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PB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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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B 메카니즘을 활용한 스케일러블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를 위한 효율적인 DPB 설계 기법 (An Efficient DPB Design Scheme for Scalable Multi-view Video Coding Using GPB Mechanism)

  • 정태준;고명필;서광덕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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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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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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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스케일러블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참조화면 재순서화, 마킹 프로세스, 참조픽처 리스트 구성을 포함하는 DPB (Decoded Picture Buffer) 작동을 위한 새로운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제안된 방법에 의해 스케일러블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에 있어서 개선된 압축효율을 얻을 수 있고 BD-Rate 및 BD-PSNR 측면에서 향상된 비디오 화질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

Scalable Multi-view Video Coding based on HEVC

  • Lim, Woong;Nam, Junghak;Sim, Donggyu
    • IEIE Transactions on Smart Processing an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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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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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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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ntegrated spatial and view scalable video codec based on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EVC). The proposed video codec is developed based on similarity and uniqueness between the scalable extension and 3D multi-view extension of HEVC. To improve compression efficiency using the proposed scalable multi-view video codec, inter-layer and inter-view predictions are jointly employed by using high-level syntaxes that are defined to identify view and layer information. For the inter-view and inter-layer predictions, a decoded picture buffer (DPB) management algorithm is also proposed. The inter-view and inter-layer motion predictions are integrated into a consolidated prediction by harmonizing with the temporal motion prediction of HEVC. We found that the proposed scalable multi-view codec achieves bitrate reduction of 36.1%, 31.6% and 15.8% on the top of ${\times}2$, ${\times}1.5$ parallel scalable codec and parallel multi-view codec, respectively.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고찰과 국내 시사점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체계를 바탕으로- (Legal Study on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s and the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Based on the UK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Systems-)

  • 박태준;박창욱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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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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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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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일반적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책조항을 제공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이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전문직협회를 DPBs라고 칭하고 있으며,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는 반드시 규칙(rule)을 보유하여 해당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SA는 DPBs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류의 업자 또는 다른 종류의 규제대상업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문직종사자의 면책조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본연의 업무나 부수적 업무에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연의 업무로서 수행되려면 반드시 인가업자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수적으로 행하더라도 일반적 금지에서의 적용면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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