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S테러단체의 테러공습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의 대상에서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소프트타깃 테러는 소규모 인원에 의한 소형무기로 무장하여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대량인명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파리테러를 비롯하여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에서 발생한 테러 모두 소프트타깃 테러로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를 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해 외국의 사건사례 등을 검토하여 소프트타깃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제노포비아 현상은 IS테러단체와 자생적 테러범의 연계를 통한 소프트타깃 테러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국내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인종차별과 관련되어진 법제도의 제정과 실행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테러방지법의 시행을 통한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한기관의 권력의 집중과 견제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안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장, 번화가의 건물 등에서 테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비 할 수 있는 피난모의시뮬레이션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활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크고 작은 국가요인 테러리즘은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질서와 국가통치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요인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요인의 테러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첫째, 최근 국가요인 테러사건은 주로 암살 및 폭탄공격, 자폭테러로 인해 한순간에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예방이 최선책임을 명심하고 사전적 대(對)테러 활동에 정부의 대(對)테러 관련기관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경호 정보활동 강화 및 국내${\cdot}$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對)테러 예방활동 시스템을 강구하며, 인적${\cdot}$물적 취약요소의 안전대책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의 사전 예방대책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테러단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정치${\cdot}$경제적ㄱ인 제재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요인 경호시스템의 보완${\cdot}$발전과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테러방지법을 제정${\cdot}$보완하며, 대(對)테러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경호기법${\cdot}$장비를 과학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테러 조직은 비밀스럽고 점조직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테러의 불예측성으로 테러대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생테러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테러리즘으로 테러의 준비, 시행, 효과 등 국내에 국한된 테러리즘이다. 한편 최근들어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자유화의 열기로 인하여 중동, 아프리카의 정치혁명, 유럽의 반사회적 저항, 미국의 월가점령 등 폭력과 과격시위가 가열,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물론 영국, 스페인 등 다수의 국가에서 자생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자생적 테러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국내 유입으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생테러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처해 있는 자생테러 환경과 위협을 분석하였다. 자생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을 통한 자생테러 급진주의 전파 차단. 둘째, 테러조직과 잠재 자생테러주의자의 연계 차단. 셋째, 정부와 시민, 종교단체간의 자생 테러 예방 협력. 넷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열린 접근. 다섯째, 새로운 갈등원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마지막으로 자생테러에 대한 장기적 접근이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국내의 테러 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구글 알파고(Google Alpha Go)'와 같은 인공지능(AI)이 혁명적으로 진보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마저도 '실리콘칩(silicon chip)'으로 대체되고,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인간의 존재감이 약화되었으며,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같이 인간을 게임하듯이 사냥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 테러리즘은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사회적 강력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테러단체가 제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문명의 이기를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개연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항공 테러리즘의 패러다임 또한 항공기보다는 공항시설 및 이용객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공항시설은 갈수록 지능화 무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며, 사이코 패스적(psychopathic)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항공테러 대응체계는 (1)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의 한계 (2) 항공테러와 일반테러의 초동조치 관할권 충돌 개연성 상존 (3) 효율적인 현장 지휘통제 제한 (4) 항공보안과 대테러 사무의 협의기구 이원화 (5) 정부부처별 대테러 정보수집 기능 분산 (6)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체계 취약 (7) 공항운영 시스템상의 사이버 보안태세 미흡 (8)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 테러리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1) 항공특별사법경찰대 창설(조직편성 측면) (2)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태세 강화 및 현장 지휘체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항공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정비(법령정비 측면) (3)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 대응' 역량 강화(보안태세 측면) (4)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국제협력 측면)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테러대응을 위한 일본 정부기관의 대응 방향을 살펴봄으로서 테러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그 함의는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급조폭발물(IED)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자생 테러리스트의 상존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의 안전도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범정부 차원에서 테러대응을 위한 대국민 홍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With international urgence of terror situation, many methods of terror techniques and skills are appearing and more intense and threatening terror is braking out not only in the air(plane), but also in the sea(ship). Korea is surrounded by 3 sides of sea and is a proud maritime nation that should advance to foreign country through the sea becaus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confronting. Korea depend on the maritime transportation, 99.7% of exporting, importing material resources. Therefore, acquisition of the marine safety has the great affect on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al life. On the high tension of situation about threat and possibility of maritime terroism, the potential ways of the improvement policy for counter-tactics against big maritime terror are the following. First, we should construct clear and well-organized network for accurate information about maritime terrorism Second, we should have the information of all domestic, foreign passenger's ships Third,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such as atomic energy plant, thermo-electric power plant, shipyard need policies to manage all emergency situation Fourth,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improve tactic abilitities by competing with support and budget inside of nation as well as outside of nation. To develop big maritime terror of our country, we will have to hold cooperative training & tactics contest of big maritime terror by cooperating educational industry organization with similar institute, improve the ability of members of big terror and acquire tactics information by excavating and exchanging a new technique through tactics seminar and public hearing.
20세기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의 세계적인 확산은 21세기의 새로운 정보사회로의 전환에 즈음하면서, 많은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이버범죄로서 사이버테러리즘이다. 사이버테러리즘은 자국 내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심각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테러리즘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향후 전망을 하고, 사이버테러리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각국의 대응체계를 현실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범국가적인 적극적 대응전략의 모색에 의한 효율적인 사이버테러리즘의 국가적 대응전략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서 냉전의 종전 이후 국제테러 및 관련 문제들은 지구 공동체의 가장 시급한 당면 해결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해상테러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고,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무역의 대부분을 국제 해상교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검토하여 국제해상테러 대응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문헌들에서 추출된 대응체계 구성요소들을 국제해상테러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분석을 실시하여, 국제해상테러 대응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해상테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대응방안으로는 법 제도적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내적 대응방안으로는 전략적 대응방안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는 국제해상테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해상테러 대응 기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이 연구되었다.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테러·사고는 국내·외에서 지속해서 발생, 시도되는 추세이다. 국내의 경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CARIS(Ver. 2018)를 화학테러·사고 발생지역의 피해 영향 범위 평가 용도로 제공하여 현장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CARIS는 실내, 지하 등과 같은 폐쇄된 공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밀한 피해 영향 범위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데 어려우며 제공되는 정보도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CARIS(Ver. 2018)를 구동하여 획득한 피해 영향 범위 평가 결과와 국내·외 문헌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제한사항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하, 실내 등 특수 지점, 지역에 대한 구동 모델 구축의 필요성과 현장 대응 요원 등 포함한 주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CARIS의 보완과 수정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반영된다면 더욱 진보된 화학테러·사고 현장 대응 역량 체계 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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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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