncertain if such rise of water tariffs would be possible. Third, the TOT mode leads to creation of a large amount of cash to government officials, which might have caused corruption between those who are involved in TOT deals. Then, the final contract fee would soar, which often results in the burden of normal customers. As discussed, the TOT mode has drawn much attention of foreign investors as a new alternative to enter into the Chinese water market.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foreign investors should be aware of possible risks in water TOT projects, which reflects some features of the Chinese political economy landscape and social norms. The Hefei case indicates that benefits can overshadow risks in TOT projects, which will continue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that are dedicated to establishing their strongholds in the Chinese water market.
미국 도로용량편람(HCM)은 도심부 신호 교차로 운영상태 평가를 돕기 위하여 지체도 추정 수리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도 개정판 HCM모형은 전문가들의 최근(up-to-date) 연구결과가 반영된 것이며 많은 교통공학자들에 의해 실무 및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HCM은 비보호 좌회전 움직임의 경우, 별도의 부가절차를 통해 포화교통류율을 보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HCM 지체도 산정 모형식은 보호현시 직진 움직임을 기준으로 설계된 모형이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움직임의 지체도를 과소 추정하는 문제점을 내제한다. 본 논문에서는 (1)HCM지체도 모형의 설계과정을 검토하고 (2)이를 토대로 HCM 지체도모형을 통한 비보호 좌회전 지체도 추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3)새로운 비보호 좌회전 지체도 추정 수리모형을 제안한다. 다양한 교통상황. 제어상황을 현장실험에서 통제함에 어려움이 있어 모의실험을 통한 제안모형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증을 위해 마련된 120가지 경우의 다양한 비보호 좌회전 교통상황에서 (1)CORSIM 모의실험 지체도, (2)HCM 모형추정 지체도, (3)제안된 모형추정 지체도를 비교하였으며, 비교분석 결과 모의실험 지체도를 기준으로 HCM지체도 추정모형은 설명력이 0.47로, 제안된 모형의 설명력은 0.77로 분석되었다.
감독은 영화의 예술적 질을 책임지는 지휘자이다. 할리우드에서 감독은 주어진 시나리오를 영상화하는 일종의 기술자로 간주되었다. 1950년대 후 일 누벨바그의 중심이 되는 ≪카이에 뒤 시네마≫의 젊은 비평가들이 히치콕, 혹스, 포드 등 몇몇 할리우드 감독에 대해 재평가를 내리면서 감독의 위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알렉상드르 아스트뤽, 프랑수아 트뤼포, 앤드류 새리스 등을 거치며 확립된 감독-작가의 개념은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다. 작가로서 감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할리우드 감독들처럼 필모그래피 전체를 통해 독특한 연출 스타일을 보여주는 감독들이다. 또 하나는 시나리오에서부터, 촬영, 후반작업까지 영화 제작전반에 걸쳐 자신의 생각을 각인시키는 감독들이다. 본고는 프랑스에서 통용되고 있는 영화 감독의 개념에 집중한다. 감독-작가의 개념이 탄생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작가로서 감독의 영향력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실제로 시용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감독계약서를 통해 감독이 영화 제작에 있어 갖는 권한에 대해 알아본다. 이는 감독-작가 그리고 감독-기술자로 요약되는 시나리오 집필한 감독이 맺은 저작권 양도 계약서와 감독의 연출행위에 대한 도급 계약서이다.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차로 신호운영을 위해서는 보행자의 횡단시간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 특성에 따른 횡단시간을 고려한 신호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보행자와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자전거 횡단시간을 고려한 최소녹색시간 및 소거손실시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이용자가 교차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시간(최소녹색시간. 소거손실시간 등)을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현장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횡단특성에 따라 조사 분석하였으며, 횡단유형은 크게 3가지로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형태(Stopping), 주행중인 속도로 횡단하는 형태(Riding), 자전거를 끌고 가는 형태(Pulling) 등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분석결과, 최소 녹색시간 산정시 고려 될 수 있는 횡단유형별 속도는 Stopping의 경우 1.36($15^{th}$ percentile), 1.60m/sec($25^{th}$ percentile), Pulling의 경우에는 0.75($15^{th}$ percentile), 0.87m/sec($25^{th}$ percentile) 라 할 수 있겠으며, 소거손실시간의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자 형태 중 Riding의 경우로 2.51($15^{th}$ percentile), 2.79m/sec($25^{th}$ percentile)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교통사고모형은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추정된 모수가 고정되어있다고 가정하여 교통량이나 기하구조의 길이와 폭 등은 설치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적용하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하지만 고정효과를 이용한 모형은 모형을 통해 추정된 계수의 표준오차 값이 과소 추정되거나 각 계수의 t-값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모형의 설명력이 낮아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통량, 기하구조, 그리고 관측되지 않은 다른 요인 등에 대한 이질성을 고려한 임의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효과모형의 효용성을 파악하고자 대전광역시 주요 89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임의효과와 고정효과를 이용한 음이항 회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모형개발 결과 년평균일교통량, 제한속도, 차로수,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유무, 전방신호등 설치유무 등이 유효한 설명변수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해보면 로그-우도함수값이 임의효과에서 -1537.802로 고정효과의 로그-우도함수값 -1691.327보다 모형 설명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도비의 경우 임의효과에서 0.279로 고정효과의 0.207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임의효과를 이용한 모형이 고정효과를 이용한 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브러시는 실용적이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므로 산업 각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바디페인팅 아티스트에게도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에어브러시는 정교한 색상, 형태,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능하며, 작업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어 바디페인팅 분야에서도 그 활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월드 바디페인팅 페스티벌의 에어브러시 전용 카테고리 수상 작품을 중심으로 디자인 구도, 색채 기획 및 배색과 표현기법을 분석하여 에어브러시 바디페인팅 작품의 최신 디자인 경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 구도에 있어서 주로 강조(emphasis)와 균형(balance)의 원리를 사용하여 상반신의 정중앙에서 메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하반신에서는 좌, 우 대칭으로 균형이 잡힌 구도가 주요한 디자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색채 기획 및 배색으로는 주목성을 높일 수 있는 대비 배색의 활용이 주요하게 활용되었으며 셋째, 주요 수상 작품 모두 스텐실과 그라데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형태의 정확성과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바디페인팅 디자인을 기획하고 에어브러시를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작품 제작을 통해 에어브러시 바디페인팅의 예술적 활용을 대중화하고 국내 에어브러시 바디페인팅 작품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General interest in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re mounting in Korea, and the spread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the worldwide tren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DR such as the decision based on arbitration made