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흰개미 방제의 발달 과정과 최근 연구 동향, 국내 목조건축문화재의 흰개미 피해 현황과 조사 및 방제 등을 살펴보고 목조건축문화재의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재는 건축 재료로 다양한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목조건축문화재가 남아 있다. 목조건축문화재의 다양한 손상 요인 중 흰개미에 의한 피해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3종의 흰개미 중 Reticulitermes speratus kyushuensis가 전국적으로 서식하며 목조건축문화재를 가해한다. 흰개미 방제의 발달 과정을 1900년대 초반부터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비소 등 무기살충제가 주로 사용되다가 1940년대 유기염소계 살충제가 개발되어 흰개미 방제에도 사용되었다. 이후 이 약제들의 인축과 환경에 대한 독성이 알려짐에 따라 1960년대 유기인계 살충제, 1970년대 카바메이트계 살충제, 1980년대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와 곤충 생장 조절제, 1990년대 페닐피라졸계 살충제, 네오니코티네이드계 살충제 등이 개발되어 흰개미 방제에 사용되었다. 이와 별도로 흰개미의 생태적 특징을 이용한 흰개미 군체 제거제가 1990년대 개발되어 상용화되었으며, 특히 키틴 합성 저해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살충제를 이용한 토양 처리와 군체 제거제의 특성을 규명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제형의 약제를 개발하거나, 종합적 유해 생물 관리(IPM) 개념을 차용한 통합적 흰개미 관리(ITM)을 적용하거나, 개별 건물이 아닌 목조건축물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흰개미 방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국내 목조건축문화재의 흰개미 피해는 1980년대부터 발견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정전, 해인사 장경판전 주변에서 흰개미 피해가 확인되어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후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흰개미 피해 현황이 조사되었으며 2010년대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돌봄사업단이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흰개미 피해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목조건축문화재의 흰개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 건물의 긴급 방제 실시, 다양한 토양 처리법의 선택적 적용, 건물 기단 상면의 토양 처리 실시, 고내구성 흰개미 군체 제거제의 개발과 적용, 다수의 목조건축물을 포괄하는 방제 계획의 수립과 시행, 통합적 흰개미 관리(ITM)의 문화재 적용,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안하였다.
해외 각국에서 발표된 중재적 방사선 영역에서의 환자선량을 조사하였으며, 전국 23개 주요 병원에서 국내에서 많이 시행되는 13개의 주요 중재적 방사선 시술에 대한 환자선량을 DAP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시술별 피폭선량에 관한 8,415 건의 국내 자료를 확보하고, 각 주요 시술별로 참고 선량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경동맥화학색전술 $237.7Gy{\cdot}cm^2$, 투석용 동정맥루 인터벤션시술 $17.3Gy{\cdot}cm^2$, 하지 혈관질환의 인터벤션시술 $114.1Gy{\cdot}cm^2$, 뇌혈관조영술 $188.5Gy{\cdot}cm^2$,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383.5Gy{\cdot}cm^2$, 경피경간 담즙 배액술 $64.6Gy{\cdot}cm^2$, 담도 스텐트설치술 $64.6Gy{\cdot}cm^2$, 요로 폐색에 대한 신루설치술 $22.4Gy{\cdot}cm^2$, 다목적 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시술 $4.3Gy{\cdot}cm^2$, 항암제 주입 목적의 매몰형 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시술 $2.8Gy{\cdot}cm^2$, 혈액 투석 목적의 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시술 $4.4Gy{\cdot}cm^2$, 카테터를 이용한 배액시술 $17.1Gy{\cdot}cm^2$ 그리고 장기혈관색전술 $357.9Gy{\cdot}cm^2$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선량참고치는 방사선 인터벤션 시술에서 환자선량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참고선량치에 대한 연구는 장비의 발달과 시술방법, 재료의 발전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선진국에서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음을 참고할 때, 향후 면적선량을 유효선량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국내시술에 적합한 한국형 변환계수가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는 한국 불교사에서 거의 주목되지 않은 조선초 요동 월경과 월경승 만공(滿空)과 적휴(適休)의 중국 불교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선초 태종과 세종대의 대대적인 불교탄압 시책에 대하여 불교계가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교계 나름대로 저항을 하였던 것이다. 특히 조계종의 나옹혜근과 태고보우의 문도 계열이 두드러졌다. 보우의 문도들이 주로 신문고를 치거나 불교의 자정을 주창하였으며, 나옹의 문도 계열은 무학을 중심으로 불교계를 재편하거나 탄압에 맞섰으며, 명(明)의 황제의 도움을 받아 불교계를 수호하고자 하거나 아예 요동으로 월경(越境)하기도 하였다. 월경을 시도하다가 해선(海禪)처럼 체포되기도 하였으나 태종대 만공(滿空)과 세종대 적휴(適休)처럼 월경하여 중국 불교계에 뚜렷한 행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만공(滿空)은 태종대 요동으로 월경한 11명 가운데 한 고승으로 홍도(洪道) 홍인(洪因) 등과 함께 하였는데 무학의 문도이자 나옹의 문손인 듯하다. 나옹의 문도인 듯한 만공은 월경후 북경에서 다시 해로로 이동하여 금릉 금릉(金陵) 천계사(天界寺)에 주석하다가 조선과 친근하며 유서가 있는 산동(山東) 태안(泰安)으로 이주하여 죽림사(竹林寺)와 보조선사(普照禪寺)를 중창하면서 불법을 널리 홍포하였다. 적휴(適休)는 세종대에 승려 신내(信乃)와 신휴(信休) 신담(信淡) 혜선(惠禪) 홍적(洪迪) 해비(海丕) 신연(信然) 홍혜(洪惠) 신운(信雲) 등 총 10명과 함께 요동으로 월경하여 북경에서 명 황제의 보호속에 산해관을 거쳐 금릉 천계사(天界寺)에 이주하였다. 