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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선진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한 소고 (A Contemplation on Measures to Advance Logistics Centers)

  • 선일석;이원동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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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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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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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세계화의 진전으로 기업 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그동안 단순 비용으로만 인식되던 물류분야가 비용과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제3의 이익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물류경로 상에서 공급자와 판매자 및 수송과 보관의 연계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핵심 인프라인 물류센터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물류센터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선행연구 및 물류센터의 개요 및 역할, 현황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물류센터의 문제점 파악과 더불어 물류시설의 수요조사 및 표준화 구축을 위한 가이드 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규제 보완, 불공정 거래 척결을 위한 방안 등의 정책 개선, 공동화, 정보화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원가산정을 통한 비용개선, 파트너쉽 구축, 재정적 지원, 부처별 협력 등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은 물류센터의 활성화 및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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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Outsourced to Management Performance)

  • 배하진;곽순진;김광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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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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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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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화와 인소싱(Insourcing)에 주력 기업들이 조직의 핵심역량강화를 목표로 도입하고 있는 아웃소싱(Outsourcing)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국내기업의 경우 자원의 해외조달, 높은 인건비의 상승, 부동산 가격의 급증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유력한 분야나 핵심역량에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다. 아웃소싱은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핵심역량 이 외의 분야를 위탁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 확대가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웃소싱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고객의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뿐 만아니라 중소기업 및 정부에서도 시장의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아웃소싱 시장의 흐름은 선진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와 경영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글로벌 아웃소싱의 시장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구하고 있는 경영형태인 아웃소싱에 대하여 아웃소싱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주 대상으로 아웃소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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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61조의2 신설과 항공소비자 보호 법리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를 중심으로- (Article 61bis of the Aviation Business Act and the Legal Principles for the Aviation Consumers Protection - Comparison with the U.S. "Tarmac Delay Rule" -)

  • 백경원;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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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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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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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항공운송이 증대되면서 항공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항공소비자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소비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지만, 항공지연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 기준에서는 이동지역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해놓았는데, 이 기준은 고시에 불과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나 강제성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타막 딜레이 관한 내용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 지연 금지 등]로 신설되어,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동지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연이 강제성을 가진 규제대상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항공지연과 관련한 항공소비자들의 보호에 있어서 재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항공소비자의 보호법리가 공법적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이 소비자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하며 연방행정규칙으로 작용하는 Tarmac Delay Rule의 시행효과와 강제집행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 Biscone 사건을 통해 미국법원의 Tarmac Delay에 대한 승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정되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원은 연방규칙상 Tarmac Delay Ruel에 따라 항공사를 제재하면 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재판을 통해 지연으로 인한 항공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시행하는 [이동지역에서 지연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의 강화 및 나아가 항공소비자보호를 위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항공교통이용자보호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서울시 일부 취약계층 노인에서 맞춤형 영양중재 프로그램에 따른 식품안정성 확보 및 건강·영양상태 개선 효과 (The effects of a personalized nutrition intervention program on food security,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of low-income older adults in Seoul city)

  • 이예연;양나래;신민정;이경은;유창희;김기랑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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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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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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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일부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으로 구성된 영양꾸러미를 제공하여 식품안정성 확보와 건강·영양 상태 개선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일부 자치구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372명이었다. 맞춤형 영양중재 프로그램은 맞춤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제공인 2가지 요소로 구성되었고, 영양중재는 약 4개월간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효과평가를 위해서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 식품안정성, 빈혈 여부, 간이영양평가도구 (MNA)를 활용한 영양불량 여부, 만성 질환관리 수준, 허약 여부가 조사되었다. 영양중재 프로그램 참여 이후, 대상자의 모든 영양소 섭취량이 프로그램 참여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권장섭취기준 대비 50%에 미치지 못했던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는 프로그램 참여 이후 50%를 넘게 섭취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이전 모든 대상자가 식품불안정 상태였으나 프로그램 참여 이후 37.1%가 식품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영양 상태에서는 불량과 위험은 감소하였고, 정상이 0%에서 29.8%로 증가하였으며, 빈혈에서는 정상이 18.7%에서 28.5%로 증가하였다. 또한, 질환관리 수준에서는 정기 및 집중관리 수준의 대상자 비율은 감소하였고, 자기역량 관리 수준이 0%에서 4.6% 증가하였으며, 허약 상태에서는 허약 및 허약 위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정상 비율이 0%에서 9.7%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분석하였을 때, 80세 이상의 고령인 노인일수록 특히 만성질환수준의 관리와 허약 수준에 대한 개선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는 질환을 갖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로 경제적으로나 건강상태로나 매우 취약한 대상자로서 이들의 질환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거나 개선시키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는 대상자들의 질환 관리 및 영양상태 개선을 위하여 질환별 보충식품의 제공 및 영양교육 등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영양 상태 향상뿐만 아니라 질환 개선까지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프랜차이즈에서 리더십스타일의 선행요인과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tecedents and the Consequences of Leadership Styles for Korean the Franchise System)

