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onomic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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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지역 기혼여성들의 출산과 성 선호에 대한 인식 및 관련요인 (Perceptions of Married Women on Childbirth and Sex Preference and Related Factors in Gyeongju, Korea)

  • 염석헌;강복수;김창윤;이경수;황태윤;황인섭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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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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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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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는 경상북도 경주지역의 20세 이상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관, 자녀 출산 관, 저 출산에 대한 인식과 성선호도 및 성비 불균형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고, 성선별 강요 경험률과 남아 출산에 대한 강요와 인위적 성선별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 및 저 출산과 성 선호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경주시의 25개 읍 면 동 중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각각 4개 동과 5개 읍.면지역을 임의로 추출한 453명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392명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불완전한 설문조사를 제외한 3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혼에 대한 인식의 경우 연령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는데(p<0.01),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자녀 출산에 관한 인식은 연령(p<0.01), 거주 지역(p<0.01), 그리고 교육수준(p<0.05)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자녀의 수의 제한 없다는 가정 하에 아들 또는 딸에 대한 성 선호에 대한 응답은 연령(p<0.05) 및 직업 유무(p<0.01)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상적인 자녀의 수로는 49세 이하는 '2명'이 34.8%로 가장 많았고, 50-69세 군과 70세 이상군에서는 '4명'이 각각 35.4%, 33.7%였다. 출생성비 불균형에 대한 인식은 경제상태(p<0.01) 및 직업 유무(p<0.01)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저 출산 원인의 경우 모든 연령군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였다. 자녀가 한명일 경우의 남아 선호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49세 이하의 군과 50-69세, 70세 이상의 군으로 구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49세 이하에서는 주관적 경제상태(p<0.01)와 거주 지역(p<0.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50-69세에서는 교육수준(p<0.05), 거주 지역(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나, 70세 이상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었다. 출산순위가 낮은 출생아의 성선별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소 자녀관을 개선시키는 것을 국가 정책과 홍보의 우선과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직장생활과 결혼, 출산 등을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고, 사회활동을 통한 개인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가속화 될 것이 때문에 결혼과 자녀의 출산 등이 직장생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 (Quality of Life and Its Related Factors of Radiation Therapy Cancer Patients)

  • 신령미;정원석;오병천;조준영;김기철;최태규;이석구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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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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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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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 적: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여 암환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에 대한 삶의 질 정보를 획득하고 향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10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전광역시 내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107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성과 지지 형태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 과: 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경우가 65.61점, 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없는 경우가 81.87점으로 통증이 없는 경우에서 삶의 질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체중이 감소할수록 삶의 질 점수가 낮아졌으며 경제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점수를 비교한 결과 치료기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0).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의료인지지,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낮은 경우 삶의 질 점수는 128점 만점에 각각 61.71, 68.77, 71.31, 69.39점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지지유형의 점수가 높은 경우 삶의 질 점수는 각각 90.47, 83.29, 90.40, 90.36점으로 나타났다(P<0.05).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의료인지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본 결과 사회적지지 0.768, 가족지지 0.596, 의료인지지 0.434, 자아존중감 0.516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1).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는 결혼을 한 경우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질이 증가하였고 직업을 가진 경우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삶의 질이 증가하여 나타났다. 또한 통증이 있는 경우보다 통증이 없는 경우에서 삶의 질이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수입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P<0.05). 사회적지지, 의료인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0.979배, 0.508배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1.667배 삶의 질이 증가하였다. 결 론: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환자의 삶의 질은 사회적지지, 의료인지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질병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의 업무를 부여하여 소득을 창출한다면 자아존중감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의료진의 관심과 암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기초자료 개발은 암환자와 가족, 더 나아가 의료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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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사업에 대한 의사, 간호사, 진료관련부서 직원 및 환자의 인식 비교 (A Study on Differences of Opinions on Home Health Care Program among Physicians, Nurses, Non-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 김용순;임영신;전춘영;이정자;박지원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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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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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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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The