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ntal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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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대한 소고 -전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나9346판결- (A study on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 Ruling of Jeonju Appellate Court 2017Na9346 -)

  • 이수경;윤석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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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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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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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삼차신경통의 임상 소견과 약물 치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linical Features and Pharmacologic Treatment Outcomes of Patients with Trigeminal Neuralgia)

  • 고유정;김균요;허윤경;최재갑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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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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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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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경북대학교병원 구강내과를 내원한 삼차신경통 환자 90명의 임상 소견 및 약물 치료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삼차신경통 환자는 40대 이상이 94.4%를 차지하였고 남녀비가 1:2.1로 여성에서 거의 2배 정도 호발하였다. 2. 삼차신경의 상악분지에 단독으로 이환된 경우가 51.1%로 가장 많았고 좌우비가 1:2.9로 우측에 더 자주 발생하였다. 3. 85명(94.4%)의 환자가 경북대학교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기 전 삼차신경통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을 내원한 경험이 있었다. 3. 40명(44.4%)의 환자가 현재 치료 중인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4. Carbamazepine 단독 투여로 69명(76.7%)의 환자가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 때 사용된 Carbamazepine의 일일 용량은 평균 402.9mg이었다. 반면에 16명(17.8%)의 환자는 Carbamazepine과 다른 약물을 복합 투여하여 효과를 나타내었고 사용된 Carbamazepine 일일 용량은 평균 618.8mg이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병용 약물은 Baclofen이었다. 나머지 5명(5.6%)의 환자는 Carbamazepine으로 효과를 얻지 못했다. 5. Carbamazepine 단독 투여에 효과가 있었던 69명 중 39명은 내원 기간 동안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30명은 Carbamazepine에 대한 효과가 감소하였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복합 투약을 시행하였거나 다른 약물로 교체 또는 신경외과로 의뢰하였다. 6. 54명(60%)의 환자에서 Carbamazepine 투여 후 현기증, 졸음, 오심, 혈구 감소,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그 정도가 미약하거나 일시적이었고 11명의 환자가 부작용으로 인해 Carbaamzepien 투약을 중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