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은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 수집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국가도서관에서는 출판사의 납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형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형 출판사들은 국가도서관의 적극적인 납본홍보에도 불구하고 납본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 납본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살펴보고 이들이 갖고 있는 납본에 관한 인식과 납본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납본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납본제도의 개선이 납본대상범주의 재구성, 납본 기한의 연장, 납본 보상금의 조정을 위한 보상합의체의 구성, 납본 과태료의 실질 적용, 납본기관의 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납본 절차의 간소화가 납본서류 작성의 편리화, 납본서와 납본 보상 청구서의 일원화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납본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납본 온라인 시스템에서 납본서류 작성, 납본여부 실시간 확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납본 홍보 방법이 납본 교육의 의무화, 홍보 우편의 방법 개선,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와 출판유통업체를 통한 홍보로 이루어져야 한다.
광복 후 우리나라 도서관계는 장서의 확충에만 급급하였다. 결과로 20세기 말에 들어와서는 서적을 보존할 공간이 협소하게 되었다. 장서 보존에 있어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자료를 수장할 공간이다. 따라서 도서관계의 중대한 관심사의 하나는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존도서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원의 보존도서관을 설립해야 하는데, 보존이란 '보존' '보호', '복원'의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되고 있다. 열람이 주목적이 아닌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도서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비롯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외사고와 규장각의 규장외각에 계승되었다. 본고는 조선 정조년간에 설치된 규장외각의 설치, 보존도서관으로서 문헌의 '보존', '보호', '복원' 활동에 관해 분석한 것이다.
납본제도는 모든 국가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보존기능에 가장 중요한 법적 수단의 하나이다. 그런데 기존의 인쇄자료에 기반한 납본제도로는 전자출판물의 망라적 납본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수의 국가에서 납본법령을 개정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령체계, 납본주체와 피납본기관, 대상 자료의 범주, 납본의 부수와 시한, 납본자료의 매체변형, 보상과 제재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자출판물의 납본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후속 과제인 국내 납본제도 개선모형의 이론적 기초로 삼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해외 공동보존서고의 자료이관지침과 자료제공지침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해외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보존서고 7개관의 홈페이지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이관지침은 이관자료의 유형과 수량, 자료유형별 이관기준, 자료의 소유권 처리, 자료의 폐기 등을 중심으로, 자료제공지침은 보존서고 관내이용과 자료대출/전송서비스 등 관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 공동보존서고 운영지침 수립에 기초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모든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ㆍ보존해야 하며, 그 책무와 기능을 보증하는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납본제도는 인쇄자료에 기반한데다가 부실하며, 특히 전자출판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지적 및 문화적 유산이 부실한 납본제도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되지 못한다면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납본시스템의 법령체계와 구성내용(용어, 납본주체, 피납본기관, 대상자료, 부수와 시기, 보상과 제재, 매체변형과 접근권 등)을 중심으로 개선모형(안)을 제안하였다.
납본제도란 국가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의 일정 부수를 지정된 도서관 또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서의 경우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서 납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납본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의 납본과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서의 납본과 보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령 및 현황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납본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납본제도에 대한 합헌성 검토, 납본 거부 및 정당한 보상에 대한 법적 검토와 평가에 기초하여 납본과 보상 관련 규정 정비, 정당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 법규의 정립과 처벌 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국내 도서관 인프라가 빈약한 상황에서 도서관을 대신하여 널리 활용되었던 순회문고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는데, 각종 역사 관련 데이터베이스, 도서관, 아카이브 등을 대상으로 당시의 신문자료, 관보, 잡지 기사, 통계자료, 관련 도서와 연구논문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의 운영주체는 일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을 비롯해 일제 통치를 지원하는 일제 관변단체,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계열의 항일독립단체, 기타 민간단체와 종교단체 등과 같은 민간단체, 그리고 부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 등의 공공도서관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순회문고들을 설치시기, 설치목적, 봉사대상과 봉사권역, 운영방식(운영비, 순회구역, 운영기간, 이용자격, 이용방법, 대출일수와 대출권수, 이용 주의사항 등), 장서의 주제와 장서량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순회문고는 당시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도서관과 출판계의 전략적 제휴방안을 모색하는 있다. 대다수 인쇄자료의 선형적 유통경로 (저자-출판사-(서점)-소비자)를 감안하면 생산주체인 출판계와 제도시장인 도서관은 갈등과 반목보다 호혜정신에 입각한 전략적 제휴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정보(도서) 유통위기의 실체와 나비효과를 배경정보로 삼아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함수관계를 해명하고, 지식문화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및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디지털 문화 자산인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존과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국의 납본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참조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요소를 추출하고, 납본의 이해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과 이용자의 의견 그리고 납본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인식 및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학위논문 납본의 저해요인 확인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납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위논문의 납본을 수행하고 있으나, 학위논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나 전담인력 배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여러 기관으로의 납본 등 납본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학도서관의 정책, 납본 절차의 중복 및 번거로움, 저작권 동의서 확보의 한계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위논문 납본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위논문이 지닌 사회적, 정보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인 납본법의 제정을 통한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 제도의 강화, 디지털 학위논문의 효율적 보존 방안 마련, 통합된 학위논문 납본 시스템 개발, 석박사학위논문 전문 컬렉션 개발을 통한 국회도서관의 위상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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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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