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Emergenc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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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의 비대면 실시간 교육에 관한 의식조사연구 (A Study on Survey of Non Face to Face Realtime Education Focused on Firefighter in COVID-19)

  • 박진찬;백민호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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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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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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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연구목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 펜데믹으로 인해 모든 교육기관은 전면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소방공무원에게도 비대면교육을 적용하여 소방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펜데믹 상황에서 중앙소방학교가 소방공무원에게 실시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비대면 실시간 교육의 방향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시 하려한다. 연구방법: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시간 원격교육의 질적 향상 및 전문화를 위한 의식조사'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심층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및 결론: 첫째, 교수자 혹은 교육운영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특성에 맞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대면 교육을 위한 전용노트북을 제공하여 모든 학습자들이 교육 참여에 어려움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특성상 장비 활용이 필요한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각 소방서에 교육 장비를 배치하여 비대면 실습교육 장소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실습교육은 이론교육으로 대처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비대면 실시간 실습교육이 가능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한다. 그러한 비대면 실습교육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대면교육을 적절하게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다섯째, 비대면 교육은컴퓨터 화면의 불빛과 전자파로 인하여 눈의 피로도가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보아 적절한 수업시간과 휴식시간을 통해 학습자의 눈의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시간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는 일방적인 지식전달을 하는 교육보다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습자 참여 중심의 교육을 운영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대면 원격교육 기술적인 문제는 사전시스템 점검을 통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 팔찌를 이용한 전자 출석부.어린이 보호 장치 시스템 (Electronic Roll Book using Electronic Bracelet.Child Safe-Guarding Device System)

  • 문승진;김태남;김판수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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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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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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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에서는 RFID 기반의 전자 팔찌를 이용한 전자 출석부 및 어린이 보호팔찌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임베디드시스템 기반의 RFID 기술을 응용한 전자 출석부가 필요하며, 위치 추적과 동시에 범인의 전자 팔찌와 반응할 수 있는 GPS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동 통신 모듈을 이용한 RFID 전자 팔찌와 임베디드시스템 기반의 RFID 출입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며 상황정보를 전송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동시에 연동될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들을 융합하여 사용한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RFID 리더기와 임베디드시스템 기반의 전자 출석부(고정용 리더기) 및 출입 통제 시스템, RFID 태그와 리더기, GPS 및 이동 통신 모듈(CELL 방식)를 활용한 추적 시스템을 가진 전자 팔찌로 이루어져 있다.

창원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실태 및 공급업체 수행도 평가 (Purchasing Status and Supplier Performance Evaluation of School Foodservice in Chanwon, Korea)

  • 정회정;김현아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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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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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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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향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공급업체 선정방법(경쟁입찰계약, 수의계약)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실태와 공급업체 수행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원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6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190부를 배부하여 167부(회수율: 87.9%)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16부를 제외하고 총 151부(분석율: 79.5%)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으로서, 영양(교)사는 전부 여성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6.87세로 31~40세 이하가 49.0%로 가장 많았고, 직위는 영양교사가 52.3%로 약간 더 많았으며 54.3%가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학교근무경력은 평균 10.86년이었으며, 평균 1일 식수인원은 931.17명이었고 78.8%가 1일 1식을 급식하고 있었으며, 평균 1식 순수 식재료비는 1,937.50원이었다. 둘째, 경쟁입찰계약을 이용한 식재료 구매실태 조사 결과, 91.4%의 학교에서 경쟁입찰계약에 의해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었고, 그중 제한경쟁입찰 계약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경쟁입찰계약으로 구매하는 식재료는 일반 농산물, 일반 가공품, 친환경 농산물(과일), 친환경 가공품, 일반 가금류, 수산물, 친환경 곡류, 무항생제 가금류, 일반 곡류, 김치류, 육류, 우유류 순으로 많았다. 셋째, 수의계약 방법을 이용한 식재료 구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78.8%의 학교에서 식재료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단일견적 계약이 59.7%로 조금 많았다. 수의계약을 사용하는 식재료는 육류 84.9%, 김치류 47.9%, 수산물 42.0%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넷째, 식재료 구매 품목별로 경쟁입찰계약과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 방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김치류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육류(p<0.001)와 우유류(p<0.001)와 같은 단일품목은 주로 수의계약방법에 의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일반 농산물(p<0.001), 수산물(p<0.001), 일반 가금류(p<0.001), 무항생제 가금류(p<0.001), 친환경 곡류(p<0.001), 친환경 농산물(과일)(p<0.001), 친환경 가공품(p<0.001), 일반 가공품(p<0.001), 일반 곡류(p<0.001)의 품목들은 주로 경쟁입찰계약에 의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섯째, 경쟁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의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수행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경쟁입찰계약이 수의계약보다 제품의 가격에 대한 수행도만 유의적으로 높았고(p<0.001) '전반적인 수행도(p<0.01)'와 '제품의 포장 상태(p<0.01)', '납품 시 제품 품질(p<0.001)', '제품의 위생(p<0.001)', '현품설명서와의 일치도(p<0.001)', '반품 및 교환의 신속함(p<0.001)', '비상시 배송 능력(p<0.001)', '배송직원의 서비스(p<0.05)',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p<0.001)'의 세부 항목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업체의 수행도가 경쟁입찰계약에 의한 공급업체의 수행도 수준보다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과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식에 있어서 구매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즉 학교급식에서 구매 관리를 단순히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매하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 품질 경영도구 및 급식 운영의 핵심적인 기능으로써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평가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위생관리 위주의 단면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수행도에 대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 설비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즉 조달 및 배송 능력(식재료 조달 능력, 배송 체계, 비상시 배송 능력 등), 식재료(품질, 가격, 위생, 포장상태, 구매명세서와의 일치도 등), 서비스(배송 직원의 서비스, 입고시간 준수, 반품 및 교환의 신속함,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등), 행정 사무(회계 관련 서류, 위생 관련 서류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와 함께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급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치위생사의 인식도 조사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Counterplans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of Dental Hygienist)

  • 오진호;권정승;안형준;강진규;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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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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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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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