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에서 기관지내 이물은 드물지 않게 접하는 질환이 나 본 예의 환자의 경우와 같이 소아에서 후두 마스크를 사용하여 기관절개술(tracheostomy)을 회피하고 기관지 이물을 제거한 경험예는 현재까지 아직 발표된 바 없고, 아직까지도 마취과의사를 제외한 다른 진료분야의 의사들에게는 후두 마스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에 저자들은 후두 마스크를 사용하여 굴곡성 기관지경으로 기관지 이물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1례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배경: 급성 호흡부전 환자에서 기관지경 검사 시비침습적 양압환기를 적용하면 저산소혈증의 악화 없이 안전하게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일부 환자에서는 저산소혈증의 악화로 기계 환기가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는 저산소혈증으로 비침습적 양압환기 적용 하에 기관지경 검사를 시행한 환자들에서 검사 후 기관 삽관의 빈도 및 예측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05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삼성서울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기관지경 검사를 받은 환자 210명 중 저산소혈증으로 비침습적 양압환기 적용 하에 기관지경 검사를 시행한 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36명의 환자(남:여, 18:18)들의 중앙연령은 55세(사분위 범위, 43~65세)였다. 기관지경 검사 전 SOFA 점수는 4점(3~7점), SAPSII 점수는 37점(30~42점)이었고 P/F ratio는 중앙값 155 (90~190)이었다. 기관지경 검사 후 17명(47%)에서 기관 삽관이 시행되었고, 시술 후 삽관까지 걸린 시간의 중앙값은 22시간(2~50시간) 이었다. 36명의 환자 중 15명(42%)이 사망하였고, 기관 삽관이 필요했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병원 내 사망률이 높았다(11 [65%] vs. 4 [21%], p=0.017). 다중 로지스틱 회기분석 결과 기관지경 검사 전의 P/F ratio만이 기관지경 검사 후 기관 삽관과 독립적으로 관련이 있었다(OR, 0.961; 95% CI, 0.924~0.999; p=0.047). 결 론: 급성 호흡부전 환자에서 기관지경 검사 시 저산소혈증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비침습적 양압환기를 적용할 때 적절한 환자 선택이 중요하며, 중증 저산소혈증환자에서는 기관 삽관을 대비하여 검사 후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배경: 침습적 기계 호흡 이탈에 성공하여 기관내 관을 제거하였으나 48시간 이내에 급성 호흡 부전이 경우 또는 환자 스스로 기관내 관을 제거한 후 발생된 급성 호흡 부전은 이탈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며, 발생시 기관내 관의 재삽관을 통한 호흡 보조가 표준적 치료이다. 비침습적 양압 환기법(noninvasive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이하 NIPPV)은 비 혹은 안면마스크를 통해 양압 환기를 시행하므로 기관내 삽관을 회피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계 호흡 이탈 후 기관내 관을 제거한 환자들에게 발생된 급성 호흡 부전 시 NIPPV 적용이 기관내 삽관을 통한 양압 환기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대상은 아산 재단 서울 중앙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기계적 환기 치료를 받고 이탈 과정에서 기관내 관 제거 후 48시간 이내에 급성 호흡 부전이 발생한 환자 21명 및 스스로 기관내 관을 제거한 후 급성 호흡 부전이 발생한 환자 7명과 기관내 관이 기도내 분비물로 막혀 기관내 관을 제거한 환자 2명등 총 31명에게 NIPPV를 적용하였다. NIPPV는 환자 상태에 따라 기계 환기 양식, 압력 보조 수준 및 흡입 산소의 양이 조절 되어졌으며, 압력 보조 8cm $H_2O$미만에서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완전히 NIPPV에서 이탈하였다. 성공군은 NIPPV 이탈후 48 시간 이상 자발 호흡을 유지한 경우로 정의하였고, 실패군은 NIPPV 시행 후 호흡 부전 소견이나 동맥혈 가스검사의 호전이 없어 다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기계호흡을 시행한 환자로 정의하였다. 각 군에서 NIPPV적용 직전, 적용 후 30분, 6시간, 24시간, NIPPV 이탈 작전 또는 실패하여 기관내 재삽관으로 전환 직전의 심박동수, 분당 호흡수, 동맥혈 가스검사, 압력 보조 수준 및 호기말 양압등을 비교하였다. 결 과: 총 31명에서 NIPPV를 적용하였고, 이 중 성공군은 14명(45%)이었다. 