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수행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가장 중요하게 이행 및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공정관리를 건설사업관리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나, 최근 공공건설사업, 특히 토목사업의 대부분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고, 그 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를 통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문제점의 근본이 되는 공기연장사유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이는 공기연장예방과 해결의 핵심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이는 관리 및 해결방안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 RISK는 다르고, 연장사유 역시 사업특성에 따라 동일하지 않음이 분명한 바, 본 연구에서는 공종별 특성, 계약유형별 특성, 사업수행주체별 특성, 계약조건상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그 상이함을 도출하였고, 이는 공기연장예방 및 클레임해결과 연관하여 중점사유 대상선정, 사전적 관리 및 해결방안 도출 등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공공공사에서 공기지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책임 미 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손해 발생은 물론 클레임 및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현행 공정관리가 책임구분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공기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며, 당사자의 책임이행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지연의 반복적 발생을 예방하고 공기지연에 대한 당사자의 능동적 책임이행을 위하여 책임구분이 가능한 공기지연관리 방안의 마련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연사유에 대한 사전적 관리 개념을 도입한 공기지연 사유 관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모델은 첫째, Cell 개념의 사유 세분화 및 계층화를 통한 사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였으며, 둘째, 발주자, 시공자, 제3자로 업무 수행 절차를 구분함으로써 지연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Matching 시스템을 통한 사유, 일수 및 해당근거를 연계함으로써 클레임에 대한 명확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공사 계약에서 공기연장 시에는 계약당사자의 귀책에 따라 지체상금의 부과 내지는 연장비용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에 있어 당사자의 정량적 귀책구분 등 분석결과에 의해 전형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수행참여자의 계약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향후 잠재된 공기연장클레임 등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분쟁으로 비화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현행의 CPM 네트워크공정표에 의한 공정관리 방법 이 수동적이고 사후적 인 관리로서 공기 연장이 발생한 후, 그 사유 및 기간의 책임분석을 통한 관리로 그 한계성으로 인하여 연장예방 및 클레임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계약자들의 공정관리 수준을 고려하고, 공기연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장사유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한 프로세스 접근방식(Process Approach)의 공기연장사유 관리모델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수행 당사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책임관리, 사전관리, 증거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 가능할 수 있게 하여, 공기 연장예방 및 당사자의 원만한 클레임해결을 위한 관리기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공공공사에서 공기연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책임 미 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손해 발생은 물론, 클레임 및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현행 공정간리가 책임구분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공기연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당사자의 책임이행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건설공사 공기연장 책임구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Count호 사건의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주는 양하항에서 Pongola호의 좌초사고에 의해 본선의 출항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용선자의 안전항담보의무위반을 이유로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양하항을 비안전항으로 보고 선주의 청구를 인정하였지만, 용선자는 중재판정에 다음과 같은 과오가 있다고 하여 영국 법원에 상소하였다. (1) 중재판정부는 Beira항이 안전하지 못하며 그 결과 용선자는 선주에게 초과정박손해배상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것은 과오가 있으며, (2) 중재판정부는 Beira항에서 두 선박이 좌초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 항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정한 것은 과오이며, (3) 선석에서의 양하를 종료하여 출항하려고 하였는데 거의 같은 장소에서 Pongola호가 좌초하여 항만당국에 의한 수로폐쇄에 의해 본선은 4일 후까지 출항할 수 없었다고 판정한 것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안전항담보의무위반에 따른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의 청구에 대해 쟁점이 된 Count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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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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