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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Desirable Government Structure in the 21st Century)

  • 성낙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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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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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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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스마트교육과 독일의 미디어교육 (Korea Smart Education and German Media Education)

  • 김문숙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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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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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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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21세기 지식기반정보화사회의 심화와 더불어 생겨난 우리의 스마트교육 정책이 교육환경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 교육체제의 혁신에 집중한 나머지 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인간교육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스마트교육에 해당하는 독일의 미디어교육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 스마트교육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했다. 독일도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미디어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여하며, 2009년 이후 미디어교육은 모든 주의 모든 학교가 실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정책을 각 주별로 분석하였고 연구결과 이들 주에서 실천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미디어교육을 일정기간 완수해 내야하는 특수교육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과정과 유기적 관계에서 실천하고 있다. 2) 미디어교육전개 과정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지시와 전달이 아닌, 현장 교사의 실천적 사례를 적극 반영하며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민주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3) 정보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청소년의 인성과 정체성에 관여하고 있다. 미디어교육정책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사점과 달리 세 번째 시사점은 미디어교육의 근본적 목적으로 이 연구논문에서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적 맥락에서 시도되고 있는 독일의 미디어교육 정책은 환경혁신이나 교육콘텐츠개발과 같은 물리적 기반혁신이 중심이 된 우리 스마트교육정책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교육의 목적은 스마트환경구축과 스마트한 교육방법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스마트한 인간의 양성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환경 인프라라와 물리적기반에 치우쳐진 우리 스마트교육의 담론을 스마트시대에 요구되는 인격과 정체성에 대한 담론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때 비로소 교실혁명이 아닌 인간중심 교육혁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개발허가제의 토지법적 의의 -「국토계획법」 제56조를 중심으로- (Land Law Meaning of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 이선영;김상진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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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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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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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발허가제는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개발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토지개발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권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물권(物權)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헌법상 그 제한의 근거와 보상요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제한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회복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보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의해 토지개발권은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되어 공유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이제 토지의 현상이용권만 남아 있고 장래의 현상변경권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전통적인 토지소유권 개념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소유권의 권능에서 개발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성질이 없다면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개발권의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토지소유권 제한이론의 범주에서 그 논의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이나 토지규제법 체계 하에서 토지 개발권을 물권으로 일반화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법이념의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산권이나 물권이론에서 토지권 이론을 특성화하고, 이곳에서 토지개발허가제나 개발권 이론을 독자적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쇄극의 정체성 논의 - 총체예술론적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Identity Of Yeonsegeuk(Kino-Drama))