government has adopted a policy to introduce Home Health Care Program, and has established a three stage plan to implement it. The three stage plan is : First, to amend Article 54 (Nurses for Different Types of Services) of the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Law of Medical Services; Second, to tryout the new system through pilot projects established in public hospitals and clinics; and third, to implement at all hospitals and equivalent medical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lan, the Regulation has been amend and it was promulgated on January 9,1990, thus establishing a legal ground for implementing the policy. Subsequently, however, the Medical Association raised its objection to the policy, causing a delay in moving into the second stage of the plan. Under these circumstances, a study was conducted by collecting and evaluating the opinions of physicians, nurses, non-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on the need and expected result from the home health care for the purpose of help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ystem.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revealed that: 1. Except the physicians, absolute majority of all other three groups - nurses, non-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gave positive answers to all 11 items related to the need for establishing a program for Home Health Care. Among the physicians, the opinions on the need for the new service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field of specialty, and those who have been treating long term patients were more positive in supporting the new system. 2. The respondents in all four groups held very positive view for the effectiveness and the expected result of the program. The composite total of scores for all of 17 items, however, re-veals that the physicians were least positive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system. The people in all four groups held high expectation on the system on the ground that: it will help continued medical care after the discharge from hospitals; that it will alleviate physical and economic burden of patient's family; that it will offer nursing services at home for the patients who are suffering from chronic disease, for those early discharge from hospital, or those who are without family members to look after the patients at home. 3. Opinions were different between patients( who will receive services) and nurses (who will provide services) on the types of services home visiting nurses should offer. The patients wanted "education on how to take care patients at home", "making arrangement to be admitted into hospital when need arises", "IV injection", "checking blood pressure", and "administering medications." On the other hand, nurses believed that they can offer all 16 types of services except "Controlling pain of patients", 4. For the question of "what types of patients are suitable for Home Health Care Program; " the physicians, the nurses and non-medical personnel all gave high score on the cases of "patients of chronic disease", "patients of old age", "terminal cases", and the "patients who require long-term stay in hospital". 5. On the question of who should control Home Health Care Program, only physicians proposed that it should be done through hospitals, while remaining three groups recommended that it should be done through public institutions such as public health center. 6. On the question of home health care fee, the respondents in all four groups believed that the most desireable way is to charge a fixed amount of visiting fee plus treatment service fee and cost of material. 7. In the case when the Home Health Care Program is to be operated through hospitals, it is recommended that a new section be created in the out-patient department for an exclusive handling of the services, instead of assigning it to an existing section. 8. For the qualification of the nurses for-home visiting, the majority of respondents recommended that they should be "registered nurses who have had clinical experiences and who have attended training courses for home health care". 9. On the question of if the program should be implemented; 74.0% of physicians, 87.5% of non-medical personnel, and 93.0% of nurses surveyed expressed positive support. 10. Among the respondents, 74.5% of -physicians, 81.3% of non-medical personnel and 90.9% of nurses said that they would refer patients' to home health care. 11. To the question addressed to patients if they would take advantage of home health care; 82.7% said they would if the fee is applicable to the Health Insurance, and 86.9% said they would follow advises of physicians in case they were decided for early discharge from hospitals. 12. While 93.5% of nurses surveyed had heard about the Home Health Care Program, only 38.6% of physicians surveyed, 50.9% of non-medical personnel, and 35.7% of patients surveyed had heard about the program. In view of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measures are deemed prerequisite for a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Home Health Care Program. 1. The fee for home health care to be included in the public health insurance. 2. Clearly define the types and scope of services to be offered in the Home Health Care Program. 3. Develop special programs for training nurses who will be assigned to the Home Health Care Program. 4. Train those nurses by consigning them at hospital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5. Government conducts publicity campaign toward the public and the hospitals so that the hospitals support the program and patients take advantage of them. 6. Systematic and effective publicity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home heath care must be developed and exercises for the people of medical professions in hospitals as well as patients and their families. 