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ese seafarers have begun to be employed by foreign shipowners since 14979. Recognizing the benefits of overseas seafarers employment , Chinese goverment has implemented policy for seafarers' education and supply.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goverment has expanded and improved seafarer training facilities. As a result a number of seafarers have been educated, who are now available for employment on Chinese and foreign flag vessels. In 1995, about 20,000 Chinese seafarers served on foregin shipowner's vessels and the total foreign currency they earned was approximately US $300 million.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education system for Chinese seafarers and the mechanism of Chinese overseas seafarers employment and to highlight main problems occurred in the mechanism of their overseas employment. It takes the fact-finding research method with literature survey and intervie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CPR education programs on seafarers and the retention period of the knowledg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0 seafarers who took safety training courses at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The seafarers were tested for their knowledge and attitude before, immediately after, 1 month after, and 3 months after the CPR education program. Data were analyzed for frequency, percentage, ${\chi}^2-test$, and t-test, and ANOVA was measured repeatedly using an SPSS statistical program.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ability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post-education as compared to pre-education.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ability were consistent when tested after 1 month, but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ability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when tested three months later. Therefore, to maintain knowledge, attitude, and skills in performing CPR, appropriate renewal times are necessary in regular seafarers' safety training centers and sailing vessels.
4차 산업 혁명으로 해양산업은 해사 관련 기술 및 시스템, 특히 선원의 역할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율운항선박(MASS)은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의 예방과 해상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IMO는 교육 및 훈련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MASS의 도입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지정교육기관은 아직 MASS에 탑승할 선원을 육성하기 위한 자격기준이나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MASS의 특성과 적용기술을 검토하고, AI, 빅 데이터, 사이버 보안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는 스마트 선원의 능력 및 교육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엔의 제1차 및 2차 세계인권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따라 세계 개별 국가들은 자발적 참여와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큰 진전이 없고 더욱이 승선 중인 선원인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혼승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의 인권강화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문헌자료와 선원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현상학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상호주관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근 혼승선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원인권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선원인권교육의 도입 필요성과 지정교육기관의 인권교육과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intended to analyse the perception level of seafarers in order to propose enhancement of health management for seafarers and improvement of marine telemedicine assistance system. To this en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422 seafarers in relation to current status of utilizing Emergency Medical Advice by radio(EMAR). By trading area, experience of benefiting EMAR by coastal seafarers was higher than that of ocean-going seafarers. By kinds of ships the rate of utilizing EMAR by fisherman was higher than that of seafarers of merchant ships.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he EMAR was 14.9% and regarded to be very low while the answering rate of necessity and urgency toward introducing marine telemedicine assistance system for the future through utilizing telemedicine equipment what is called U-helath including motion pictures information was very high. The answering rate of willingness to provide their personal health information positively when introducing marine telemedicine system was very high(97.4%). It is thus necessary to permit marine telemedicine service system, establish service model of marine telemedicine through conducting demonstration projects, promote marine telemedicine actively at the level of government, etc.
