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ir Operator Certificate)를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를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 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제한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European public law 인 Basic Regulation에 의해 2003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럽의 단일 항공안전전문기관이다. EASA의 주요 임무는 민간항공분야의 안전기준 및 환경보호기준을 최상의 기준으로 증진하는 것이며, 감항, 승무원, 항공기 운항, 공항 및 ATM 등에 대한 입법업무 및 표준설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유럽에서 TCO(Third country operator) Implementing Rule이 발효(2014.5.26.)됨에 따라, EASA는 32개 EASA 회원국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TCO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승인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TCO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할 때,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은 EASA가 담당하고 운영허가(Operating permit) 부문은 종전과 같이 각 국가의 항공당국이 수행하게 된다. EU/EASA를 운항하는 TCO가 불편 없이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기간으로 30개월이 적용 된다. 현재 EASA 회원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TCO 규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2014.11.26.까지 EASA에 TCO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EASA는 TCO 규정 발효 후 30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유효한 TCO 허가는 운영허가 전에 취득해야 할 사전 요건으로, TCO 허가를 받지 못한 TCO는 EASA 회원국이 발행하는 운영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다. TCO 허가 필요 여부는 항공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경우 TCO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TCO 허가 없이 운항이 가능하기는 하나 잠재적인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에 TCO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TCO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EASA의 기능 및 TCO 규정을 포함한 EU의 항공법규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착안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항공사가 TCO 허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 2)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3) 국내 항공법규 개선 및 정부조직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4)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4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수출 증가, 내수 회복세 확산 등으로 2014년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이 3.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나,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신흥권의 성장 둔화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14년 수출은 약 6.7%, 수입은 약 9% 증가하고 무역흑자는 328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수출 회복에 힘입은 소득 상승, 유가 안정과 환율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3%대 초반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4년 10대 주력산업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라 일반기계(8.5%), 자동차(6.7%), 정보통신기기(7.1%), 반도체(6.8%)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율은 3%에 그치며 철강(-0.1%)과 조선(-0.4%)의 수출은 부진할 전망이다. 신흥국 경기회복정도, 원화강세와 엔화약세 등의 환율요인, 중국업체들의 글로벌 입지 확대 등이 이들 주력산업 성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자원의 유효한 재이용에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각국의 자동차 리싸이클 규제 주요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자원재활용,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법률의 순기능을 발현하기 위해 향후 개선해야 할 이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전자기기의 급속한 발전과 사용의 확대로 인해 각종 전자기기간의 전자파 방해현상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각국의 규제도 한층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음성 / 영상수신기 제품에 있어서도 제품의 개발과 방송이 시작된 이래 많은 Noise 방해현상 및 제품내부의 상호간섭에 의한 방해문제로 CISPR, FCC등의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즉, 오랫동안 적용되어 온 EMI(전자파 방해)외 에도 최근에 와서는 EMS(Immunity; 전자파 내성) 부문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유럽에 있어서는 CE Mark의 도입으로 전 EU국가가 EMS평가를 강제화하여 규제강도를 강화 하고 있는 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규격/시험 항목의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이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 생각된다. 본 고에서는 EMC 관련 인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새로이 도입된 국내기준과 기존의 규격인 EN / CISPR을 상호 비교하여 각 규격에 대한 적용범위 및 규격체계에 대해 요약해 보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2014년 11월에 제정된 EU 경쟁법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를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을 다루며 유럽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하였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목적은 각 회원국이 지침의 내용을 2016년 말까지수용하여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경쟁법상 사소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한그러한 소송이 여러 회원국에서 유사한 절차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 말까지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을 완료한 회원국은 많지않았으나, 계속해서 회원국들의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9월 현재 23 개국이 지침에 따른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완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 5년 이상의 소멸시효기간을 확보하는 것, 합리적인 증거개시절차를 제공하는 것, 경쟁법 위반이 있는 경우 손해를 추정하는 것과 간접구매자 청구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EU 손해배상 지침을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 사례를 살펴볼 때 두나라 경쟁법의 개정은 지침의 내용에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개정된 내용 중 실체적 규정의 적용 시점을 법 개정 후발생한 위반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해당 개정법이적용되는 소송을 법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침에따라 회원국들의 관련 법규의 내용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규에 대한 각 회원국 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사실관계로인해 여러 회원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조율할 장치가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U 손해배상 지침 제정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입법은 유럽경쟁법 분야의 혁신적 발걸음인 것이 분명하나, 이를 적용하고 안정화시키기까지는 각 회원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증거개시절차를 확대시키거나 손해전가이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 경쟁법상 소송제도와관련한 입법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경쟁법의 사적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미 관련 법률의 개정과 판례를 통한 이론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성급한 추가 입법을 하기 보다는 EU 손해배상 지침이 앞으로 수년간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적절한 적용과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과 일부 EU 국가처럼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2012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RPS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반연산균형모형(CGE)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불완전 경쟁시장 가정 하에 내생적 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theory)에 기초한 C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PS 제도는 물량을 규제하기 때문에 목표량을 오차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량이 정확히 달성됨에 따라 보다 큰 기술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함에 따라 투자비용이 상승하여 중단기적으로 GDP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RP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개념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낙후지역을 이해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을 분석하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논문은 먼저 중심도시 접근성에 기초하여 낙후지역을 이해하는 EU의 연구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방법론을 정립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많이 보유한 전남과 경북을 대상으로 중심도시 접근성에 기초한 지역의 낙후성을 분석한다. 셋째,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중심도시 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둔 새로운 공간전략을 검토하며,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의의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새로운 공간전략을 위해서는 본 연구는 필수적 공공서비스와 함께 경쟁력 공공서비스를 포함하는 농어촌 공공서비스의 창의적인 확대 및 합리적인 전달체계 구축,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공공 민간서비스 전달체계 제고, 지역 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보 등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잊혀질 권리 구현이 지극히 이상적인 정보삭제의 개념을 벗어나 보다 현실적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관점의 실현범위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법제 및 기술/서비스 동향을 문헌조사 방식으로 조사 및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위해 서비스 실현수준,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유형과 정보특성, 법제/기술을 고려한 분류 기준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현존하는 서비스(시스템)의 실현수준을 파악 하고 보호대상별 다각적 규제범위를 도출하였으며, 잊혀질 권리 실현범위 매트릭스(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 등 사회공학과 공학을 결합한 복합학문, 융합학문의 연구 분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하다. 정보주체의 권리인 '삭제권'의 실질적, 구체적 범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기술적 구현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와 인력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고추 및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및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광어, 제주 감귤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IPTV는 IP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로서, 국내에 널리 확산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국내에 IPTV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돌파하여 국내의 주요 방송미디어 매체로 등극하였다. 하지만 IPTV는 도입초기부터 많은 법규제 논란이 제기되어 기존의 방송법이 아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IPTV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IPTV가 기존의 방송과는 달리 VOD 및 양방향서비스 등과 같은 비선형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법으로는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IPTV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 방송의 규제틀안에서 차별화를 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EU의 '국경없는 TV지침(TWFD)이 확대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지침(AVMSD)을 근간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라 EU 역내국가들은 방송미디어서비스를 선형서비스와 비선형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방송이 해당되는 선형서비스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VOD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IPTV를 다채널 유료방송시장(MVPD)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케이블방송과는 별개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 단위의 IPTV 면허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PTV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과 같이 콘텐츠 규제를 받게된다. 캐나다는 규제당국인 CTRC가 공공방송, 사적방송, 공동체 섹터로 구분하여 면호규제를 시행하며, 콘텐츠 규제는 CTRC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IPTV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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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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