7. Establish and operate pilot projects for home health care, to evaluate and refine their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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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군의 우주력 건설을 위한 정책적.법적고찰 (Research for Space Activities of Korea Air Force -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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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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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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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1957년 이래 1999년 8월까지 약 313회의 우주발사 실패가 있었다. NASA의 '우주수송을 발전시킨다'라는 목표하에서, 제6의 목적은 우주선의 사고발생위험을 10년내에 1/40으로, 25년내에 1/140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주개발이 아직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다. 왜 이렇게 위험한 우주여행을 감수하면서, 우주개발에 뛰어드는 것인가? 우주개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및 방송산업은 21세기 초에이룩될 우주산업의 가장 큰 분야가 될 전망이다. 특히, 우주의 특수한 환경인 무중력상태와 지구상보다 1,000 배나 높은 진공상태를 이용한 새로운 반도체의 개발 및 생산 그리고 신약의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지난 1986년부터 지난달까지 운용되던 러시아의 "미르" 우주정거장에서는 수정을 생산하여 판매 하였다. 현재 우주산업은 미국, EU, 일본 등 소수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우주산업 시장규모는 년 평균 10% 이상 지속적인 신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용 이동통신산업 확대, 우주탐사활동 증대, 우주정거장사업 추진등으로 우주산업 규모는 비약적으로 신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최근 5년간 ED와 일본은 연평균 15${\sim}$20 %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NASA가 1993년 가을부터 1996년 10월까지 3년동안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결과를 보면,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추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NASA는 미국 전역에서 16,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NASA 의 기술 이전으로 새로 생긴 상품은 938개에 달하며, NASA가 민간에 이전한 기술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매년 16억 달러에 달하며, 또한 기술지원을 받은 미국기업을 5,600개가 넘는다. 또한, 경제외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안보, 자주국방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발사한 7개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03년 8월 8일 고흥 외나로도에 인공위성발사장 기공식을 함으로써, 국내우주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았다. 이러한 국가적인 우주개발계획과 함께 공군의 우주력건설에 따른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MTCR 협의로 인하여,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발사체를 개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국방부(공군) 자체에서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현대전에서 항공우주력은 곧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미 전장이 우주로 화대되어 있는 현실에 있어서, 군의 우주력건설은 '우주력건설의 당위성'을 논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군의 우주력건설'을 하여야 하는 가 '우주력건설의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때이다. 우주의 군사적이용에 대한 제한은 미국의 주장대로 "비침략적 이용(non-aggressive use)"이 옳은 판단이며, 구소련의 "비군사적 이용(non-military)"에 대한 주장은 옳지 않다. 이러한 구 소련의 주장은 러시아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개념에 의하면, 다목적위성의 군정찰목적으로의 이용이나, 상업위성의 군통신 이용은 자유롭다고 할 것이다. 즉, 공군은 군정찰위성, 통신위성 개발을 민간연구부서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미국과의 MTCR 협정상 우주발사체 개발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고 있으나, 우주발사체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임하고, 궤도에 있는 위성을 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목적위성은 주 임무가 Remote Sensing 인데 High resolution 특히 SAR 센서는 주로 군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목적위성은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간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 공군도 현재 사용 중인 발사체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며 기업 발사체 이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군 통신의 특수성 때문에 민수용 통신 및 방송 서비스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군 통신 중계기와 민간 통신 중계기가 혼합되어 운용됨으로써 군 위성 통신의 단독에서 오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걸프전에서도 미국은 상용통신위성을 군 통신에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우주과학기술 연구에의 착수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개발 정도와 비교해 볼 때 늦었으며, 우주개발예산 또한 상대적으로 일본은 2조원/년인데 비하여 우리는 5조원/15년으로 부족하다. 우주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초기 육성기간은 산업체 수익사업으로 전개될 수 없으므로, 정부예산에 의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모두 정부사업이며, 최근 들어 통신 방송위성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 한해 민간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우주산업이 초창기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며, 정부사업의 추진 시에도 정부지원예산의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정부출현 혹은 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야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이다. 우주연구인력수준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선전국들에 비하여 예산이 부족하며,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 우주개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사업 추진시의 힘의 분산 및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우주개발 체계에 대한 선명한 제시와 함께 국내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제정이 시급하다. 또한,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각기다른 법령하에 각기 다른 주무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집중적인 우주개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주력건설을 위해서는 항공우주연구분야 즉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항공우주분야를 어떻게 협력 또는 통합하느냐에 대한 연구이전에, 우주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우주작전본부'를 공군에 설립하는 것이 선과제이다.'우주작전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방부와 합참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군의 우주력건설에 대한 계획을 참고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최소한의 군사목적의 정찰위성, 통신위성, 우주감시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MTCR협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체개발을 이용하고, 또한 다목적위성, 통신위성개발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우선적으로 일본의 정찰위성 운용예산인 약 2조 5천억원정도의 우주예산을 국방부에서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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