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arry, Siti Aeisha;Turiman, Syamimi;Nor, Nor Fariza Mohd
아시아태평양코퍼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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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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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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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While the term is nothing new, 'cybersecurity' still seems to be defined quite loosely and subjectively depending on context. This is problematic especially to legal writers for prosecuting cybercrimes that do not fit a particular clause/act. In fact, what is more difficult is the non-existent single 'cybersecurity law' in Malaysia, rather than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10-related cyber security acts. In this paper, the 10 acts are compiled into a corpus to analyse the language used in these acts via a corpus linguistics approach. A list of frequent words is firstly investigated to see whether the so-called related laws do talk about cybersecurity followed by close inspection of the concordance lines and habitually associated phrases (clusters) to explore use of these words in context. The 'compare 2 wordlist' feature is used to identify similarities or differences between the 10 Malaysian cybersecurity related laws against a corpus of cyber laws from other ASEAN countries. Findings revealed that ASEAN cyber laws refer mostly to three cybersecurity dominant themes identified in the literature: technological solutions, events, and strategies, processes, and methods, whereas Malaysian cybersecurity-related laws revolved around themes like human engagement, and referent objects (of security). Although these so-called cyber related policies and laws in Malaysia are highlighted in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gency (NACSA), their practical applications to combat cybercrimes remain uncertain.
1987년 컴퓨터보안법에서 연방기관 인력의 컴퓨터보안 인식 및 실무 훈련을 의무화한 것이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제·개정이 곤란한 경우, 인사관리처(OPM) 규정과 예산관리국(OMB) 회람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정책을 강화해왔다. GISRA 2000, FISMA 2002 법률이 10여 년간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에 대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기술 발전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으로 FISMA 2014를 제정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인력에 대한 법률은 2차례에 걸쳐 제정하는 등 미국 연방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정 등의 검토·분석을 통해 인력양성의 핵심 비교 항목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의 사이버안보 정책으로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에 의하면 온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그러한 대책들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는 부문별로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도 분산되어 부문별 장벽에 의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개정보다는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이 더욱 적절한 방식이다. 한편 2013년에는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내용적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는 것이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 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향후 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의 시발점이자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률안들은 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군사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사이버공격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한의 국방망을 해킹하였다. 사이버공간에서 세계 각국은 국경도 한계도 모호해지고 있으며, 사이버전쟁을 위한 사이버공격과 사이버테러는 점과 시간과 공간으로 연결된 디지털 컴퓨팅으로 작동된다.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해서는 아젠다와 매뉴얼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을 만들고, 수행 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안보 법률과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현재 남북한 대치 상황의 사이버테러 상황과 세계의 사이버전쟁에 대한 피해를 연구한다. 또한 국내 외의 사이버안보 활동과 사이버전쟁 대응 아젠다와 매뉴얼과 신기술을 연구한다. 그리고 국가사이버안보 정책을 제시하여 '(가칭)국가사이버안보법'이 마련되도록 정책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가 사이버안보법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사이버공격은 단순 범죄의 차원을 넘어 테러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안보 위협 양상은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현실화, 정치 사회적 목적을 지닌 핵티비즘 대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남북분단에 따른 북한의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관계부처 기관 역할의 법적 근거 정비, 국가차원 합동대응 강화, 정보공유 체계 정립 및 활성화,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을 통한 기반조성,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방어수단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 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법제도 개선을 실천하여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위협이 일상화되었으며, 그 범위 또한 단순한 개인의 장난과 사이버 범죄 수준을 넘어 대규모 범죄조직과 국가 주체가 개입된 사이버 테러 및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빠르게 국가차원의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정보통신 강국에서 사이버보안 취약국의 지위로 순식간에 전락할 것이며, 우리의 발달한 정보통신망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시설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큰 위협을 가져오는 공격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이버 보안은 민 관 군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협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며 유사 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부처, 각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권한이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 조율하며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차세대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정립을 위해 최근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발표하여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신속히 정비해나가고 있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법령, 조직 및 추진 부처별 역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의 주요 사이버보안 기능 분류 기준을 제안하고, 해당 분류 기준에 따라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별 담당기관과 수행 전략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해당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존 사이버보안 법제도 비교연구의 주된 경향은 비교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관련 법령의 내용을 개별 법령별로 나열하여 소개한 후 종합적인 비교를 제시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사이버보안 단계별로 적용할 한국의 법제도가 어떤 점이 미흡한지 파악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법제도 비교 연구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보안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예방, 탐지, 대응, 복구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제도를 비교하여 한국 법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사이버보안 법제도에는 사이버보안의 모든 단계에서 규정의 부재, 명확성의 부족, 실효성의 부족, 규정간의 중복 등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제점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이버보안 법제도 개선의 거시적인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보처리기술이 발전하면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외는 2000년대에 들어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났으며, 실질적으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사이버보안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13년과 2014년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및 방사능방재법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 국내 원자력사업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설별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7단계로 나눠진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이행계획을 승인받게 되었다. 2019년에는 단계별 이행에 대한 특별검사가 완료되었고, 2019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정기검사를 통해 사업자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개정되는 원자력 시설 사이버보안 체계 점검에 적합하도록 개선된 훈련을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2008년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적 차원의 교육, 정책, 법률 등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추정 및 대처 할 수 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정보 침해 및 유출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에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정보가 제공 및 전달된다면, 개인은 개인정보 침해 정보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개인정보보호 행동으로 옮겨질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정의하고, 정보 제공에 대한 일반인의 수용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인의 주동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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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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