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gree of hearing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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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대상포진 증례 보고 2례 (Two cases of Herpes Zoter Oticus)

  • 박혜선;조수현;오은영;지선영
    •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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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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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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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Herpes Zoster Oticus is a reactivation of latent varicella-zoster infection associated otalgia, facial nerve palsy, sensorineural hearing loss and vertigo. Facial nerve palsy is rapid in onset, usually severe degree, and poor is prognosis. And pain in the form of acute neuritis and postherpetic neuralgia is by far the most frequent and most debilitating complication of Herpes Zoster. The pain of Herpes Zoster may severe, but it is usually transitory. Some patients, with the elderly at particular risk, go on to develop postherpetic neuralgia. In the two cases, pain (especially postherpetic neuralgia) which is often severe and, unfortunately, refractory to most forms of treatment was reduced using herbal medicine and acupuncture but facial nerve palsy was not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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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출성중이염과 중이내 통기관 유치술의 임상적 고찰 (The Clinical Considerations of Serous Otitis Media and Ventilation Tube)

  • 김영명;박인용;장태영;심형보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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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82년도 제16차 학술대회연제순서 및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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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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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삼출성 중이염은 이 질환중 가장 많은 도를 차지하는 질환의 하나로서 1869 년 Politzer가 최초로 기술하고 치료법을 소개한 이후로 현재까지 그 병인 및 다양한 치료법이 연구 개발되어 왔으며 이중 중이내 통기관 유치술은 1954년 Armstrong에 의해 성공적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변형 발전되어 최근에 이르러서는 삼출성 중이염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또한 그에 따른 합병증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자 등은 삼출성중이염의 임상적 측면을 재검토하고 중이내 통기관유치술의 치료효과 및 합병증을 조사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 하고자 1981. 1. 1부터 1982. 2. 28 까지 1년 2 개월 동안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중이내 통기관유치술을 시행한 환자 97명 (157이)을 대상으로 하여 삼출성중이염의 증상, 연령분포, 동반질환, 고막의 이학적 소견, 청력손실의 정도와 술후의 청력증진, 합병증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사용한 통기관으로는 Sheehy의 collar button tube와, Per Lee tube였다. 1) 증상의 빈도는 29례중 청력소실 29례(100%) 이명 19례 (65.6%) 자성강청(Autophony), 12례 (44.4%) 이충만감 10례 (34.5%)의 순이었다. 2) 연령분포는 6∼10세가 42례 (43.3%)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0세 이상의 성인도 23례(23.5%)나 있었다. 3) 소아에서는 주로 양측성으로, 성인에서는 일측성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4) 동반질환으로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비후가 49례 (50.5%). 부비동염 15례 (15.5%), 비알레르기 4례 (4.1%)등의 순이었다. 5) 술전 고막소견은 함몰 62귀 (42.7%), 팽윤 37귀 (23.6%), 변색(21.7%)등의 순이었으며 특별한 병적 소견이 없는 경우고 29귀 (18.5%)나되었다. 6) 삼출액의 특성은 15세이하의 소아에서는 점액성이 84.2%로 많았고 성인에서는 장액성이 62.5%로 많았다. 7) 술전 기골도차는 21∼30dB가 48귀 (30.6%)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균 25.3dB이었다. 8) 술후 청력증지은 10dB 이상 증가한 경우가 24귀 (72.7%)로서 평균 17.2dB였다. 9) 합병증으로는 감염이 37귀 (23.6%) 무기화 3귀(1.9%)과립조직의 증식 2귀 (1.3%) 영구천공 2귀 (1.3%)의 순이었다. 10) 술후 감염증이 있었던 37 귀중 수술직후부터 계속되었던 경우가 19 귀(51.4%), 도중에 발생한 경우가 18 귀(48.6%)였으며 이들중 26귀(70.3%)에서는 대증요법으로서 치유되었으며 11귀 (29.7%)에서는 통기관을 제거한 후에야 감염증이 치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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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기형을 동반한 염색체 9번 단완 첨가 1례 (A Case of an Addition of Chromosome 9 Short Arm Associated with Multiple Congenital Anomalies)

  • 장승구;유재은;박문성;임윤주;윤수한;홍정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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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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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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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안면 기형, 삼각두, 뇌량 무형성, 감각 신경성 난청, 시각장애, 심기형, 심근병증, 폐동맥 고혈압, 배꼽 탈장과 생식기 기형이 있는 환아에게 동반된 9번 염색체 단완이질염색질 부위의 첨가를 발견하여 9번 염색체 p13 부위의 첨가와 연관된 다발성 기형의 발생을 보고하는 바이다.

