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Sangdon;Kim, Il Hwan;Kim, Jaehyoun;Lee, Kyung Lyul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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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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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4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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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ybersecurity has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in Korea and there have been relevant movements to improve domestic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However, discussions have yet to result in actual progress and the legislation for improvement of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have been stagnant until now. As evidenced by the introduction of primary government legislation bill for national cybersecurity in 2017, the preparations for improvements to the policy and system are still in progress. However, we cannot be positive about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these improvements during the proces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ybersecutiry has gradually risen and is more prevalent than in years past, however, in-depth discussions are not being made. In principle, misunderstandings about cybersecurity itself and insufficient understandings of the relevant legislation seem to cause such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key issue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and reconsider tasks for the future. Such issues include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security and fundamental rights, establishing responsibility and capability of each of entities for cybersecurity, and the role of the military in cybersecurity. This type of in-depth discussion will be helpful for finding ways to improve upon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Moreover, this study aims to key issues with questionnaire survey and political and normative inquiry.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군사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사이버공격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한의 국방망을 해킹하였다. 사이버공간에서 세계 각국은 국경도 한계도 모호해지고 있으며, 사이버전쟁을 위한 사이버공격과 사이버테러는 점과 시간과 공간으로 연결된 디지털 컴퓨팅으로 작동된다.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해서는 아젠다와 매뉴얼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을 만들고, 수행 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안보 법률과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현재 남북한 대치 상황의 사이버테러 상황과 세계의 사이버전쟁에 대한 피해를 연구한다. 또한 국내 외의 사이버안보 활동과 사이버전쟁 대응 아젠다와 매뉴얼과 신기술을 연구한다. 그리고 국가사이버안보 정책을 제시하여 '(가칭)국가사이버안보법'이 마련되도록 정책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가 사이버안보법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사이버보안 전략, 법안을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백악관의 역할이 약화되고 국토안보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을 총괄하게 되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기반시설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셋째, 필요시 정부가 민간 주요기반시설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백악관의 견해보다는 국토안보부와 전문 관료들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 학술연구는 많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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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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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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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Real cyberterrors are invisible and difficult to identify. Even after a cyberattack, its origin and cause are difficult to determine. Cyberterrorism results in invisible cyberwars, and it is believed that World War IV will begin with a cyberwarfare. For national cybersecurity, information on cybersecurity must be collected, shared, and disseminat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a blockchain system designed based on the World Cybersecurity Agreement. National cybersecurity information is linked to the hyperledger blockchain system network through the National Cybersecurity Center. National cybersecurity information designs and uses a secure protocol for protection; further, it is collected, shared, and disseminated to treaty countries. National cybersecurity information is shared and spread by the hyperledger blockchain system, and it uses a cyberdefense system that responds to the cyberattacks and their origin. This paper serves as a policy and legislation guideline for forming a World Cybersecurity Agreement between countries.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정책은 2010년 시작된 NICE를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일환인 국가과학재단(NSF)의 첨단기술교육(ATE) 8개 분야 중 하나인 보안기술(Security Technologies)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보안기술 분야는 NICE와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5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ATE에서 지원하는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프로그램 5종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비교하여 개선점을 도출한 후, 국가차원의 신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이때 적용된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정책 평가 프레임워크를 새로운 인력양성 정책 수립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세계 금융 및 사이버보안 중심지인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인 '뉴욕 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23 NYCRR 500)'이 2017년 3월 뉴욕에서 시행되었다. 기존의 금융 정보보안 법률과 달리 23 NYCRR 500은 위험평가 기반 정책수립, 비공개 데이터의 보안 강화,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CISO) 지명, 내부위험요소 제거, 연간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뉴욕 내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내 외부 위협으로 부터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강화되었다. 본 논문은 뉴욕의 새로운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과 기존 미국 금융 법률체제를 분석하고 국내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이버 보안 데이터의 수집, 분석, 실시간 공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사이버 보안 데이터 공유시스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민간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이버 보안 데이터 공유시스템에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국‧내외 사이버 보안 데이터 공유시스템의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직 규모를 고려하여 계층적 구조를 갖는 사이버 보안 데이터 공유시스템 모델과 해당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보안정책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적용할 때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데이터 공유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할 수 있으며, 지능화되고 있는 보안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yberthreats and crimes have become common in society and demand the adoption of robust security measures. Financial cybercrimes, personal information breaches, and spam messages are now prevalent, while companies and nations face an increasing number of cyberthreats and attacks such a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ransomware, and malware. As the overall socioeconomic landscape undergoes digitalization powered by big data, cloud comput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he importance of cybersecurity is expected to steadily increase. Developed nations are actively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strengthen cybersecurity and providing government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o bolster their domestic cybersecurity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cybersecurity as one of the 12 nationwide strategic technology sectors. We examine the current landscape of cybersecurity companies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upply chain, providing insights into the domestic cybersecurity market and suggesting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1987년 컴퓨터보안법에서 연방기관 인력의 컴퓨터보안 인식 및 실무 훈련을 의무화한 것이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제·개정이 곤란한 경우, 인사관리처(OPM) 규정과 예산관리국(OMB) 회람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정책을 강화해왔다. GISRA 2000, FISMA 2002 법률이 10여 년간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에 대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기술 발전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으로 FISMA 2014를 제정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인력에 대한 법률은 2차례에 걸쳐 제정하는 등 미국 연방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정 등의 검토·분석을 통해 인력양성의 핵심 비교 항목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의 사이버안보 정책으로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에 의하면 온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그러한 대책들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는 부문별로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도 분산되어 부문별 장벽에 의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개정보다는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이 더욱 적절한 방식이다. 한편 2013년에는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내용적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는 것이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 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향후 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의 시발점이자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률안들은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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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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