그후 그들의 행적은 더 알 수 없으나, 적휴는 북경 곡적산(穀積山)에서 고려 승속이 거주하였던, 특히 나옹과 문도 무학 등이 머물렀던 영암선사(靈巖禪寺) 근처에 반야선사(般若禪寺)를 창건했다. 이와같이 이와같이 조선초 승려들은 국가의 탄압에 저항하거나 월경하였는데 태종과 세종대 만공과 적휴는 중국 불교계를 유력하면서 사찰을 중창하며 중국불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 글은 2016년 한 해 동안 동남아 각국들과 아세안이 정치, 경제,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보여 준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가 민주화, 경제발전, 지역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나아가 2016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7년 이후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도 나름대로 가늠해 보았다. 아울러 2016년에 전개된 한-아세안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드러내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16년의 동남아 정치는 연초의 기대와 달리 대다수 나라에서 민주화 전망은 더 나빠지고 권위주의화는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권위주의적 집권세력이 야당을 더욱 약화시켰고,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에 들어선 새 지도부는 인권 상황을 되레 악화시켰다. 미얀마도 소수민족에 대한 군부의 탄압이 지속되고, 선거에 의해 들어선 민간정부는 첫해부터 내분, 부패, 무능을 드러내며 삐걱거리고 있다. 출범 이틀 째 새해를 맞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각 국의 내정에 밀려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경제는 2015년에 이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국과 미국 등 경제대국들에서 기인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앞날을 점치기 힘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경제중심, 국가주도, 비밀주의, 냉전적 경쟁외교의 덫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지금이 바로 사고의 전환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상의 원류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이(夷) 또는 동이(東夷) 관련 유교경전 자료를 정리 분석 및 주해하는 한편, 동이 관련 유교경전 자료에 대한 대중적 접근성이 용이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동이'는 동아시아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상과 문화의 원형을 탐구하는 데서도 필요한 핵심적 키워드이다. 또한 동이와 관련된 유교경전 자료는 시간적으로 선진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역사 전반에 걸쳐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중국, 한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아직까지 이(夷) 또는 동이(東夷)와 관련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번역과 주석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구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이와 관련된 유교경전 자료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아울러 유교경전 관련 주석서에서 시대별로 이 혹은 동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이(夷) 내지는 동이(東夷)에 대한 인식과 그 정체성을 규명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이(夷) 또는 동이(東夷)라고 하면 '동쪽 오랑캐' 또는 '중국 사람들이 그들의 동쪽에 있는 족속들을 멸시하여 일컫던 말', '사이(四夷)의 하나. 동쪽 오랑캐. 중국(中國)이 동쪽 나라의 이민족(異民族)을 멸시(蔑視)하여 일컫던 말', "자세히는 황하의 중간쯤으로부터 하류 동쪽의 이민족, 곧 한국 만주 일본 등을 가리킴" 등으로 알려져 있고, 또 "중국 역사에서 동쪽에 사는 오랑캐(이민족)를 일컬어 부르는 말이다. '사이(四夷)'와 같이 이(夷)는 오랑캐 전체를 일컫는 대명사로도 사용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동서남북의 각 방위에 따라 오랑캐를 구분하여 동이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으로 불렀다." 라는 식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유교경전에 언급된 이(夷)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이 오랑캐 라기 보다는 오히려 군자(君子) 재지는 군자국(君子國)을 의미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에서의 동이관련 유교경전 자료를 분석해 볼 때 과거 "'동쪽 오랑캐' 또는 '중국 사람들이 그들의 동쪽에 있는 족속들을 멸시하여 일컫던 말' 이라는 식의 인식은 매우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인식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夷)는 인(仁)이며, 인(人)이고, 또한 군자(君子)이다. 따라서 이(夷)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바로 '사람다운 사람' '군자', 내지는 '군자국(君子國)'을 나타내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와 역사 그리고 정신 혹은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변하기 쉽고 또 지키기 어려운 것이 정신일 것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다른 것과 구별하거나 정의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이다. 