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MZ세대 대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1.17세이었다. 분석 결과, MZ세대 대학생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변수는 성적 인식이었으며(β=-0.390, p<.001), 성별(β=0.207, p=.018)과 성적 태도(β=0.157, p=.045)가 더해져 설명력은 25.2%였다(F=17.588, p<.001). 본 연구는 MZ세대 대학생들의 올바른 디지털 성범죄 인식 형성 및 개선을 위해 대학생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의 양상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정의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알아보고,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대응 실태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공백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정부 기관의 관련 자료와 각종 통계·조사자료, 국회의원실,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현행 제도를 분석함으로 문제 상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공백에 대해서는 논의와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의 모범 사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과, 사회 일원 모두 자신이 언제든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비대면 시대의 돌입 후 가상현실 플랫폼인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아바타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아바타의 성범죄는 현재, 법률 및 정책적 체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원활하게 하고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기술적 방법을 플랫폼 구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메타버스에서 법률적 적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 뒤, 메타버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를 파악하고 아바타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어떠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제작 및 설계 단계부터 갖추어야 할 서비스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성범죄 예방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성 1인 가구의 현황, 김해시의 범죄 현황, 기존의 성범죄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한 뒤, 단독 거주하는 20~30대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문화적 조사(Cultural Probes), 맥락적 탐구(Contexture Inquiry) 등의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 특징을 상세히 수집하여 퍼소나 제작 후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최종적으로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였고, 서비스 디자인 도구를 활용한 사용자 조사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시 사용자 만족도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용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산출물인 성범죄 예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심화 발전시켜,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제 제작 산출물을 제안하고 상용화를 진행하는 것이 후속 연구 과제이다.
미의회는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을 통합 제정하였다. 즉, 2006년 미연방은 웨털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과 메간법(Megan's Law)을 통합하여 AWA(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를 제정하였다. AWA는 불일치하는 주법의 흠결을 제거하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AWA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처벌중심의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AWA는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성범죄자까지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납세자인 시민은 AWA의 이익향유자가 못 되고, 오히려 등록된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과 성범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AWA는 흉악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로서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만을 등록시키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성범죄자들 특히, 비폭력적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재사회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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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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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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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Due to a series of online sex crimes cases and online class conversions caused by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alternatives to sex education in schools are urgently requir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metaverse sex education platform was designed. Using this platform, learners are expected to cultivate correct adult awareness and digital citizenship. Within the metaverse platform, learners can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learning. Instead of exposing one's name and face in a place dealing with sensitive gender issues, one can participate in education through his or her decorated avatar and participate in education much more actively than face-to-face education and express one's opinion through chat. In addition, education by level can be received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which can have the effect of bridging the educational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sex education platform without time and space constraints by utilizing metaverse.
소셜미디어 사용이 증가하면서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또한 확산되는 추세이다. 소셜미디어에서 검색어 차단 정책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은어 및 다양한 변형어를 사용한 우회 검색을 모두 차단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단시간에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소셜미디어 특성상 범죄 관련 게시글을 모두 식별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능동적이고 고도화된 크롤링 기술 개발을 통해 소셜미디어상의 범죄를 실시간 탐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데이터가 빈번하게 관찰되는 트위터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검색 키워드를 정의하고, 실제 트위터 크롤링을 수행하여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등과 같은 다른 소셜미디어에 성범죄물이 유포되는 정황을 URL, 코드, 해시태그 추출을 통해 확보하는 수사 기술을 개발한다.
최근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정의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그 동안 인터넷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마약, 자살정보, 악성댓글, 혐오표현,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했다.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본고는 국내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입법적 분석, 사법적 분석, 행정적 분석을 시도한다. 통신심의 법률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지, 통신심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실제 통신심의의 운영과정과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접근을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 시기에 해당하는 국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의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22년 7월부터 동년 12월까지 2개의 고등학교와 2개의 대학교(보건계열 전공 및 비보건계열 전공)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129명의 설문 답변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연령, 전공 및 대상자들이 보고하는 수강한 성교육의 실용성, 교제 경험, 폭력 및 성적 피해 경험,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각 집단 별로 확인하였다. 이후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결 과 모든 연령과 집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4). 청소년기 집단에 비해 초기 성인기 집단에서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 높았으며(p<0.001; p<0.001), 연령과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 수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집단 중에서는 보건의료계열 전공자들이 비보건의료계열 전공자들에 비해 높은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보고하였다(p<0.001; p=0.005). 결 론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에서 성별, 연령, 전공에 따라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와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및 가해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의 연령별, 성별, 전공별 차이를 고려하여 이들의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겠다.
청소년들은 상당한 수준의 인터넷 이용기술을 보유하고 광범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성인에 비해 성 경험이 많지 않아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인터넷 음란물은 청소년의 성행태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평소에 갖고 있는 성정향성, 인터넷 음란물 노출 및 노출 후 행태 사이의 인과관계 구조를 PLS 구조모형 분석으로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음란물 노출에 남성중심주의적 성정향성과 음란물 허용적 성정향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성충동과 성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성충동을 매개로 성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연구에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종속변인으로 취급되었던 변인들을 성정향성으로 재개념화하여 인터넷 음란물의 예측변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성충동을 자극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종국에는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회통념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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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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