by the Prime Ministerial Administrative Decision Committee is no longer in exclusive possession of the civil case. The activation of ADR could lead to the smooth agreement between parties by getting away from the once-for-all mode of decision such as the dismissal of the application or the cancellation of disposal and the like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for the years. In consequence, it is anticip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at applicants have filed by not responding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 would greatly reduce in the future. But, it would be urgent to provide for the legal ground of the ADR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o take root in our society because ADR has no legal binding power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case due to the absence of its legal grounds. The fundamental reason for having hesitated to introduce ADR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for the years is the protective interest of the third party as well as the public interest that would follow in case the agreement on the dispute resolution between parties brings the dispute to a termination in the domain of the public law. The disputes related to the contract based on the public law and the like that take on a judicial character as the administrative act have been settled within the province of ADR by applying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Civil Arbitration Law, Mediation Law, but their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ve a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takes on a character of the public law has been hesitated. But as discussed earlier,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has the obscur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advantage in rela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To supplement and cure these defec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benefits of the third party, for example the provision of the imposition of the binding power on the result of ADR between parties, in enacting its related law.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 reorganization of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corresponds with the ideology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cooperaton in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high time to discuss within what realm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be accepted and what binding power is imposed on its result, not whether it is entirely introduced into the administrative case.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Civil Mediation Law or Arbitration Law provid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bitration or mediation only to the civil case, thereby opening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in the field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For instance, the act of the state is not required in establishing the rights related to the secret of business or copyrights. Nevertheless, the disput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is seen as the administrative case, and they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arbitration or mediation, which is thought to be improper. This is not an argument for unconditionally importing ADR into the resolution of administrative cases. Most of the Korean people are aware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s of paramount importance as the legal relief for administrative cases. Seeing that there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based o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Law other th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the first and foremost task is the necessity for the shift in thinking of people, followed by consideration of the plan for relief of the righ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Then,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plan for the formal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ADR. In this process, energetic efforts should be devoted to introducing diverse forms of ADR procedures such as settlement conference, case evaluation, mini-trial, summary jury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 adopted in the US as th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mpromise,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외국인들이 비난한다고 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제외시켜서 개고기는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국민들의 개고기 식용 합법화요구에 행정부는 동물보호단체의 항의를 이유로 합법화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 80% 정도는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며,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법부는 국회의원 20명이 개고기 식용 합법화 법안을 제출하였고, 사법부도 개고기를 식육이라고 판결하였다. 서구인들이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비난하는 내면에는 순수한 동물보호도 있지만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량 증가, 버린 개를 애완견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관심 돌리기, 동물보호 단체의 기금 모금 등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 동물보호 관련단체를 앞세워서 개고기 식용 반대 여론을 호도하고,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관할하여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의 편을 들고 있으나 이들 단체는 농민들이 아니다. 나아가 정부는 개고기 식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개고기 식용은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개도축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시켜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유통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가의 자존심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환경부 관할로 넘겨서 멸종위기의 동물만 다루고, 정부는 개고기 식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개고기 음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전담 부서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민간 기구도 지원하여 발족시켜야 한다. 개고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가장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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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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