정신 혹은 사상은 변하는 것이고 변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 변하지 않는 것, 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해서는 안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정체성의 뼈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이와 관련된 유교경전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뼈대를 구축하는 초석이며, 무엇보다 시급한 역사적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한 한국의 정체성 확립은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우리 국가와 문화 및 사회 발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 전구체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 제도가 2020년부터 국내에 도입 및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저감하기 위한 경제적인 연소기술 개발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우드펠릿 대체재로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확보가 가능한 국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하여 0.1 MWth급 순환유동층 연소 설비에서 NOx 저감을 위한 air-staging 효과를 고찰하였다. 운전 변수로는 air-staging 적용 유무, 3차 공기 공급 높이(6.4 m, 8.1 m, 9.4 m) 그리고 air-staging 비율(1차 공기:2차 공기:3차 공기=91%:9%:0%, 82%:9%:9%, 73%:9%:18%) 변화이며 운전 변수에 대한 배기가스 내 NO와 CO 농도, 연소로 높이별 온도와 압력 프로파일, 포집된 비산재(fly ash) 내 미연탄소 함량과 연소효율을 분석하였다. 3차 공기를 가장 높은 9.4 m에서 공급한 air-staging 운전 시 NO 농도는 100.7 ppm으로 air-staging을 적용하지 않은 운전 조건(148.8 ppm)보다 32.3% 감소하지만 CO 농도는 오히려 52.2 ppm에서 99.8 ppm으로 91% 증가하였다. 더불어, NO 농도의 저감을 위한 환원영역과 CO 농도의 저감을 위한 산화영역 확보를 위해 3차 공기 공급 높이를 6.4 m로 유지하며 3차 공기 공급량을 늘리고 1차 공기 공급량을 낮춘 air-staging 운전 조건(73%:9%:18%)에서는 NO와 CO 농도가 각각 90.8 ppm과 66.1 ppm으로 air-staging 적용 조건 중 가장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최적 운전 조건에서 연소효율 역시, air-staging을 적용하지 않은 운전 조건의 연소효율(98.3%) 보다 높은 99.3%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상 상호 지정학적·문화적 영향관계 속에서 발전해 온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특성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정의는 양국이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문화유산 분류의 경우 양국 모두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개념을 유네스코를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무형문화유산 진흥정책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중국은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법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반면, 베트남은 두 유형의 문화유산을 단일 법령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문화유산 개념의 도입은 늦은 면이 있지만,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통합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국과 베트남의 유산은 모두 등급화가 나타나며, 이는 유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지정방식은 양국이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단계를 높여가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검토를 통한 유산의 가치 복원 및 완전성의 보완으로 관광을 통한 유산 향유, 경제적 효과 창출을 통한 전국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넷째, 문화유산 관리기구는 양국 모두 중앙정부의 관리기관이 존재하지만, 중국의 경우 베트남에 비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통합적인 기관에서 관리하는 베트남과 달리 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관장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다섯째, 중국은 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존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베트남은 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문화유산, 특히 무형문화유산과 경제·사회 전반에 관련된 법률,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통합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선진국의 원조와 국제기구의 영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중국과 베트남은 유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유산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현재는 근래 도입한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을 통해 국민을 결집시키고 국가의 통일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역 공동체나 지역을 보존하는 효율적 보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구성요소를 하나의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 각 주체별 문화유산 보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향유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체제와 보존관리 현황에 주목해 비교한 연구의 단계로 한계를 지니며 유형별 문화유산 정책의 특성비교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명승의 자연유산으로의 가치 확립과 내용적 범위의 확장을 위해 자국 내 법률의 국제화를 실현한 중국의 풍경명승구를 대상으로 국내와의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변별하고자 중국 풍경명승구 제도의 도입과 변화과정, 관련 정책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풍경명승구는 근현대기 서양 문물의 유입과정에서 기존 명승 유람문화과 여행, 관광의 문화로 확장되었고, 여행지로서 각광받게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에서는 풍경명승구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켰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풍경명승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풍경명승구 관련 제도가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풍경명승구 조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풍경명승구의 지정은 면적에 따라 용지규모가 구분되며, 풍경명승 분류 선별, 등급 평가, 평가지표와 등급기준에 따른 종합가치평가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른 등급분류 결과에 따라 국가급에서부터 지방단위의 풍경명승구까지 세분화하고 있다. 