  • 김수남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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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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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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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한국에 영화가 전래된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1903년 6월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한국영화의 효시에 대한 논쟁은 김도산의 연쇄극 <의리적 구토>(1919년)를 영화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연극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이었다. 조선에 연쇄극이 처음 들어 온 것은 일본 세토나이카이 일행의 <선장의 처>로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설은 1915년 10월 16일 대한매일신문의 연재소설을 무대화한 미쯔노 강게쓰 일행의 <짝사랑>이 부산의 부산좌에서 공연된 것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서울에서는 1917년 3월 14일부터 황금관에서 <운명의 복수>가 무대에 올랐다. 연쇄극은 우리의 독창적인 공연형식이 아니다. 연쇄극이 조선연극계에서 전성을 누렸던 시기는 1919년 10월 27일 단성사에서 공연된 김도산의 <의리적구토>부터 3년 정도에 불과하다. 연쇄극의 공연형식은 연극이 진행 되는 중에 영화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극형식이다. 연극이 기존의 예술을 종합한 종합예술이라면 연쇄극은 새로운 매체인 영화까지 무대에 도입한 새로운 종합예술(총체예술)로서 확대연극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마디로 연쇄극의 영상 도입은 영화적 행위의 삽입이며 연극적 표현의 확대기능으로서 새로운 공연예술로서 총체예술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연쇄극의 학술적 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연극으로서 연쇄극인가 또는 영화로서 연쇄극인가의 개념 정의는 우선 연쇄극의 정체성과 그 미학적 확립이 요구된다. 조선영화 비평가, 임화는 연쇄극 필름을 영화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활동사진을 영화라고 부르지 못한 것 이상이다. 라고 연쇄극의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연쇄극이 활동사진만치 독립된 작품도 아니고 연극의 보조수단에 불과한 영화의 한 태생에 그치는 것이라고 연쇄극을 연극으로 결론 내렸다. 조선영화 초창기의 대표적 감독인 안종화 역시 연쇄극이 무대에서는 도저히 실연할 수 없는 야외활극 같은 것을 촬영해서 연극 장면에 적당히 섞어서 상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당시 연쇄극이란 연극과 활동사진이 결합된 형식의 공연물로 영화는 연극의 보조수단으로 보았다. 공간이 제한된 연극무대로는 표현하기 곤란한 정경이나 극적인 장면들을 야외에서 촬영하였다가 무대공연시 필요한 대목에 극장 내의 불을 끄고 백포장에 영사하다가 다시 불을 켜고 무대공연을 계속하는 식의 공연양식이었다. 연쇄극은 작품에 있어서도 진지한 연구가 없이 일본 연쇄극의 제작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그 내용에서도 신파극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당시 일간지 지상에서는 연쇄극이란 개량신파극의 모방이므로 약식있는 연극인들이 가질 무대가 아니라는 혹평을 연일 게재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연극이냐 영화이냐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연쇄극의 형식미학을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 과정으로서 연쇄극의 등장 배경과 공연형식 그리고 새로운 공연 예술로서 연쇄극을 총체예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그 결과 연쇄극은 영화가 아닌 확대 연극의 개념으로 규명하고 새로운 공연예술로서 재평가하고자 한다.

조선 전기 도가사상 연구 - 「심기리편(心氣理篇)」과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도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aoism Theory in the Former Half of Joseon Dynasty)

  • 김윤경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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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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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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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조선 도가사상 연구는 지금까지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조선시대 5권의 "노자" 주석서와 2권의 "장자" 주석서가 모두 임진왜란 이후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선전기의 도가사상 전개를 고찰하기 위한 1차 작업으로 개국초기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정도전의 "심기리편"과 "조선왕조실록"의 "태종실록"에서 임란 이전까지 200여년 간의 사료 안에서 도가 사상에 대한 언급을 발췌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정도전과 권근은 도가를 '도덕이 없는 양생술의 추구'로 비판하였다. 도교와 불교의 비판 위에서 성리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도가는 세 가지 단계로 변용(變容)된다. 첫째는 '노자'를 장생의 사술, 신선의 방술, 도교의 최고 신으로 환치시켜 이단시하고 배척하는 단계이다. 둘째는 1차적인 배척의 논의에서 벗어나 도가사상의 핵심으로서의 "노자"와 '신선술' 및 기복신앙의 대상이 되는 '도교 신'인 '노자'와 분리해서 보려는 단계이다. 셋째 3차 논의는 "노자"의 정치술과 처세술에 대한 존숭으로 드러난다. 즉 조선 전기 도가 사상은 건국초기에서 15~16세기에 이르기까지 초기의 강력한 벽도불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전개된다. 이러한 점은 조선 전기의 도가를 단순히 성리학의 도통관에 따른 이단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지점이다. 건국 초기의 벽이단론에서 도가에 대한 온정적 태도를 취하게 되고, 유학과 사상적으로 융합되는 처세술과 정치술을 수용하는 변화를 보인다. 즉 '노자(老子)'는 비도덕적인 장생불사(長生不死)의 탐욕을 가진 이단(異端)에서 유교국가의 처세술과 정치술로 수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용은 조선 후기로 가면 도가서(道家書)에 대한 적극적 해석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2017년 타이: '싸릿모델'의 부활과 타이식 민주주의 (Thailand in 2017: The Resurgence of "Sarit Model" and Thai-Style Democracy)