  • 이의준;김상덕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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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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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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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관심을 끌고 있는 리더십연구를 프랜차이즈시스템의 본부와 가맹점관계에 적용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여러 선행연구 및 자료에서 나타난 핵심이슈들 즉, 윤리성, 정보기술, 그리고 조직문화를 리더십의 선행요인으로 보고 이들과 리더십스타일 및 성과 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프랜차이즈의 3개 업종, 즉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의 가맹점 220업소의 점주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거래적 조직문화가 리더십을 강화시키고, 기술역량은 변혁적 리더십만을, 윤리성은 경로리더십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 리더십의 성과에는 변혁적 리더십은 재무적 성과를 강화시키나 거래적 리더십은 관계시민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랜차이즈본부가 거래관계를 중시한 과업지향적 문화를 조성하여 리더십을 강화하고 윤리성의 확립과 기술역량을 축적해야 하며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선택적으로 발휘하여 재무적 성과와 관계시민행동을 촉진해야함을 나타내 보였다. 본 연구는 "리더십조건은 만들어 질수 있다"는 메시지의 전달과 정부의 유통정책에 경로리더의 양성과 활용기반을 마련하며 윤리교육과 윤리가이드라인이 필요함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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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 조사방식을 통한 동적쐐기의 품질관리 (Simplistic QA for an Enhanced Dynamic Wedge using the Reversed Wedge Pair Method)

  • 이정우;홍세미;서태석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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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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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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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쐐기형태의 선량분포를 만드는 데 이용되는 선형가속기에 장착된 동적쐐기(EDW; Enhanced Dynamic Wedge)의 품질관리를 위한 간단한 방법을 고안하였다. 선량 프로파일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필름 선량측정 장비와 필름 스캐너, 고 에너지 선량 측정용 필름, 필름 농도계, 삼차원 치료 계획 장치가 사용되었다. 역방향 60$^{\circ}$ 동적쐐기를 각각 한 필름에 조사(이하 60$^{\circ}$REWP; 60$^{\circ}$ Reversed Wedge Pair)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선량 프로파일의 선량 대칭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동적쐐기 구동이 중간에 멈춘 경우 이를 보상하는 부분 보상조사(Partial treatment mode)도 비교하였다. 또한 측정 된 자료들을 구간선량표(Golden STT; Segmented Treatment Table) 로 구현한 삼차원 치료 계획 장치의 계산치와 비교하였다 60$^{\circ}$REWP의 실험을 통해 역방향 쐐기의 효과가 1% 이내에서 잘 상쇄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한 품질관리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실효쐐기인자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쐐기 각도 $10^{\circ}$, 15$^{\circ}$, 20$^{\circ}$, 25$^{\circ}$, 30$^{\circ}$, 45$^{\circ}$, 60$^{\circ}$에 대해 실측하였고, 구간선량표에서 보정인자를 유도하여 동적쐐기 조사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로그 파일을 참조하여 실효 쐐기인자 계산치를 얻어내어 비교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별도의 측정 장비 없이 용이하게 쐐기인자의 이상 유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기존의 복잡한 품질관리의 방법을 단순화하고 효율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측정에서 분석까지 1시간 내에 동적 쐐기의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동적쐐기는 금속쐐기와 달리 선량률과 Y축 콜리메이터의 움직임에 따라 부정확도의 잠재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수시 품질관리가 필수적인데 본 연구방법을 이용하면 단순하면서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 동적쐐기를 이용한 방사선치료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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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현장활동단계의 역할 및 중요성에 관한 연구 : 부산 APEC 행사를 중심으로 (The Study about Role and Importance of Site Activity Stage in Safety Activity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mong Several Countries)