자동차 프레스 공정에 있어서 직무 및 누적소음기 설정치 차이에 따른 작업자의 소음노출 평가 (An Assessment of Notice Exposure by Job and Dosimeter Parameters Setting in Automobile Press Factory)

  • 정지연;박승현;이광용;이나루;유기호;박정선;정호근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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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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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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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Noise-induced hearing loss(NIHL) was the highest rate (43.5%~58.5% from 1996 to 1998) of positive findings through specific medical program in Korea. There were much more NIHL at workers of automobile manufacturing factories than other manufacturing factories. The specific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termine the noise exposure of automobile press lines, according to their job titles, press line types(auto, semiauto), dosimeter parameters setting. There were a total 11 press lines sampled at a automobile manufacturing company. Among those press lines, 10 press lines were autolines with acoustic enclosure, one semiauto press line was no aucostic enclosure Noise exposure data were sampled for an work shift using noise dosimeter, which recorded both time-weighted average(TWA) and 1-min average. The mean OSHA TWA(Korea TWA with threshold 90) was $80.7dB(A){\pm}4.7dB(A)$ for leader, $82.8dB(A{\pm}4.5dB(A)$ for pallette man, $76.7dB(A){\pm}4.3dB(A)$ for press operators, $76.6dB(A){\pm}5.6dB(A)$ for crane operators, $77.1dB(A){\pm}2.8dB(A)$ for forklift drivers, whereas the mean NIOSH TWA was $88.9dB(A){\pm}1.7dB(A)$ for leader, $89.6dB(A){\pm}2.1dB(A)$ for pallette man, $86.7dB(A){\pm}1.8dB(A)$ for press operators, $88.5dB(A){\pm}2.0dB(A)$ for crane operators, $87.7dB(A){\pm}1.0dB(A)$ for forklift drivers. While L10 for NIOSH TWA samples was 84.8 dB(A) ~ 87.3 dB(A), L10 for OSHA TWA samples was 69.5 dB(A) ~ 77.4 dB(A). L10 means that the TWA for 90% of the samples exceeded L10. Among OSHA TWA(Korea TWA with threshold 90) samples for pallette man, 7.7 % exceeded 90 dB(A), the OSHA permissible exposure level, but OSHA TWA samples for the other job titles didn't. Among NIOSH TWA samples, the samples over 85 dB(A), the NIOSH recommended exposure limit, was 100% (leaders), 83.3 %(operators), 97.4%(palletteman), 100%(forklift drivers), 91.7 %(crane operator). The results of One-way random effects analysis of variance models show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job titles was significant by OSHA TWA(p<0.05), but not significant by NIOSH TWA(p>0.05). NIOSH TWA sampl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OSHA TWA samples(P<0.05).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obtain relationships between OSHA TWA samples and NIOSH TWA samples. In this case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0.90, which shows the high degree association between two methods. Regression equation, NIOSH TWA = 0.552 * OSHA TWA + 42.13 dB(A), shows that if OSHA TWA is known, NIOSH TWA can be predicted by the equation. The mean TWA difference between threshold 80 dBA and 90 dBA was significant(p<0.01). While the TWA noise exposures were 7.7% above the Korea(OSHA) PEL, they were more than 83.3% over NIOSH REL. Automobile workers were exposed to noise level that could be potentially damaging to their hearing. It found that there is approximately 25% excess risk of hearing loss even if a worker is protected to the PEL in according to NIOSH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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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f Insert Earphones and Circumaural Earphones in the Brainstem Auditory-Evoked Response Test of Dogs

  • Kim, Sang-Woo;Song, Joong-Hyun;An, Su-Jin;Yu, Do-Hyeon;Kim, Young Joo;Han, Donghyun;Jung, Dong-In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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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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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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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We ai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he efficacy of insert and circumaural earphones when performing the brainstem auditory evoked response (BAER) test with dogs. Hearing loss may occur congenitally or secondarily in dogs. The BAER test, unlike the classical ethological method, is the most reliable diagnostic tool to assess canine auditory function. Furthermore, there are certain advantages of using insert earphones rather than the standard, circumaural earphones. We subjected eight dogs to the BAER test with insert earphones and circumaural earphones.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latency of waves was delayed with an insert earphone. The inter-peak latency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ransducers, and the threshold was higher when using an insert earphone. Moreover, the circumaural headphones produced a greater degree of crossover effect than the insert earphones, and this cross-over effect could affect the outcomes of the BAER test. Considering these results, we concluded that insert earphones may be more appropriate when performing the canine BAER test.

