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들이 사용하는 현장 검사 장비 중 하나인 자가 혈당측정기는 결과 값이 정확해야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 최초 조사 시점 이후 현재까지도 119 구급대원 현장업무 지침에 현장 검사 장비의 작동 유무,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은 있으나, 장비의 점검에 수량, 작동 여부 등은 있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정도관리 내용은 없다. 현장검사 장비의 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환자에 대한 부정확한 평가와 이로 인한 불필요한 처치와 과소, 과대처치 또는 환자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119 구급대원의 혈당측정기를 포함한 모든 현장검사 장비의 사용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119 구급대 현장 업무 지침에 현장 검사 장비 정도관리를 추가하여야 하겠다. 또한, 현장 검사 장비가 관련 지침에 따라서 적절한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에서 관련 업무 전문가나 응급의료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의사에게 관리되는 것이 합당하겠다.
콩에서 돌연변이를 효율적으로 유기시킬 수 있는 적정 EMS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황금콩, 장엽콩, 검정콩 001에 30, 50, 70mM EMS세 수준으로 처리 한 다음 M$_1$종자의 포장발아율과 M$_2$ 세대의 돌연변이체 출현빈도율을 조사하였으며 다량 뿌리혹형성 변이체 선발을 위하여 신팔달콩002 종자 약 18,000립에 30mM EMS를 처리하여 M$_2$세대에서 선발하고, 선발된 변이체의 뿌리혹 형성능력을 미국 초다뿌리혹형성 nts계통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M$_1$종자의 포장출현율은 검정콩 001가 황금콩과 장엽콩보다 높은 경향이었으며, 세 품종 모두 EMS처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포장출현율이 낮았다. 2. M$_2$세대에서 돌연변이개체는 엽록소 결핍개체가 가장 많이 출현하였는데, 그외에도 생장점괴사, 엽이상, 엽수변이체, 단경 등 다양한 변이양상을 보였다. 3. 30mM EMS처리가 포장발아율도 높고, 돌연변이개체 출현율도 50, 70mM에 비하여 양호한 편으로 판단되었다. 4. 신팔달콩 002로부터 30mM EMS처리에 의하여 M$_2$세대에서 뿌리혹 형성 nts계통보다도 많은 뿌리혹이 형성되었으며, 뿌리혹형성도 일찍 시작되었다.
I. 보리 발아시 과습조건이 될 때 그 발아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져 건토(LiC) 100g당 30cc, 40cc, 50cc, 60cc의 비율로 물을 가하여 수분함량을 각각 다르게 한 조건을 만들어 Check에 대비하여 Machete(Butachlor), TOK(Nitrofen)을 각각 150g, ai/10a 비율로 처리하였던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리 발아시 수분함량이 포장용수량 이상의 과습이 유지될 때는 무처리구에 있어서도 발아율이 급감하거나 발아되지 아니하며 일단 발아된 후에도 근신장 및 생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 2. Machete, TOK 등 약제처리구에 있어서도 1)과 경향은 같으나 무처리구 보다는 그 해가 더욱 증대되였다. II. 토성이 다른 4종류의 토양을 대상으로 하여 Machete (제형별 180 g ai/10a), TOK (약량별 150g, 200g ia/10a), saturn(150g ai/10a), HE314, (250g ai/10a)의 4약제를 사용하여 1cm 복토심하에서 완주 봄보리에 대한 약해차이실험을 실시하였든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Machete 제형별(180g ai/10a 수준) 약해는 토양의 종류에 따라 심한 차이가 있었으며 식양토에서는 제형에 관계없이 거의 안전하나 사질 식양토<화산회양토<사양토 순위로 약해가 증대되었다. 유제의 약해의 입제의 약해보다 더욱 심하였다. 2. TOK 수화제 150g-200g ai/10a Machete와 거의 동일의 경향이며 약량이 높을 때 약해는 더욱 심하였다. 3. Saturn 150g ai/10a 토성에 따른 약해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다. 4. HE314. 250g ai/10a 250g 시용수준에서는 토성에 따른 약해차가 거의 없었다. III. 2종류의 토양을 대상으로 9개약제(TOK. MO. HE314, Machete, Saturn, Simetryne, Simazine, Gesaran Lorox)을 사용하여 복토심별(4단계)로 약해발생차이를 구명하였던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식ㅌ조건 : 1) Check에 있어서 복토심별 생육상황은 1cm>1.5cm>0.5cm>0cm의 순위였으며 0-0.5cm 복토구에 있어서는 보리 생육이 매우 불량하였다. 2) 약제처리구에 있어서도 0-0.5cm구에 있어서는 심한 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1cm 이상의 복토가 유지될 때 보리에 비교적 안전한 약제는 Saturn, Machete, MO, TOK의 100-150g ai/10a, HE314 375-205g ai/10a구 등이었다. 3) 1.5 cm 복토에 있어서도 징해를 나타낸 약제는 Simazine, Lorox, Simetryne 등이었다. 2. 사질토조건 : 1) Cheick에 있어서 생육상황은 1.5cm>0.5cm>0.5cm>3cm>5cm의 순위이었다. 2) 약제처리구에 있어 MO는 1.5 cm 구에서 안전하였고 TOK의 약해는 1.5cm인때 가장 가벼운 편이다. 3) 3cm이상 복토가 될 때 비교적 안전한 약제는 Machete, Saturn 100g ai/10a, HE314 250g ai/10a 이었다. 4) 복토심에 구애없이 불안전한 약제는 Simazine, Lorox, Simetryne Gesaran 등이었다.
