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 proposal for desired change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system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bout cultural assets preservation. The related Korean regulatory system and literature for EIA have been surveyed and case studies have been analyzed and actual cases where cultural assets protection were of issue have been studied to deduce the problems of those area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proposed changes are as follows; 1. "Status of cultural Assets" is to be included as common assessment factor for all categories of object projects in "Table 2: Essential Assessment Factors for Individual Project Category" of "Ordinance for Preparation of EIA Statement, etc." 2. "Status of Underground Cultural Assets and Potential Underground Cultural Assets" is to be inserted as a survey factor in "Table 3:Format of and Instruction for Impact Statement". 3. The clause of "-- the survey should be performed on-site and the investigation report should be submitted." is to be inserted in methods of survey in "Table 3". 4. Ground survey of cultural assets should be performed prior to completion of project planning, that is, from the stage of pre-study for site selection. 5. The application of impact abatement from "Methods and Plants for Impacts Abatement" of "Report for Development of EIA Statement Technologies" should be included, with proper modification of timing, in "Ordinance for Preparation of EIA Statement, etc." 6. The expense liability clause in "Cultural Assets Preservation Act" is to be revised as "a certain ratio of expenses for excavation should be borne by the government." 7. Regulatory device for collecting appropriate opinions should be established. It may include Cultural Assets Preservation Committee's hearing to the project owner's opinion. be established. It may include Cultural Assets Preservation Committee's hearing to the project owner's opinion.
우리나라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필요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갖춰져 있는 조례 및 지침 등의 현황을 비교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제도적 사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상세 규정 및 안내를 협의 절차 지침서(가이드 라인)에 담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도별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협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항만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등의 사업 유형에 대한 대상사업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의 실용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절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방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저영향개발(LID)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실질적으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제도인 조례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저영향개발(LID)과 연관된 주요 검색어 4개(물의 재이용, 빗물, 물순환, 저영향)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출하였으며, 법제처 사이트 검색을 통해 주요 검색어가 포함된 99개의 관련 조례를 도출하여, 이를 검색어별 지방정부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제정된 빗물관련 조례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물순환과 저영향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조례가 현재 전국에 3개(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수원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저영향개발(LID)를 포함하고 있는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빗물, 물의 재이용 관련 조례는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되고 있어 내용상 지자체마다 동일하다. 둘째, 현재 제정된 조례가 단순한 기술 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토지이용 및 공간을 포함하는 저영향(LID) 개념을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저영향개발(LID)의 의미를 올바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같은 관련 조례 제정 및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는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계획면적이 5,000~60,000m2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하한은 이보다 상단에 위치하므로 중복 범위가 존재한다. 이는 2016년 11월 일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면서 확대된 사안으로, 기존에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사업까지도 지역 차원의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 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으로 협의가 완료되고 있는 현행 협의 제도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협의 완료된 개발사업은 소수이므로 중요성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지방 정부가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지역의 구체적 환경특성과 지리 여건이 반영된 검토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1항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예외 조문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 범위 중복구간의 사업들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우선 협의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사업들을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난개발과 보전 필요지역 훼손 방지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 내 다수 사업이 지역으로부터의 검토 없이 협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the natural assets resulting in UNESCO World Biosphere Reserve, World Heritage Listed and World Geopark Certification, so the principle of 'Conservation First Development Later' has been set up for the vision of environmental policy to preserve these assets. This case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Conservation First Development Later' for the development projects perform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rom 1994 to 2012 in Jeju Province,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The Jeju Province has its own ordinance to consult and operate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In particular, the conservation area, such as, Absolute/Relative Conservation Area and Underground Water, Ecosystem and View Conservation Zone, has been assigned and managed specially to con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The 179 projects has been performed EIA for last 18 years in Jeju Province, and then the Absolute Conservation Area has been included in 22 projects and the Relative Conservation Area has been included in 34 projects. However, the 2 projects only have included the Absolute Conservation Area for 7 years after 2005.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for the Absolute Conservation Area is strengthened gradually. On the other hand, the 17 projects and the 24 projects have included the Underground Water Conservation Zone assigned grade 1 and 2, respectively, and the number has been increasing after 2004. The results show that it needs to strengthe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for this Zone. And the Ecosystem Conservation Zone assigned grade 1 and 2 have been included in 1 project and 9 projects, respectively. It is considered from this result that the principle is realized successfully for the Ecosystem Conservation Zone. In addition, it could be known that the principle is applied well for the View Conservation Zone, in this study.
본 연구는 야생동 식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자체 야생동식물 보호 조례의 지정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야생생물보호 관련 조례와 각 조항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고, 각 지자체의 보호야생생물의 지정현황을 파악 후 지침 및 법률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파악하여 보았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관련 조례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일반적으로 선정기준, 보호대책, 행위제한 등의 조항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깃대종, 복원 추진계획에 있는 생물을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거나, 서식지역에 대한 보호 및 복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조항이 상이하였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 지침이 마련된 2006년 이후로 시 도보호 야생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1~2년 이내에 새로 지정한 광역지자체도 존재하였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곳도 있었으며,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도보호 야생생물의 목적에 맞는 종 선정을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방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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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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