성공군과 실패군을 비교 시 나이, 중환자실 입원 당시의 APACHE III 점수, 기관 내 삽관 기간, 기관내 관 제거 후 NIPPV적용시까지의 시간 및 NIPPV 시행 직전의 분당 호흡수, 심박동수, 동맥혈 가스검사, $PaO_2/FiO_2$ 등은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든 환자에서 NIPPV적용 30분후부터 분당 호흡수 및 심박동수는 감소하였고 동맥혈 산소 포화도는 증가하였다.(p<0.05) 그러나, 실패군에서는 NIPPV 시행중에 상태가 악화되어 기관내 재삽관을 시행하였고, 재삽관 작전의 분당 호흡수 및 심박동수는 다시 증가하였으며 동맥혈 산소포화도는 감소하였다(p<0.05). 기저 질환이 COPD 이면서 기관내 관 제거 후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한 환자 8명에게 NIPPV 적용 시 COPD가 아닌 다른 환자들에 비해 NIPPV의 성공률이 의미 있게 높았다(62% 대 39%)(p=0.007). NIPPV를 이용한 이탈 시 실패의 원인으로는 기저 질환의 악화 없이 동맥혈 가스 소견이 악화되었던 예가 9예, 그 외 기저 질환 악화 5예, 마스크 부적응이 2예, 기도내 분비물 축적이 1예였다. 결 론: NIPPV는 침습적 기계 호흡이탈과정에서 특히 기저질환이 COPD인 환자들의 경우 기관내 관 제거 후 발생한 급성 호흡 부전 시 기관내 관의 재삽관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치료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연구배경 : 장기간 진행된 심한 만성 기도 폐쇄질환 환자에서 합병된 급성 호흡부전의 치료로 기관삽관과 기계호흡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계호흡을 거부하거나 기계호흡의 이탈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에서 기관삽관과 기계호흡을 대신할 수 있는 환기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수면 무호흡질환 환자의 치료로 개발되었던 지속적 기도 양압 치료가 급성 혹은 만성 호흡부전의 치료로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 호흡부전이 합병된 만성 기도 폐쇄환자에서 비강 마스크를 통한 BiPAP 치료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방법 :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내과에 내원한 만성 기도 폐쇄환자 22명을 대상으로 하여, BiPAP 치료군으로 10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 환자와 1명의 기관지 천식환자에게는 대증적 치료 및 BiPAP 치료를 동시에 실시하였고, 대조군으로 11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에게는 대증적 치료만 시행하였다. 대증적 치료는 산소 요법, 아미노필린, 부신피질 호르몬 흡입, 베타 agonist 등의 약물을 투여하였고 BiPAP 치료시 mode는 spontaneous timed, 호흡 빈도는 분당 12회에서 20회, IPAP는 $6cmH_2O$에서 $8cmH_2O$, EPAP는 $3cmH_2O$에서 $4cmH_2O$로 설정하였고 사용 기간은 3일간이었다. 치료 효과는 호흡 빈도, modified Borg scale 및 동맥혈 가스소견으로 비교하였다. 결과 : BiPAP 치료군과 대조군 사이에 나이, 치료 시작전 호흡 빈도 동맥혈 가스소견, modified Borg scale 그리고 안정 상태에서 시행한 환기 기능검사 소견은 양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호흡빈도와 modified Borg scale은 BiPAP 치료군과 대조군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모두 유의하게 호전되었으나 두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동맥혈 산소 BiPAP 치료군과 대조군에서 다 같이 치료전에 비해 치료 1일 및 3일후에는 시간에 경과에 따라 호전되었으나 BiPAP 치료군에서는 치료 1일후와 치료 3일후의 소견에도 뚜렷한 호전이 있었던 반면에 대조군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BiPAP치료군에서는 동맥혈 이산화탄소분압은 치료전과 비교하여 치료 1일후 및 3일후에는 각각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나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감소가 없었다. pH는 BiPAP 치료군에서 치료전과 비교하여 3일후에 의의있게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대조군과 BiPAP치료군의 치료 전후의 평균 동맥혈가스 차이로 두 군간의 비교에서도 동맥혈 산소분압은 치료 3일째,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은 치료 1일째와 3일째, pH는 치료 3일째에 각각 의미있는 (p<0.05) 차이를 보였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시 BiPAP 치료는 호흡곤란과 동맥혈 호흡성 가스 소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조적인 환기법이 될 수 있겠으며 기관 삽관에 의한 인공호흡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 적 : 성인에서는 기관연화증이나 악성종양에 의한 기도폐쇄시에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풍선확장술과 스텐트 적용이 일반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소아에서는 그 예가 적으며 최근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스텐트를 적용한 몇몇 보고가 있었다. 