  • 이선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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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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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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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 APEC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경찰, 소방, 군, 국정원 등 안전기관의 문제인식 차이를 통하여 제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APEC 행사에 차출되어 근접해서 근무한 4개 안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에 의해 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 다자간 국제회의의 단계별 구성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성요소별로 문제인식에 대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기관 전문가 4명과 1 : 1 면담결과를 통하여 다자간 국제회의 행사에 있어서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현장활동단계는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장활동단계에서는 첫째, 인력운영 면에서는 안전기관의 유경험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차제에 유사한 범국가적인 행사에 차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폭발물 검측을 위해서는 첨단장비의 도입을 중기계획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반을 구성하여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동시에 병행하여야 한다. 셋째, 안전장비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첨단장비 박람회를 통한 장비도입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국내 외 정보기관과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대테러활동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각 기관별로 홍보활동을 경쟁적으로 전개하는 것 보다 상호이해 증진차원에서 홍보기구를 설치하여 대국민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섯째, 소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전기, 가스, 승강기 등 관련회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행사 시 유관기관과의 통합조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일곱째, 원활한 취재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보도관리 지침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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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에 의한 집행판결의 절차와 그 문제점 (The Procedure for Decision of Enforcement by the Arbitration Award and Its Problems)

  • 김봉석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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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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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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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Arbitration means the procedure that a party inquires a third party arbitrator for a resolution on the dispute on certain matters of interest to follow through with the commitment of the arbitration, and a series of procedures performed by the arbitrator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rbitration i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termined by the Arbitration Act and Arbitration Regulations. In the event the parties reach to the reconciliation during the process of arbitration, the reconciliation is recorded in the form of arbitration award(decision), and in the event a reconciliation is not made, the arbitrator shall make the decision on the particular cas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for reconciliation during the arbitration procedure (Article 31 of Arbitr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r the mediation under the Arbitration Regula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rticle 18 of the Arbitration Regulations) shall have the same effectiveness with the decision rendered by a court that, in the event a party does not perform the obligation, the enforcement document is rendered under the Rules on Enforcement Document on Mediation Statement of variou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of the Supreme Court to carry out the compulsory enforcement. However, in the event that the party to take on the obligation to perform under the arbitration award (decision) rendered by the arbitrator (Article 32 of the Act) does not perform without due cause, a separate enforcement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termined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shall be obtained sinc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cannot be the basis of enforcement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And, in order to enforce the judgment compulsorily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under the foreign arbitration judgment (Article 39 of the A.1), it shall fulfill the requirement determined under the Civil Litigation Act (article 217 of Civil Litigation Act) and shall obtain a separate enforcement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termined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Article 26 and Article 27 of Civil Enforcement Act) since the arbitration judgment of foreign country shall not be based on enforcement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It may be the issue of legislation not to recogniz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as a source of enforcement right, and provide the compulsive enforcement by recognizing it for enforcement right after obtaining the enforcement document with the decision of a court, however, not recognizing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as the source of enforcement right is against Clause 3 of Article 31 of the Act, provisions of Article 35, Article 38 and Article 39 that recognized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s equal to the final judgment of a court, and the definition that the enforcement decision of a court shall require the in compulsory enforcement under Clause 1 of Article 37 of the Act which clearly is a conflict of principle as well. Anyhow, in order to enforc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mandatorily, the party shall bring the litigation of enforcement decision claim to the court, and the court shall deliberate with the same procedure with general civil cases under the Civil Litigation Act. During the deliberation, the party obligated under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intended to not to undertake the obligation and delay it raises the claim and suspend the enforcement of cancelling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on the applicable arbitration decision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uthentic copy of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or the date of receiving the authentic copy of correction, interpretation or additional decision under the Regulation of Article 34 of the Act (Clause 3 of Article 36 of the Act). This legislation to delay the sentencing of the enforcement and then to sentence the enforcement decision brings the difficulties to a party to litigation costs and time for compulsory enforcement where there is a requirement of an urgency. With the most of cases for arbitration being the special field to make the decision only with the specialized knowledge that the arbitrator shall be the specialists who have appropriate knowledge of the system and render the most reasonable and fair decision for the arbitration. However, going through the second review by a court would be most important, irreparable and serious factor to interfere with the activ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The only way to activate the arbitration system that failed to secure the practicality due to such a factor, is to revise the Arbitration Act and Arbitration Regulations so that the arbitration decision shall have the right to enforce under the Rules on Enforcement Document on Mediation Statement of variou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of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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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시설하우스 열공급 모형 경제성분석 연구 (An Economic Analysis of the Effluent Heat Supply from Thermal Power Plant to the Farm Facility House)

