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환경산업연관표 분석모형을 활용해, EU 탄소국경조정이 전면 도입될 경우의 국내 산업별 탄소국경조정 부담액 규모를 산정하고 국내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산업별 부담액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한 중장기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EU 탄소국경조정 전면도입 정책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 총부담액은 2030년 기준 약 8조 2,456억 원 규모로 예측되었다. 업종별 영향을 살펴보면 석유화학, 석유정제, 운송장비,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정밀 산업으로 등 6대 주요 산업군에서 총탄소국경조정 총부담액의 8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기술발전 및 에너지 전환을 가정한 복수의 정책 시나리오에서는 탄소국경조정 총부담액이 약 11.7%~15.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탄소국경조정의 전면도입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을 특정 분야에 한정해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접근 하에서 이뤄내 국가 경제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회의 창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은 21세기 전 지구촌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을 위한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이론, 정책, 제도와 법체제의 대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우리는 세계화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질서와 공정사회로서의 시장촉진과 공정거래를 위한 국제수준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체제의 기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의 공정거래를 위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역사성과 기본적인 규범을 연구하였으며 둘째로, 새로운 세계화정책에서 비경쟁행위의 규제체계와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상거래유형과 법체계의 윤곽을 연구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WTO에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을 현실적 카테고리에서 연구하였다. 셋째로, 미국-EU와 한국-일본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의 적용범주 및 적용사례를 연구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은 21세기 최적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관점에서 다양한 새로운 이론, 정책, 제도와 경쟁법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영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열과 브렉시트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영국 사회의 분열과 브렉시트 결정이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과 EU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고, 이에 이민, EU 규제, 분담금 반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영국만의 정체성 혹은 영국 예외주의도 이미 오랫동안 영국 사회 및 정치에 존재해 왔던 브렉시트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비록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사회의 분열이 초래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상기 원인들이 국민투표 결과와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에 나타난 영국 사회의 분열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 - 세대, 소득 및 교육 수준 등을 포함한 사회등급, 가치, 지역 등 -에서 드러난 분열은 브렉시트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규명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투표 시행 이전부터 이미 영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던 분열이 브렉시트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영국 사회에 오랫동안 내재된 다양한 분야에서 분열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한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이러한 영국사회의 분열은 상대에 대한 증오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열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사업자의 원가에 기초한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원가정보는 요금조정, 접속료 산정, 보편적 서비스 손실 산정, 설비제공대가 산정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EU, 영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가 산정방식인 완전배부원가제도의 원가 왜곡 문제로 새로운 개념들이 제시되고 이에 따른 원가모형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통신산업에서 규제를 목적으로 한 원가개념들을 살펴보고 최근 주요 국가의 원가 규제 및 적용 현황들을 살펴보겠다.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자원의 유효한 재이용에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각국의 자동차 리싸이클 규제 주요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자원재활용,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법률의 순기능을 발현하기 위해 향후 개선해야 할 이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발효로 인해 유럽국가의 개인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규정에 맞는 데이터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보안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들은 해커 등에 의한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업 내 많은 직원들에 의한 실수나 고의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 방지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앤드 포인트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인간 행위 분석을 통한 앤드 포인트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여 기존의 사이버 보안에 국한된 통합 보안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New Breeding Techniques (NBTs)' have been one of hot issues, since their future will be affected profoundly by national as well as international regulatory landscapes. In this review, we compare characteristics of NBTs with conventional and genetic modification, and analyz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regulatory systems in the context of possible regulation of NBTs. NBTs are very heterogeneous in terms of principles, methodologies, and final products. As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 is defined in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CPB) as an organism containing novel combination of genetic materials obtained by the use of modern biotechnology, CPB as well as other national legislations locate itself somewhere in the middle between product-based and process-based regulations. It is also noted that jurisdictions with regulatory systems more oriented to product-based one tend to be more productive and decide or may decide to exempt site-directed nucleases-1 from GMO regulation. In this context, Korean legislations are reviewed to clarify the commons and differences in GMO definitions.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LMO Act, Food Sanitation Act an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e three major acts to regulate GMOs. It is not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 of LMO or GM food/products especially between the LMO Act and the Food Sanitation Act. Such differences may cause conflicts between Acts when policy-decision regarding the regulation of NBTs is ma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legislations before policie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any techniques from biotechnology are made.
Objectives: Phthalates, which are widely used as plasticizers, have been recognized as endocrine disruptors. In the present study, we provided information on the regulation of these chemicals and summarized the information available on their detection and toxicity in children's products and those of their alternatives. Methods: The regulatory frameworks related to phthalates in children's products in Korea, the United States (US), and the European Union (EU) were compared. Data on the detection concentration of 16 phthalates and seven phthalate alternatives that could be used in polyvinyl chloride (PVC) plastic products for children as well as on their toxicity classification and endocrine disruption toxicity were collected from the literature. Results: Korea adopted US and EU chemical standards for six phthalates (DEHP, BBP, DBP, DINP, DIDP, and DNOP), but not others (e.g., DIBP, DPP, DHP, and DCHP). Among the ten phthalates and seven substitutes for which regulatory standards were not determined, DIBP, DHP, DEHA, DIBA, DINA, and DEHT were detected in children's products made from PVC plastic. DIBP and DHP, which have a reproductive toxicity classification of 1B, were frequently detected in PVC toys. The reproductive toxicity, estrogenicity, and anti-androgenic activity of the unregulated phthalates and their alternatives have been reported in diverse in vitro and in vivo assays. Conclusion: The use of unregulated phthalates and their substitutes in children's products is increasing. Further monitoring and toxicological information on phthalate alternatives is required to develop proper management plans.
물질확인은 화학물질 등록법에서 수행해야 하는 첫 단계로 올바른 물질확인은 이어지는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를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수적이다. 이에 톤수별 물질 등록을 모두 마친 EU REACH의 물질확인 절차를 유럽화학물질청 홈페이지 및 관련 지침서와 컨소시움 자료를 참고하여 살펴 보았고 물질확인과 물질의 동질성 확인 그리고 이를 위한 물질확인 프로파일 생성의 중요성을 고찰해보았다. 또한 기기분석에 의한 분석 결과 중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여 물질확인 프로파일을 생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개 주요 유형별 물질을 사례로 제시해보았다. 분석과학은 화학물질 등록법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첫 단계인 물질확인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데 단, 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같은 물질의 등록자들의 분석 결과를 물질확인 프로파일로 최종 정리하여 공동 등록을 하는 등록자들과 관계 당국과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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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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