저자들은 기관 또는 기관지 협착을 가진 소아에게 스텐트를 적용한 6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방 법 :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스텐트를 적용한 소아 6명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 대상 환아의 연령과 진단명, 시술 후 호흡기 증상의 호전 여부와 스텐트 종류와 위치, 추적관찰 중에 발생한 합병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결 과 : 스텐트 삽입을 시행한 환아의 중간연령은 21개월이었으며 3명은 인공환기요법을 시행하고 있었고 1명은 기관내 삽관술만 시행하였다. 진단명은 선천성 기관협착 1례, 선천성 기관협착과 동반한 기관지 연화증 1례, 기관지 칼시노이드로 우상엽 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 생긴 기관지내 육아조직 형성 1례, 기관지 결핵으로 인한 기관지내 육아조직 형성 1례, 종격동의 미분화육종으로 인한 기도압박 1례, 장기간의 기관내 삽관 이후 발생한 육아조직에 의한 기관지협착이 1례였다. 스텐트를 삽입한 위치는 기관이 3례, 좌측 주기관지가 2례, 우측 기관지가 1례였고 스텐트는 Nitinol 스텐트였다. 스텐트 적용 이후 모든 예에서 호흡기 증상의 호전을 보였으며 1례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중단할 수 있었고 1례에서 기관내 삽관을 제거하였다. 중간 추적 기간은 21개월이었고 2례는 기저질환에 의해 사망하였으며 4례는 스텐트 제거 이후에 특별한 호흡기 증상없이 잘 지내고 있다. 추적관찰 기간이 2개월 이하이었던 2례를 제외하고 모든 예에서 육아조직이 형성되는 합병증이 있었고 1례는 반복적인 폐렴으로 스텐트를 제거하였다. 결 론 : 기관 또는 기관지 협착을 가진 소아에 있어서 수술적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는 선천성 기관협착 환아에서 수술 전에 풍선확장술과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스텐트 삽입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연구배경: 폐쇄관을 이용한 기관내 흡인은 임상적으로 중한 환자에게 생리적인 이점이 있지만, 병원성 균주에 의한 기관지 내의 집락화가 증가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비용증가는 폐쇄흡인의 또 다른 제한점이다. 본 연구는 폐쇄흡 인 및 개방흡인에 따른 병원균주의 집락화와 인공환기관련폐렴의 빈도와 가격효율성을 비교해보고자 시행되었다. 방 법: 각각 한 달의 간격을 사이에 두고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중사용 개방흡인, 단일사용 개방흡인, 다중사용 폐쇄흡인을 순차적으로 시행하였다. 비용, MRSA의 기관지내 집락화, 인공환기폐렴의 발생 률을 분석하였다. 결 과: 106명의 환자가 연구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고, 이 중 20명의 환자가 다중사용 개방흡인을, 42명이 단일사용 개방흡인을, 44명이 다중사용 폐쇄흡인술을 시행받았다. MRSA의 집락화와 인공환기관련폐렴의 빈도는 세 군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입원 일당 소모되는 비용은 다중사용 개방흡인이 $10.58, 단일사용 개방흡인이 $28.27, 다중사용 폐쇄흡인의 경우 $23.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다중사용 폐쇄흡인을 매 48시간마다 교환하는 경우 MRSA 집락화와 인공환기폐렴 발생 빈도는 비슷하였고, 기관내 흡인술에 있어서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배경: 비 혹은 안면마스크를 이용한 비침습적 양압호흡법(NPPV)은 안정된 만성호흡부전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되었으며, 최근 급성호흡부전환자를 대상으로도 시도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기계호흡이탈후 발생한 호흡부전에서 NPPV를 시도하여 기관내삽관을 피할 수 있음을 보고한바 있으나, 기계호흡이탈의 한 방법으로 시도된 예는 거의 없다. 본 연구자는 장기간 침습적 기계호흡중인 환자에서 의도적으로 ET를 제거한 후 NPPV틀 적용하여 새운 이탈방법으로서 효용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회이상 이탈시도가 실패하였고, 압력보조 요구량이 8-15cm $H_2O$, PEEP 요구량이 5-10cm $H_2O$ 사이이며, 기계환기 시작 후 10일 이상 경과되어 기관절개술 시행을 고려중인 환자로서 NPPV 적응증을 만족시키는 12명(14회)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관내관 제거 후 안면마스크를 이용하여 NPPV를 시작하였다. NPPV 적용 직전, 적용후 30분, 1-6시간, 6-12시간, 12-24시간, 2일째, 3일째, 그리고 NPPV 이탈 직전에 분당호흡수, 동맥혈가스검사, 압력보조수준, 그리고 호기말양압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탈후 기계호흡없이 48시간 이상 자가호흡을 유지한 예를 성공군으로 정의하였다. 