  • 박은홍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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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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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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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에 들어와 타이 대중들은 쁘라윳이 이끄는 군사정부에 등을 돌렸다. 군사정부가 약속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국민화해, 부패척결, 경제성장과 같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7년에 들어와 쁘라윳 군사정부는 국제적으로 위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4년 쿠테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민정 이양 압박 차원에서 외교적 제재를 가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 쁘라윳 총리의 미국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회담이야말로 큰 성과였다. 유럽연합(EU) 역시 타이와의 관계회복을 공식화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신호는 서방국가들이 2017년 와치라롱껀 국왕의 신헌법 승인과 반포에 따른 헌정체제 회복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10월 말에 있었던 푸미폰 국왕 장례식에 미국 등 전세계에서 조문사절단을 보냄에 따라 장례절차를 관장한 쁘라윳 총리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쁘라윳 총리는 2017년에도 임시헌법 44조에 의거해 절대권력을 행사했다. 개혁을 위해 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군사평의회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무소불위의 이 법이 국민들의 인권을 제약하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가 오랜 역사를 갖는 국왕모독죄가 현 군사정부 하에서 정치적 행동을 제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쁘라윳 총리는 극히 보수적 개념인 '타이다움'에 근거한 '타이식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때의 '타이식 민주주의'란 대중의 의사에 기반하는 민정(民政)보다는 '좋은 사람'(콘디)으로 얘기되는 영웅이 이끄는 훈정(憲政)이다. 이 점에서 쁘라윳 군사정부를 '싸릿모델'의 부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쁘라윳 군사정부가 2017년에 내건 4차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타이 4.0' 프로젝트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부활한 '싸릿모델' 하에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명곡(明谷) 최석정(崔錫鼎)의 논설류 산문 연구 (A study about Myeonggok(明谷) Choiseokjeong(崔錫鼎)'s persuasive style(論說類) proses)

  • 권진옥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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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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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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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조선 중후기의 대표적인 소론(少論) 계열 인물인 명곡(明谷)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을 대상으로, 그가 남긴 산문 가운데 논설류 문장을 고찰한 글이다. 최석정은 남구만(南九萬, 1629~1711),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의 제자이면서 조선 중후기 소론의 영수로 활약한 인물이다. 남구만-최석정-조태억(趙泰億, 1675~1728)으로 이어지는 조선후기 소론의 계보를 잇는 중심인물로서 정치사와 사상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정치사적, 사상사적 입지와 의의를 밝히는 데에 치중하였고, 학문적으로는 예학(禮學), 산학(算學), 어학(語學) 분야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소략하다 못해 전무한 게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석정의 문학 가운데 논설류 문장에 집중하여 그 문학성을 가늠하고자 한다. 그 예비적 고찰로서 1장에서는 최석정의 문학에 대한 제 평가들을 살펴보았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최석정의 문학에 대한 평가는 일정 수준을 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도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장에서는 "명곡집(明谷集)" 소재 논설류 산문을 개관하였고, 3장에서는 최석정의 논설류 문장의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보았다. 최석정이 지은 논설류 문장은 총 14편으로, 그 창작시기는 문과에 급제한 1671년 즈음부터 생의 마지막까지 걸쳐있다.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글은 "순욱론(荀彧論)", "부자대가론(夫子待賈論)" 그리고 "문언계사변(文言系辭辨)"이다. 기존의 논의를 뒤집는 역발상이 돋보이면서 구성면에서 독특한 면모를 보이는 글이 "순욱론"이라면, 설득력을 높이는 유비(類比)를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하되 기존의 시각을 전환시킨 글이 "부자대가론"이다. 또한 상대방 주장의 대전제(大前提)를 무너뜨려 반박하는 논리적 정합성을 보이면서도 어휘나 문장, 구성의 형식미에서도 그 공력을 들인 글이 "문언계사변"이다. "순욱론"은 순욱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제시한 논설류 문장이다. 그의 재능과 행적, 처세와 절의에 대해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첨예하게 갈리는 논란 속에서 자신의 식견과 통찰로 순욱의 인물상을 새롭게 제시한 글이 바로 "순욱론"이다. 특히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을 보이는데 '재능을 구사하는 어려움[재난(才難)]'이라는 의제 안에 다시 '순욱에 대한 논의[순욱론(荀彧論)]'를 개진한 점이 특징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 "부자대가론"은 어제응제(御製應製)로 지은 글인데, 공자(孔子)의 "팔아야지, 팔아야겠지. 그러나 나는 좋은 값을 기다리는 사람이다.[고지재고지재(沽之哉沽之哉), 아대가자야(我待賈者也).]"라는 언급을 의제(議題)로 삼은 것이다. 이 글은 무엇보다도 유비(類比)를 적극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유비의 활용은 주제를 구현함에 있어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한편 최석정은 기존의 논의와 궤를 같이 하여 공자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다가 끝부분에서는 군주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환시켜 군왕에 대한 권면으로 논설류 문장을 끝맺음하였다. "문언계사변"은 "주역(周易)"의 "문언(文言)"과 "계사(系辭)"가 공자의 저술이 아니라는 구양수(歐陽修)의 논의에 정면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글이다. 이 글의 특장은 반박하는 논리의 정합성도 있겠지만 어휘나 문장, 단락 구사의 측면에서도 탁월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최석정은 구양수가 대전제로 삼은 논리를 반박하는 기제로 삼았다. 또한 이 글은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총 다섯 단락으로 구성하되 각 단락은 정연하게 안배하였다. 또한 순차적으로 논거들을 제시하되, 뒤로 갈수록 논거의 중요도가 강화되는 점층법을 구사하였다.

