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Sangdon;Kim, Il Hwan;Kim, Jaehyoun;Lee, Kyung Lyul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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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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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4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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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ybersecurity has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in Korea and there have been relevant movements to improve domestic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However, discussions have yet to result in actual progress and the legislation for improvement of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have been stagnant until now. As evidenced by the introduction of primary government legislation bill for national cybersecurity in 2017, the preparations for improvements to the policy and system are still in progress. However, we cannot be positive about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these improvements during the proces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ybersecutiry has gradually risen and is more prevalent than in years past, however, in-depth discussions are not being made. In principle, misunderstandings about cybersecurity itself and insufficient understandings of the relevant legislation seem to cause such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key issue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and reconsider tasks for the future. Such issues include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security and fundamental rights, establishing responsibility and capability of each of entities for cybersecurity, and the role of the military in cybersecurity. This type of in-depth discussion will be helpful for finding ways to improve upon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Moreover, this study aims to key issues with questionnaire survey and political and normative inquiry.
2015년 12월부터 미국에서 시행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은 미국의 사이버안보 입법 활동이 맺은 가장 큰 결실 중 하나이다. 정보공유의 활성화는 한국의 사이버안보 추진체계 개선과제 중 하나로서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개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사이버안보법 정보공유법의 연구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 규범적 의미를 확인하는 국내의 선행연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용어 정의, 정보공유 절차 수립 및 여건 마련, 민간의 자발적 정보공유 촉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의회 보고, 기타 사항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별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은 자율성에 기초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보공유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에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의 사이버안보 정책으로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에 의하면 온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그러한 대책들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는 부문별로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도 분산되어 부문별 장벽에 의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개정보다는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이 더욱 적절한 방식이다. 한편 2013년에는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내용적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는 것이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 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향후 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의 시발점이자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률안들은 큰 의미가 있다.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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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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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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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Real cyberterrors are invisible and difficult to identify. Even after a cyberattack, its origin and cause are difficult to determine. Cyberterrorism results in invisible cyberwars, and it is believed that World War IV will begin with a cyberwarfare. For national cybersecurity, information on cybersecurity must be collected, shared, and disseminat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a blockchain system designed based on the World Cybersecurity Agreement. National cybersecurity information is linked to the hyperledger blockchain system network through the National Cybersecurity Center. National cybersecurity information designs and uses a secure protocol for protection; further, it is collected, shared, and disseminated to treaty countries. National cybersecurity information is shared and spread by the hyperledger blockchain system, and it uses a cyberdefense system that responds to the cyberattacks and their origin. This paper serves as a policy and legislation guideline for forming a World Cybersecurity Agreement between countries.
2009년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전과 차별화되는 사이버보안 정책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회의 사이버보안 입법동향이다. 부시 정권 시기와 오바마정권 시기의 사이버보안 입법동향을 확인하고 양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입법의 주안점은 처벌 강화에서 근본적인 체계 개선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국제협력과 같은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이 파악된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동향에서 우리나라에 적용될 부분과 대응방안을 도출하면 사이버보안을 전국가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안보문제로서 다루고 미국 중심의 사이버보안 세계질서에 대비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물리적 전쟁에 대한 정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 혹은 비국가적 행위자에 의한 사이버공격은 목표대상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 격차가 북한과의 대립현실은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공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간시설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선진국이기에 사이버공격이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일찍부터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이버공격을 대응하는 방식은 항상 임기응변적이었다. 현재까지도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표류되어 사이버안보 체계 구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위협대응에 혼선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사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도의 정보통신분야의 선진국에서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꾸준히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고 기존에는 대통령훈령의 형식으로 2021년이 되어서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원인을 입법교착의 요소인 거대양당이 제시하는 폐기안의 내용 및 이해관계의 차이, 제기된 시점과 주기를 포함하는 한국의 입법제도 등을 통해 분석하여 기존 사이버안보기본법이 왜 표류되었는지 분석한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사이버보안 전략, 법안을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백악관의 역할이 약화되고 국토안보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을 총괄하게 되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기반시설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셋째, 필요시 정부가 민간 주요기반시설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백악관의 견해보다는 국토안보부와 전문 관료들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 학술연구는 많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CT가 사회 주요 기반 구조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에 대한 역량 평가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평가항목의 선정은 객관적인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사이버보안 역량에는 국가의 기반인 정책, 법 제도부터 기술, 문화, 인력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가항목 선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인 국가의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항목 도출을 위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연구된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의 평가항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전략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TU 국가 이익 모델에서 사이버보안의 4개 정책요인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는 사이버보안 분야를 리드하는 8 개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출한 7개 실행전략 대안으로 AHP 연구모델을 수립하였다. AHP 연구모델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19명의 전문가들이 캄보디아의 사이버보안 전략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핵심 정책요인은 국토방어, 경제복지, 가치증진 및 유리한 세계질서 순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들을 구현하는 주요 대안은 사이버보안 법제화, 역량개발, 중요 정보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방지 순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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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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