결 과: 의도적 ET 제거후 NPPV에 의한 기계호흡 이탈을 시도한 14예중 7예(50%)에서 이탈에 성공하여 기관절개를 피할 수 있었다. 양군에서 나이, 입원당일의 APACHE III 점수, 기관내삽관 기간, NPPV 시행직전의 분당호흡수, 동맥혈가스검사, $PaO_2/FiO_2$, 압력보조수준, 호기말양압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 성공군에서 NPPV 전후의 분당호흡수, 압력보조수준, 흡기말양압, 동맥혈가스소견 및 $PaO_2/FiO_2$가 차이 없었으나 실패군은 NPPV 후 30분에 동맥혈 pH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7.40\pm0.08$ vs. $7.34\pm0.06$, p<0.05). 이탈실패의 원인은 동맥혈가스검사소견 악화 3예, 기도내 분비물 축적 2예, 마스크 부적응 1예, 그리고 늑골골절에 의한 flail chest 1예이었다. 결 론: 비침습적 양압호흡법은 급성호흡부전에 의한 장기적 기계호흡 환자에서 새로운 기계호흡이탈 방법으로 기대된다.
연구배경 :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들은 심혈관계 기능부전이 흔히 동반되며 정상인에 비하여 장기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동물실험을 통하여 폐쇄성 무호흡이 심혈관계 기능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수면 무호흡과 관련된 앞으로의 연구에서 적절한 실험동물 모델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방 법 : $\alpha$-chloralose로 마취한 16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폐쇄성 무호흡을 유발하였고, 무호흡-호흡 주기를 5회 내지 7회 반복하였다. 실내 공기만으로 호흡을 유지시킨 8마리를 산소 비투여군으로 하였고 산소를 투여하면서 호흡을 유지시킨 8마리를 산소 투여군으로 하였다. 무호흡 유발 전 기저상태(기저치), 무호흡 시작 후 25초(무호흡시기), 호흡재개 후 10초(호흡재개 초기)와 25초(호흡재개 후기)에 각각 동맥혈 산소분압과 이산화탄소분압, 심박동수, 심박출량, 대퇴동맥압 및 폐동맥압을 측정하였다. 결 과 : 심박동수는 산소 비투여군에서는 기저치에 비하여 무호흡시기에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 시기에 비하여 호흡재개 초기 및 후기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1), 산소 투여군에서는 무호흡-호흡 주기에 따른 심박동수 변화가 없었다. 산소투여 여부에 따른 두 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박출량은 기저치에 비하여 무호흡시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무호흡시기에 비하여 호흡재개 후기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1), 산소투여 여부에 따른 두 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 대퇴동맥압은 기저치에 비하여 무호흡시기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P<0.05), 산소투여 여부에 따른 두 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 론 : 실험동물에서 유발된 폐쇄성 무호흡은 심박동수, 심박출량 및 평균 대퇴동맥압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심박동수 변화는 저산소증과 관련성이 있었다. 본 실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혈역학적 변화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가 가능하였으나,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에서 동반될 수 있는 심혈관계 기능부전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연 수면상태에서 실험할 수 있는 새로운 동물모델의 설정과 더불어 심혈관계 기능변화 및 변화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Park, Young-Sik;Lee, Jin-Woo;Lee, Sang-Min;Yim, Jae-Joon;Kim, Young-Whan;Han, Sung-Koo;Yoo, Chul-Gyu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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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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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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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Background: