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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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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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regulations such as law and standard contract forms related to defects liability in Korea. Defects liability has been one of the major causes of construction contract disputes in Korea in recent years. It is important to avoid or resolve disputes regarding defects liability through regulations containing clear criteria and to specify the standard regarding the mitigation and remission of the contractor's defects liabil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document research and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The following are the courses of improvement regarding the mitigation and remission of defects liability in Korea. First, laws and standard contract forms must contain more detailed clauses regarding exemption of a contractor's defects liability, which clearly set out the scope of the defects liability of the contractor. Second, the current system for defects liability favors the owner rather than the contractor -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defects liability system in order to give the owner and the contractor an equal standing. Third, strict liability is taken on by the contractor even when the term of guarantee for defects lasts longer than the legally set period of liability for defects. Henc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by alleviating the liability of the contractor through applying negligence liability as opposed to strict liability during the term of guarantee.
The defects that are bound to arise in most construction projects cause disputes among the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DWL)guaranteed by the retention of the contractor's performance security at the end of the performance period of the contract. Most current projects involve a multiple-tier contractual relationship, causing the liability for some defects to overlap. In addition, many construction projects are made up of multiple detailed work types which an expert hired by the owner inspects the part completed by the contractor and pays an interim payment. However, after the completion of work, the contractor will still hold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In a scenario in which the work is delayed due to reasons for which the owner is responsible,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is also increased, imposing an additional burden on the contractor. In this study, basic research was carried out with the goal of reducing problems related to defect warranty liability Problems related to defect warranty liability cases and the nature of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were investigated.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caused by the DWL that were suggested include the separation of the negligence liability period and the strict liability period,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a retention money system.
공동주택의 공종별 책임 하자 보증기간은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기간의 적절성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0~2011기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제기건수 중 공동주택 하자 중 가장 많이 제기된 마감공사의 하자실태를 파악하여 하자보수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마감공사의 하자청구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종별 하자는 2년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60% 정도만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종별 하자는 상호간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시공의 관리 차원에서 고려되어 공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선호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하자발생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실제 수행하는 전문업체의 하자관련 검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Result from Amendment of Apartment Houses Decree Customer Service, Recently, the starting point of Defects Liability changed "Criteria of Completion date" to "Delivery date to Divided property". Through the Law amended, There are some inconsistency between "Claim for repairing defects" and "Period of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claim". If someone bought a house after Completion date, Purchasing period of "Claim to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lapsed without renewal.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problems and solu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The construction market has gradually become complexity, variety and specialization, and then owner's requirements about quality has become variou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uch as stated above, advanced constructions in United Kingdom, Japan and United States have introduced warranty contract which is warranted to quality and performance for need of owner in determined term to ensure the quality of construction since 1960s. However, the interior of a country encounter another problem result from defects liability what indefiniteness of defects standard, excess responsibility period, social recognition of be identical fraudulent work and defects, and contract with ascendancy of owners. etc, so builders concerned more excess defects liability than the quality of 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warranty contrac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uch as stated above.
Since 1960s, advanced constructions have introduced warranty contract which is warranted to quality and performance for need of owner in determined term to ensure the quality of construction. However, the interior of a country encounter another problem result from Defects Liability what indefiniteness of defects standard, excess responsibility period, social recognition of be identical fraudulent work and defects, and contract with ascendancy of owners. etc, so builders concerned more excess defects liability than the quality of 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warranty contrac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uch as stated above.
Cases of lawsuit and conflict are increasing because of defects in apartments in use after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Further, with changes in the consciousness of residents and in the social environment, many residents are showing interest in defect-related lawsuits. However,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defined in the current law is not practically appropriate, and the verification of the determination of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is insufficien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defect repair periods by examining the actual defect condition of the finishing work among the various defects related to apartments. Collected performance data are analyzed by statistical techniques by considering the defect occurrence rate per construction type and the construction year of the finishing work in apartment construction. The analysis results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standards for the term finishing works warranty liability.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 comparative overview of the liability systems Korean law and the PELS adopt, that is, the approaches taken by Korean law and the PELS to deal with various irregularities of contractual performance. In addition, it examines in a comparative way the questions of what is the position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his delivery of defective goods under the chosen liability system and what is the legal nature of the seller's liability. The study finds that the dual liability system taken by Korean law has caused some complexities as to the matter of which liability is applicable in some borderline cases. The problem in such complexities is originated in that the remedies available and the limitation period applicable are differentiated in accordance with one's different categorization among three types of default under the general liability and defective performance under the seller's guarantee liability. In this light, the study argues that the unified liability system under the PELS is superior because its concept of non-performance embraces in a unitary manner all the aspects of default including defects in quality, quantity and title. In addition, it finds that Korean law has suffered endless debates on the question of what are the true contents of the same remedies of rescission and damages provided under the seller's guarantee liability as under the general liability. The debates have been come along on the basis of the traditional presumption among some of civil law jurisdictions that two liabilities be different in terms of not only their legal nature but also their contents of remedies. The study argues that the problem may be circumvented, first, by another way of thinking that the unified liability in Korean law is inferred from the specification of the identical remedies for both the general liability and the seller's guarantee liability under the KCC, second, by the preposition that the requirement of fault be depended upon what remedy the buyer seeks to claim rather than what liability he does to rely on.
본 연구는 조경공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하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전문가들의 조경하자에 대한 하자경험, 하자책임, 하자기간, 하자보수이행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자경험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이행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하자문제를 보통정도로 인식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하자보수 시 최우선 고려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발생의 원인규명을 중요시 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보수 공사비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 2.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책임에 대한 이견의 이유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처리기준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으며,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자(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의식의 부재를 이유로 보고 있었다. 하자이행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조경건설업체는 하자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분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3. 하자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에 대한 의견은 발주기관의 경우, 2년을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점으로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공사의 전체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공종별 종료시점을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 의견차를 보이고 있었다. 4.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수립을, 조경건설업체는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반영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하자이행을 위해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 제정 시 중요사항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여부 판정기준을,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처 및 사용자의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명시를 각각 중요사항으로 꼽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조경공사 하자처리전문기관이 없고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과 하자이행체계가 미비하므로 합리적인 하자 처리전문기관을 만들고, 객관적인 판정 및 처리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2020년 6월 11일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학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합이 인정되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법리상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은 상호 연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조화롭게 중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일반론 및 선행판례 연구를 통해 대상 판결을 고찰하고,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 도급계약 약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현실화하고 그 성격의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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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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