  • 엄병환;안차수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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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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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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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석탄화력발전소 온배수열 활용하여 발전소 인근지역 시설농업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사업의 배관투자비는 설치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발전소와 떨어진 거리는 경제성 확보에 문제를 낳는다. 또한, 설치거리가 짧은 경우는 난방열 수요 확보가 어려워 경제성 확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 열배관로 신설길이 1 km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열배관로 신설길이 변동에 따른 민감도를 정부지원금 수준, 난방열 수요량 수준과 정부지원금 증가에 따른 경제성 확보가능 열배관로 신설거리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준 열배관로 신설길이에서는 NPV 131백만원, IRR 15.73%로 경제성을 확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민감도 분석결과 열배관로 신설길이가 2.6 km를 초과하는 경우 NPV가 음수로 나타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초기투자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 5.3 km, 80%를 지원하는 경우 11.4 km 이내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준 열배관로 신설길이에서는 난방열 수요가 기준 열수요 대비 62%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경제성이 없으며, 열배관로 신설길이가 2 km에서는 기준 열수요 대비 14%만 감소하여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기투자비대비 정부지원금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열배관로 신설거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열수요 1단위에서 부담하는 시설투자비인 고정비가 감소한다. 이는 단위당 생산원가가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시설농업에 더 저렴한 수준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지원금은 열배관로 신설거리가 증가하는 효과로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고, 열수요 개발가능 범위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초기투자비 대비 정부지원금 비율이 증가할수록 생산단가 감소로 인한 시설농가의 에너지비용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결과는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효과성을 경제적 평가측면에서 분석한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시범적용 또는 Pilot 단계의 실제 적용사례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 평가결과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 시도 (New attempt on the Autonomous Vehicles Act based on criminal responsibility)

  • 이승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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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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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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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둘러싸고 각국은 이제 기술적 경쟁은 물론 입법 경쟁에도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법적 제도화의 와중에 독일의 자율 및 커넥티드주행에 관한 윤리위원회는 최근 20여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복잡한 윤리적인 딜레마와 법적 책임의 분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지침의 투명성 요구 등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형사책임을 기초로 독일 윤리위원회의 지침에서 제시된주요내용을 포섭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해 보았다. 그리고 그 구조는크게 총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와 안전기준에 관한 장, 등록 및 점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장, 운행 면허에 관한 장, 제조사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장, 보험과 사고시 책임에 관한 장, 도로와 시설, 교통체계에 관한 장, 보칙, 벌칙에 관한 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먼 미래의 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할 법제의 마련도 요원한 것처럼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선도적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확정될 형사책임을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명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와 주행모드 등의 정의를 내렸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운전자와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와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제조사 등의 형사책임의 배분을 명시하고, 제조사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벌금형의 규정과 면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법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해킹행위 등의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이 있는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 산업계의 중론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에 목표를 두었다. 시기적으로 요원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규율할 법률안을 미리 예고하여 자동차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앞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