Tracheostomy is a common procedure for patients requiring prolonged mechanical ventilation. However, the timing of tracheostomy is quite variabl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factors determining the timing of tracheostomy in medical intensive care unit (ICU). Methods: Patients who were underwent tracheostomy between January 2008 and December 2009 in the medical ICU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ere included in this retrospective study. Results: Among the 59 patients, 36 (61.0%) were male. Median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APACHE) II scores and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cores on the admission day were 28 and 7, respectively. The decision of tracheostomy was made on 13 days, and tracheostomy was performed on 15 days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Of the 59 patients, 21 patients received tracheostomy before 2 weeks (group I) and 38 were underwent after 2 weeks (group II). In univariate analysis, days until the decision to perform tracheostomy (8 vs. 14.5, p<0.001), days before tracheostomy (10 vs. 18, p<0.001), time delay for tracheostomy (2.1 vs. 3.0, p<0.001),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19.0% vs. 2.6%, p=0.049), existence of neurologic problem (38.1% vs. 7.9%, p=0.042), APACHE II scores (24 vs. 30, p=0.002), and $PaO_2/FiO_2$ <300 mm Hg (61.9% vs. 91.1%, p=0.011) were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In multivariate analysis, APACHE II scores${\geq}20$ (odds ratio [OR], 12.44; 95% confidence interval [CI], 1.14~136.19; p=0.039) and time delay for tracheostomy (OR, 1.97; 95% CI, 1.11~3.55; p=0.020)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racheostomy after 2 weeks. Conclusion: APACHE II scores${\geq}20$ and time delay for tracheostomy were associated with tracheostomy after 2 weeks.
화상환자에서의 흡입화상은 이환률 및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다. 호흡기계의 손상은 침범 부위 및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기도 손상의 경우 성문하 협착 등의 기도폐색을 일으킬 수 있으며, 폐실질의 손상은 저산소증, 폐렴, 호흡부전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병태생리를 제공하게 된다. 흡입화상의 초기 방사선소견으로는 정상, 경화, 기관지주위 비후, 심인성 및 비심인성 폐부종, 무기폐, 간질성 혹은 폐포성 폐 침윤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후기 변화로는 기관지확장증, 폐쇄 기관지염 및 폐 섬유화 등이 증례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성인 흡입화상 환자에서의 공동성 병변에 대해서는 보고 된 바 없다. 저자들은 44세 남자로 얼굴 및 양손에 9%의 경미한 피부 화염화상을 입었으나 흡입화상으로 인한 호흡기 합병증에 대한 치료가 더 중요시 되었던 환자로 치료 과정에서 좌상엽의 공동성 병변을 관찰하게 되었다. 추적 과정에서 이 공동은 계속 변화하는 양상이었으며 한차례 대량 객혈이 있었으나 그 후로는 다른 호흡기계 합병증 없이 저절로 소실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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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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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