본 연구는 해기직업 생활자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해기직업 종사자에게 은퇴 이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217명의 다양한 학력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은퇴 연령은 육상직업 종사자들에 비해 빠르며, 이는 해상직업 생활의 이가정성, 이사회성으로 인해 조기 하선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해기직업 종사자의 은퇴 후 생활의 만족도는 학력과 해기직업 종사기간과는 무관하며 그 동안 얼마만큼 경제력을 확보하여 은퇴 생활을 여유 있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셋째, 육상근무자일수로, 고학력자일수록 그리고 해상경력이 짧을수록 은퇴 후 생활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은퇴 후 생활은 직업생활 당시 희망과는 무관하게 특별한 활동없이 집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은퇴 후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마련과 함께, 재승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 선원은 1990년대 선원 수급이 어려웠던 어선에 산업연수생으로 승선하기 시작하여 2013년말 현재 상선 및 어선에 총 21,327명이 승선하고 있다. 특히 원양어선 및 연근해어선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어선 척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원의 수는 거의 2배 증가하였다. 최근 어선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어선에 다국적의 선원이 승선한 후 선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것이 주요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선원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수칙 등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교육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어선은 조업 중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졌고, 비상상황에서 선장의 통제 하에 적절한 비상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 선원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언 및 구타로 인한 몇 건의 노동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사례와 어선원의 고용 및 교육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국인 선원에 대한 안전수칙교육과 정기적인 비상대비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선박에도 적용됨에 따라 자율운항 선박이 출현하는 해운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원의 직무와 역량 변화를 문헌 연구 및 전문가 대상의 인식도 조사와 AHP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인식도 조사와 AHP 분석결과 도출된 중요 요인들을 종합하면 비상대응, 주의 및 위험항해, 일반항해, 화물취급, 감항성 유지, 비상상황대처, 선박정비·관리 등의 직무는 기존 해기사 교육체계로 교육이 가능하지만, 원격제어, 모니터링 진단, 기기운용능력, 빅데이터 분석 등의 직무는 해기사의 역할보다는 무인화 및 육상 제어를 위한 직무가 강조된 것으로 이를 위한 새로운 해기교육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율운항선박의 해기사 직무변화 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해기인력 양성에 대한 관련 선원양성 및 교육기관들의 대응전략과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기사 직무 요인과 역량 요인에 대한 인식도와 해기사 직무 요인의 중요도를 비교 평가하여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해기사 직무변화 및 해기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해기사 직무 및 역량 요인을 실무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도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별 인식도를 분석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대한 전문가 차원의 대응 실상을 진단해 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pansion and spreading of marine telemedicine is rather restricted due to the conflict of laws relating to medical service and lack of provisions in the Seafarers' Act, Medical Service Act, etc. Thu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eal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marine emergency medical advice system for the furtherance of health care of seafarers and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conditions and deduce relevant proposals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thereof in order to resolve underlying problems and iss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ted as follows. First, in respect of directions to provide marine emergency service based on marine telemedicine system, emergency radio medical advice system needs to be strengthened to meet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rument, marine telemedicine system needs to be provided through integrating u-Health technology and special marine medical center needs to be established. Second, regarding directions to provide health promotion service based on the marine telemedicine system, a new process of health care service for seafarers needs to be devised and provided involving seafarers' life cycle covering from prior to boarding to after leaving a ship.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can be given as follows. First, the following new provisions need to be introduced in the Seafarers' Act.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nd a shipowner shall conduct matters pertaining to preventive health promotion and care for seafarers; (2) a provisions regarding establishment of seafarers' health promotion center by the Minister; (3) a special exemption permitting marine telemedicine service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marine telemedicine assistant; (4) shipowner's obligation of carrying seafarers' health measuring equipment on board. Second, the relevant provisions regarding medical care persons needs to be revised in such a way that master or chief officer shall be appointed to be in charge of medical care on board. Last but not least, it is also essential to amend and update the minimum standards on drug and medicines to be carried on board and medicine chest and equipment on board.
It is provided that seafarers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STCW(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convention and code in safety training shall be required, every five years, to provide evidence of having maintained the required standard of competence, to undertake the task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listed in Chapter VI, section A-VI/1 of the STCW Code A. Every party to the STCW Convention has amended the relevant national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abov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code. These amended Seaman's Act require the updating safety training which is only five years valid for existing seafarers serving onboard ship on international voyage. And above specified existing seafarers must, as of the 1st January 2017, have documentary evidence of either having completed the training course or updated their training within the last 5 years. In relation to the above international trend, the Korea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so has completed an amendment to its Seaman's Act. But, the Korean Seaman's Act has a supplementary provision to exempt the seafarers who have completed STCW advanced safety training from basic safety tr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problems of above mentioned exemption provisions and to make better policies for improvement. In order to complete the purpose, the research team has conducted an in-depth survey of various foreign cases on STCW safety training. Moreover, the team has suggested an improvement scheme in consonance with Korean shipping industry and society through out th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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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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