엑솜시퀀싱을 통해 생후 7개월에 진단된 헌터증후군 (A Case of Hunter Syndrome Diagnosed at 7 Months of Age by Exome Sequencing)

  • 송아리;이진성;임민지;박형두;조성윤;진동규
    •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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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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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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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헌터증후군이라고 불리는2형 뮤코다당증은 리소좀 축적 질환 중 하나로 이두로네이트 2-설파타제 효소의 기능 저하로 인해 여러 세포와 조직에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축적되어 여러 장기 기능에 부전을 초래하는 선천성 대사질환이다. 헌터증후군은 X 염색체의 장완(Xq28)에 위치하고 있는 IDS 유전자의 변이로 인하여 발생하며 최근까지 350개 이상의 변이가 보고되어 있다. 헌터증후군은 중추 신경계 증상 및 인지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중증 표현형과 경증 표현형으로 나뉘는데, 표현형은 유전자 변이의 종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변이를 아는 것은 추후 예후를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저자들은 최근 항경련제로 조절되지 않는 영아연축으로 내원한 7개월 남에서 엑솜 시퀀싱을 통하여 헌터 증후군을 진단하였다. 환아는 생후 2개월에 난청을 진단 받고 생후 3개월 경 영아연축으로 비가바트린, 프레드니솔론를 복용하였으나 영아연축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검사로 시행한 엑솜시퀀싱 상 우연히 반접합체인 어머니로부터 유전된 c.851C>T (p.Pro284Leu) 변이가 발견되었다. 소변을 통한 뮤코다당증 선별 검사인 CPC 검사 결과는 생후 8개월까지 음성이었으나 생후 9개월에는 양성 결과를 보였고, 효소대체요법이 시작된 3개월 이후인 생후 12개월 째에는 다시 음성이 되었다. 생후 15개월인 현재까지 헌터증후군의 특징적인 얼굴 모습이나 간비비대, 관절 구축 등의 증상은 관찰되고 있지 않으며, 조절되지 않는 영아 연축으로 약물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환아의 신경학적 증상이 중증 헌터증후군의 임상 증상이 아닌 헌터증후군과 동반된 다른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들은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인 생후 7개월에 엑솜시퀀싱을 통하여 헌터증후군을 진단하였고 생후 9개월부터 효소대체요법을 시행하여 이에 대해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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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수술 128례에 대한 임상적 세균학적 고찰 (Clinical and Bacteriological Observation of 128 Cases of Chronic Otitis Media)

  • 김광수;김정중;이계실;차인숙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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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83년도 제17차 학술대회연제순서 및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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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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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만성중이염은 이비인후과의 가장 흔한 질환 중의 하나로 이에 대한 수술요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하겠다. 저자들은 1981년 2월부터 1983년 2월 까지 부산성분도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만성중이염이란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환자 128예에 대해서 임상적 세균학적 관찰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성별과 연령비는 여자가 68예(53.1%), 남자가 60예 (46.9%), 또한 연령별로는 20대가 48예(37.5%), 10대가 37예(28.9%) 그리고 30대가 27예(21.1 %) 의 순서였다. 2) 환측별은 우측이 71예(55.5 %), 좌측이 57예(44.5 %) 이었다. 3) 수술전청력검사상 중등도의 손실이 64예 (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도손실이 32예 (25 %)이었다. 4) 고막천공의 상태는 중심성천공이 65예(50.8%), 전결손이 44예 (34.4%), 이완부천공이 12예 (9.4%) 그리고 변연성천공이 7예 (5.4%)이었다. 5) 진주종이 전체의 36.7 %인 47예에서 나타났다. 6) 피부절개 및 수술경로는 postaural incision이 123예(96.1%) 이었다. 7) 국소마취가 95예(74.2 %) 이었다. 8) 수술방법은 intact canal wall tympanoplasty with mastoidectomy 가 53예 (41.4 %), tympanoplasty without mastoidectomy가 42예(32.8%) modified radical mastoidectomy 23예 (18%) 그리고 radical mastoidectomy가 10예(7.8%) 이었다. 9) Culture를 시행하여 분리된 균주 93종 중 proteus가 29종(31.2 %), staphylococcus가 27종(28.7%), pseudomonas가 22종(23.7%) 그리고 streptococcus가 7예(7.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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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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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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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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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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