목적: 실제 촬영 결과와 전자기 모의실험 결과를 시각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상배열코일을 이루는 모든 코일 요소의 감도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대상과 방법: 위상배열코일검증기(PACE)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MATLAB과 C언어를 이용해 구현하였다. 위상배열 코일검증기는 코일 소자의 3차원 형상 모델 구축, FDTD 모의실험 결과의 수용, 보통의 직각좌표계 및 코일면에 기준하는 직각좌표계 상에서 각기 코일 소자 감도를 도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위상배열코일의 3차원 형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바늘침 모양의 3차원 전자기 위치추적기를 사용하였다. 3차원 형상 모델을 만든 뒤, 이 형상 모델 데이터를 FDTD 모의실험 장치에 보낼 수 있게 하였다. 결과: 3차원 전자기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실제 실험에 사용된 위상배열코일과 FDTD 모의실험에 사용된 위상배열코일 모델을 정확하게 일치시킴으로써, 각기 코일 소자의 공간적 감도를 평가할 때 모의실험 결과와 촬영실험 결과 사이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모의실험과 실제 촬영실험에는 36 채널의 헬멧형 위상배열코일을 사용하였다. MRI 촬영 대상체로는 FDTD 모의실험의 모델과 같은 크기와 형상을 가진 원통형 팬텀을 사용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에서는 위상배열코일의 성능을 편리하게 평가하기 위해 관심 코일 소자를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결론: 개발한 위상배열코일 성능 검증 프로그램은 위상배열코일의 개발 및 정기적인 유지보수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General interest in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re mounting in Korea, and the spread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the worldwide tren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DR such as the decision based on arbitration made by the Prime Ministerial Administrative Decision Committee is no longer in exclusive possession of the civil case. The activation of ADR could lead to the smooth agreement between parties by getting away from the once-for-all mode of decision such as the dismissal of the application or the cancellation of disposal and the like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for the years. In consequence, it is anticip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at applicants have filed by not responding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 would greatly reduce in the future. But, it would be urgent to provide for the legal ground of the ADR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o take root in our society because ADR has no legal binding power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case due to the absence of its legal grounds. The fundamental reason for having hesitated to introduce ADR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for the years is the protective interest of the third party as well as the public interest that would follow in case the agreement on the dispute resolution between parties brings the dispute to a termination in the domain of the public law. The disputes related to the contract based on the public law and the like that take on a judicial character as the administrative act have been settled within the province of ADR by applying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Civil Arbitration Law, Mediation Law, but their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ve a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takes on a character of the public law has been hesitated. But as discussed earlier,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has the obscur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advantage in rela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To supplement and cure these defec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benefits of the third party, for example the provision of the imposition of the binding power on the result of ADR between parties, in enacting its related law.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 reorganization of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corresponds with the ideology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cooperaton in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high time to discuss within what realm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be accepted and what binding power is imposed on its result, not whether it is entirely introduced into the administrative case.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Civil Mediation Law or Arbitration Law provid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bitration or mediation only to the civil case, thereby opening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in the field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For instance, the act of the state is not required in establishing the rights related to the secret of business or copyrights. Nevertheless, the disput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is seen as the administrative case, and they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arbitration or mediation, which is thought to be improper. This is not an argument for unconditionally importing ADR into the resolution of administrative cases. Most of the Korean people are aware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s of paramount importance as the legal relief for administrative cases. Seeing that there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based o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Law other th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the first and foremost task is the necessity for the shift in thinking of people, followed by consideration of the plan for relief of the righ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Then,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plan for the formal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ADR. In this process, energetic efforts should be devoted to introducing diverse forms of ADR procedures such as settlement conference, case evaluation, mini-trial, summary jury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 adopted in the US as th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mpromise,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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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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