셋째, 풍경명승구의 보존관리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풍경명승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지방정부의 건설 부서에서 해당 지역의 풍경명승구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설립한 풍경명승구 관리기구가 실질적인 풍경명승구의 보호와 활용, 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체계를 지닌다. 또한 14가지 세부지표를 통한 풍경명승구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명승 정책의 적용을 고려해볼 때 국민의 활용적 관점에서 제도를 수립해 온 정책의 전개방식은 고려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한편, 다양한 지표 설정을 통한 지정 및 관리체계 평가는 경관에 대한 감흥이나 평가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정량화된 평가를 맹목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명승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유산을 향유하는 방식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전환 국가들인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을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비교 및 평가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예산 적자와의 관계 및 독립성을 제한하는 정치 및 경제적인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각국의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는 금융 규제 문제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은행의 독립성 구축의 문제는 시장경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 체코, 폴란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및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금융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완전한 정착 및 경제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체코와 폴란드는 이미 EU 가입을 계기로 유럽 기준에 적합한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중앙은행 기능 개선과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서방과 같은 중앙은행 독립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경제적, 정치적 독립이 완벽히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정책에 대해 종종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64%에 이르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의한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는 훼손되는 수목량의 10%를 재활용 및 이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적 요건이 고려되지 않아 이식성공률이 저조하고 가이식장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목이 고사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이나 시간 및 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탐사 기반의 식생지수를 적용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식수목 현황의 시계열적 변화를 탐지하고 원격탐사의 적용성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위성영상을 분석하여 가이식장 면적을 구축하고 이식 전, 후 식생지수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여 식생 상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현장조사를 통한 이식수목의 고사율 및 활력도와 위성영상 기반으로 한 가이식 전 후의 식생지수 변화 분석의 결과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가이식장에 수목 이식 후에는 가이식장 범위의 녹색 식물의 상대적 분포량과 활동성이 증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목 고사 및 활력도 감소로 인해 낮아지는 것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위성영상에 기반한 이식수목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평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량적인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원격탐사 기법인 위성영상과 식생지수를 활용하여 보다 전국에 분포한 이식수목의 변화를 탐지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해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목 이식이 제대로 수행되고 산림 파괴에 효과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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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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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