『춘추(春秋)』왕력(王曆)① - 송대(宋代) 이후 춘추력수(春秋曆數)의 개월(改月)·개시(改時) 논의에 대한 소고(小考) (『Chūn-qiū』Wáng-lì(『春秋』王曆)① - A Study on the Discussion of 'the Changes in the Names of Months and a Season(改月改時)' in the calendar of 『Chūn-qiū(春秋)』 since Song(宋) Dynasty)

  • 서정화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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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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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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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춘추(春秋)" 경문(經文)에서는 기월법(紀月法)으로 '춘왕정월(春王正月)'의 표현 방식을 썼으며, 동짓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그때부터 3개월을 춘(春)이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춘추(春秋)"왕력(王曆)에 대해 그것의 월호(月號)와 계절명을 공자가 바꾸어 기록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송대(宋代) 이래로 '공자(孔子)의 개월(改月) 개시(改時)' 설(說), '공자(孔子)의 불개월(不改月) 개시(改時)' 설, '공자(孔子)의 불개월(不改月) 불개시(不改時)' 설 세 가지의 서로 다는 주장들이 있게 되었다. 첫 번째 설은 호안국(胡安國)과 채침(蔡沈)이, 두 번째 설은 정이(程?)와 주희(朱熹)가 언급한 것이다. 세 번째 설은 그 주창자가 명대(明代) 이후에 두드러지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인 인물로 왕수인(王守仁)을 들 수 있다. 그들 모두 자신들 주장의 근거를 고경(古經)과 유교 전적의 기록들 속에서 찾고 있는데, 동일한 기록을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경우도 보인다. 공자의 이른바 '춘추필법(春秋筆法)'과 '술이불작(述而不作)'은 존왕사상(尊王思想)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공자가 "춘추"의 저자라고 가정한다 해도, "춘추(春秋)"의 역수(曆數)에서 정말로 공자가 개월(改月)이나 개시(改時)를 감행하였을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공자의 "춘추" 역수 개입과 관련한 설들은, 사실상 당대(唐代)까지는 대립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이다.

