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vessels of less then 20 tonnage and leisure boats such as motor boats, sailing yachts, water motorcycle, etc have been excluded from the rules and regulations such as Marine Leisure Safety Act, Ship Act and Ship Safety Act for a long time in Korea. As a result, these small vessels and leisure boats have remained within the blind area of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Among these vessels and boats, some leisure boats such as motor boats of 20 horse power or more(excluding motor boats equipped with engine inside the vehicles), water motorcycles and rubber boats of 30 horse power or more are incorporated into the Marine Leisure Safety Act through the registry, safety inspection, insurance early 2005 in Korea. In relation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ational Acts concerned, I consider the conflicts between Acts and suggest the subordinate enforcement ordinance and regulations.
It soaks but 2001 July information communication base step law enforcement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are published to follow, in order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evaluation and protective measure in order the vulnerability analysis against the facility of the agency which manages an important information communication base hour opinion to designate information protection specialty enterprise. As information protection specialty enterprise being revealed evacuation laboratory back 12 enterprises from information communication department become designation as the consulting enterprise and they do an enterprise activity actively. It follows in diffusion of the IT and information reconciliation level the other side where our country belongs in the world-wide first group, the research against the disfunction plan of preparation comparison the fact that law it is come negligently all actuality. The network as it will give management coat fatal effect even at obstacle occurrence hour of instant for of case and IT facility of the cyber transactions which leads, in the future there to be to corporate management, there is a possibility the stable civil official of information Facilities for communications very seeing in the portion which is important. Present condition and important propulsion content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base step law enforcement after, against a vulnerability analysis of information protection relation field and evaluation consulting methodological application situation to sleep it researches from the dissertation which it sees consequently and it does.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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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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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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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0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STCW 협약 개정 외교회의" 에서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관련 개정협약의 내용 중 선박의 전자화 및 자동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기관사의 자격 및 면허 제도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STCW 개정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선박직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시행령 후속 작업 중에 있으며,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논문에서 선박직원법 개정 안 중 전자기관사의 자격제도 및 면허 신설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며, 시행령 제정에 대한 제언 및 전자기관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31, 1999. It was modeled after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to meet the goal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of South Korea mainly in terms of the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In general, a hearing of arbitration is made up of an arbitrator, claimant, and respondent. This is accomplished in a single core.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are low cost and confidentiality. In addition, there is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rapidity with a single core agent. However, under the current Arbitration Act, there is no provision expressly relating to the qualifications of arbitrators. This should be accomplished by the arbitration act enforcement ordinance. Following specific details of the 'party' in conjunction with all the provisions of the Arbitration Act, Article 1 should be revised in a timely manner so that "conflict of private law" covers cases in which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s desirable. In addition, in Article 3 the phrasing of "also dispute 'judicial'" should be revised to over disputes between parties. Furthermore, the provisions of Article 40 are described in the Supplement and so it is preferable to address Supplementary Delete. In addition, this study will analyze ADR in Japan and present a plan to establish a law to resolve disputes outside of court in that country.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ist in the study of legislating fundamental law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spite of this, there are many in business and academia who would like to modify the arbitration system in South Korea to improve its function. There is much interest in accomplishing this,so proposals for legislation should continue to be made.In order to accomplish this, the arbitration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 be used as a model. It can be seen that despite the idea that the parties involved engage in arbitration autonomously, many elements of the process from the selection of the arbitrator of the arbitral tribunal are specified in legislation and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legislation that will allow arbitration to perform its intended function. Any given arbitral tribunal can be specialized, typically in a case an arbitrator who is an expert in the field is selected. This helps to avoid complaints concerning the results of the arbitration.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however, this provision is often not employed and instea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chedule and Suppl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Finally, the promotion of the enactment of the Arbitration Law Enforcement Ordinance must be a top priority in order to ensur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arbitration law.
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legislative notic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for each important issue in terms of system, content, and execution. Methods: We examine the legislative notic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dep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prevention,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and harmony with legal principles. Results: The proposed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hardly resolves the uncertainties of the law, and there are many aspects that are unclear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itself and that do not comply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As a result, it is judged that it is difficult to for it to serve as an accident prevention standard due to its low predictability an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effectiveness in accident prevention. Conclusions: Ultimately, the law itself should be extensively reorganized in order to ensure universal and sufficient effectiveness, including the aboli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the short term, eve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should be reorganized and sup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safety principles.
웹보드게임 시행령이 시행된 후 웹보드 게임을 운영하던 대다수 업체의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본 규제는 사행성과 환전을 막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이를 우회하는 비정상적인 이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보드 일몰 시행령을 앞두고 유지할 것인지, 변경 및 대안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를 하며 특히 그 대안으로서의 책임게임 시스템을 활용한 비정상적인 이용자 패턴을 연구하고자 한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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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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