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ngineering Process Control(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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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회귀이동평균(1,1) 잡음모형에서 이상원인 탐지 및 재수정 절차 (Procedure for monitoring special causes and readjustment in ARMA(1,1) noise model)

  • 이재헌;김미정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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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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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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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통합공정관리는 공정의 변동을 줄이기 위하여 공학적 공정관리와 통계적 공정관리를 병행하는 절차이다. 통합공정관리의 기본적인 절차는 잡음과 이상원인이 공존하는 공정에 대하여 매시점마다 수정절차를 통하여 공정편차를 백색잡음으로 전환하며, 수정된 공정을 관리도를 이용하여 이상원인의 발생 여부를 탐지하게 된다. 이때 공정은 이상원인 발생 전에는 백색잡음이 되지만, 이상원인 발생 후에는 이상원인과 수정절차의 효과가 혼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시계열 모형으로 변환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잡음모형으로 자기회귀이동평균(1,1) 모형을 가정하고 통합공정관리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지수가중이동평균 관리도를 사용하여 이상원인을 탐지하는 절차에 대한 효율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상원인의 신호 후 이를 제거하기 힘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재수정 절차를 제안하였다.

해외 플랜트 공사의 주요 하도급 역량 요인 도출 및 분석 (Analysis of the major subcontract competence factors of overseas plant construction)

  • 김화랑;손태홍;장현승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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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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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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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의 2012년 해외건설 수주 금액은 649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건설 수주 금액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최근에는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건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원가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외 플랜트 사업의 하도급 공정 관리 부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문헌조사와 FGI 기법을 통해 해외 플랜트 사업의 주요 하도급 공정 14개를 선정한 뒤에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국내 건설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BSA 모델을 통해 분석 및 요약하였다. 분석 결과 중요관리 요인 영역에 7개의 하도급 공정이 위치하였으며, 유지 및 관리 요인 영역에 6개의 하도급 공정이 위치하였다. 중요관리 요인 영역에 위치한 하도급 공정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관리 역량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 및 관리 요인 영역에 포함된 하도급 공정은 현재의 성과도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하도급 업체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하도급 공정의 관리 중요성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EPC업체의 해외 플랜트 사업 수행과정에서 관리되어야 할 주요 하도급 공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ies of Contractor as a Delay in the Product Delivery on the Offshore Plant Construction Contract)

  • 진호현
    • 해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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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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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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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 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 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