『일사유사(逸士遺事)』의 편찬 의식과 인물 수록 양상 (The Study on Compilation Consciousness and Aspect of Personage Adoption of "Ilsayusa")

  • 조지형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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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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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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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는 장지연(張志淵)의 문학론과 역사 인물 전기 편찬 의식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편찬된 "일사유사(逸士遺事)"의 인물 수록 양상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일사유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장지연이 지니고 있었던 서사문학에 대한 인식을 우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장지연은 이른 시기부터 역사 인물 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종래 전래되던 고소설 즉 소설 전기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해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그가 생각한 좋은 독서물이란 개인의 일과 공부, 심성에는 물론 풍속에도 보탬이 될 만한 것이었던 바, 이러한 장지연의 생각을 집약하여 실재했던 역사 인물 전기의 형식을 취하여 독자들의 현실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용의 일환으로 "일사유사"의 편찬을 기획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사유사"를 편찬한 직접적인 동기와 문제의식은 장지연이 남긴 서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지연은 조선의 인재 등용 정책의 결과가 망국(亡國)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지적하며, "일사유사"의 편찬 과정에서 한미한 가문 출신의 선비, 중인 이하의 인물, 함경도 평안도 등의 지방 인사 등에 주목하였다. 이와 더불어 과거의 유산을 후인(後人)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이 "일사유사"의 편찬으로 발현되었다. 이를 통해 장지연은 "일사유사"의 독자들에게 각자의 뜻을 고상하게 하고 본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편이 무엇인가 하는 좋은 본보기를 제공해 주려고 하였다. "일사유사"의 인물 수록 양상과 특성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전 시기부터 간행된 여러 역사 인물 전기를 수렴하면서 실재한 여러 유형의 일사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둘째, 중인 평민층 인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인물 유형까지 포괄하였다. 셋째, 여성 인물을 집대성하고 새로운 여성 형상을 그려내고 있다. 넷째, 지역적으로 평안도 함경도 지역을 위시하여 전국 각 지역의 일사들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이상 논의를 종합할 때 "일사유사"는 19세기에 이룩된 역사 인물 전기의 제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이 방면 유서(類書)의 결정판이라 평가할 수 있다.

구사당(九思堂) 김낙행(金樂行)의 제문(祭文) 연구(硏究) - 호소력의 근원에 대한 탐색 - (A Study on Gusadang Kim Nakhaeng's Writing for Ancestral Rites - Exploring the source of his appealing)

  • 정시열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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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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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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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고는 구사당 김낙행의 제문이 갖는 호소력의 근원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구사당은 18세기 영남의 유학자로서 지행합일과 실천궁행의 학덕으로 칭송받은 분이다. 구사당의 제문과 그의 스승인 밀암 이재의 서찰은 '구제밀찰'이라는 별호가 붙여질 정도였지만 현재 구사당의 제문에 대한 연구 성과는 전무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사당의 제문 가운데 감정 표현이 특히 풍부한 3편을 논의 대상으로 했다. 제2장에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기억의 재구'라는 제목하에 구사당의 제문이 호소력을 갖춘 한 편의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혔다.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 존재하는 데서 제문은 시작된다. 고인과의 일화가 제문이라는 무대에서 상세하게 재구성되는 데는 저자의 기억이 큰 역할을 한다. 제3장에서는 '고조된 감수성의 수사적 재구'라는 제목으로 제문에 필요한 수사적 장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문의 격을 높이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사가 필요하다. 제문은 양식적 특성상 슬픔을 드러내는 글이지만 단순히 감정의 배출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제4장에서는 '애상적 분위기의 서사적 재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향한 산 자의 손짓이 호소력 있는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서술의 초점이 분명해야 한다. 구사당은 서술 방식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고인의 인품과 안타까운 죽음, 지난 시절의 인연과 남은 자의 그리움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제문은 글을 통해 고인을 애도하고, 산 자의 슬픔을 재현하는 장이다. 이렇게 재현된 글이 제문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호소력을 지녀야 한다. 본고에서는 제문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호소력이 진정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