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적 측면에서 화재감식은 그 원인과 피의자를 결정하기까지 일반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기소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화재감식제도의 정비.보완 방안으로 화재관계조사법 및 하위법규의 제정, 화재조사를 위한 합동위원회의 구성, 화재감식장비 등의 현대화, 화재감식 전문교육의 내실화, 부처간 이기주의의 극복 등을 제안하였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Purpose : To check the legal relation between rescue team and patient as well as legal responsibility for patient's damage intentionally or erroneously caused by rescue member, a public official, in the performance of relevant job ; to prevent legal dispute over rescue team and to present program for fair settlement of dispute and equitable and feasible burden of damage. Method : First, the legal principle of Civil Law, Crimi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related to the theme of this research will be investigated around research by literature. Second, the case of dispute related to rescue team will be introduced. Result: 1. If 119 rescue members as a public official intentionally or erroneously cause damage to patient in the performance of job, they shall bear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They shall bear civil responsibility for indemnity for damage due to default or tort. The typical criminal responsibility includes accidental homicide arising out of duty, preparing falsified official document, dereliction of duty, etc. In the administrative side,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indemnity for peculiar status of the rescue member, public official. 2. Though raising civil petition or legal dispute over unsatisfactory rescue service may be reasonable to guarantee the right of nation, such action may cause stress to rescue member as well as may lead to mental shrinking and defensive attitude only to take the basic first aid treatment which has low possibility of mistake instead of active first aid treatment so as to avoid legal responsibility. 3. The program that may prevent legal dispute over 119 rescue team includes expansion of manpower specialized in first aid treatment, enhancement of education on legal environmen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tandard job guideline, formation of mutual trust with patient, detailed explanation, preparing and keeping minute record, improvement of the rescue members' ability of first aid treatment and development of medical instruction mode. Conclusion : The best policy is to prevent legal dispute. If it is impossible to basically exclude the possibility of dispute, however, we need to make effort to minimize the occurrence, settle fairly and divide damage equitably and feasibly. To improve the preventible death rate of our first aid system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y, 119 rescue team which is in charge of the stage before hospital needs to positively enforce special first aid by improving the qualitative level of rescue service and to strive to prevent legal dispute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본 논문의 목적은 안락사의 개괄적인 의미와 형태를 살펴보고 논쟁의 핵심이 되는 안락사의 찬반론을 통해 형법적으로 고찰하고, 현행 안락사 법제의 필요성과 제도적 정립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대의 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통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도 있고 인공적인 생명유지장치를 통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는 안락사와 관련된 일련의 형법적 논의를 넘어 안락사의 허용범위도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의료시술도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 면까지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적, 윤리적 문제를 뒤로하고 현행 법체계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함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제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생명존엄성에 관한 가치들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al concept of virtual money, focusing on the case of how we can change the framework of fixed thinking about our trade concept and money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legal character of the virtual money, which played a role as a means of trading in crime, could be discussed, and the court could put it in the category of " property " as a subject of confiscation. Many people are expressing empathy for the fact that there will be many traits in the future world that are difficult to predict. At this side, when the legal validity of the advantage is not recognized as the legal money yet to be recognized as the legal currency, it begins to be discussed as a necessary means of trading between individuals, businesses and individuals. Defining a legal character can be very significant in determining policy direction related to future operations of virtual money. But to date, it is very difficult to establish the legal character of virtual money through existing legislation. Therefore, as we looked at in this case, we examined whether the property was subject to the seizure of the profits from the crime. Attention was also given to the possibility of such abuse of virtual money and whether effective legal interpretation was possible for the categories of assets subject to seizure.
The main subject of year 2016 Davos forum w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cently, interests and investment in drone market, so calle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ky is growing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Before, drone was used for military purpose such as reconnaissance or attacking but today, it is used in various private sectors such as unmanned delivery service, agriculture, leisure activities, etc. Presently, many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re already involved in the 'war without gunfire' to be dominant in this drone industry. Korean government also has announced an extreme relaxation of regulations for growing drone industry by opening a conference with Ministers related to economics. During the conference, business scope of drone which was limited to agriculture, photographing, and observation was expanded to all the fields except for cases hindering national safety and security. In terms of shooting purpose drone its process of receiving approval for flight and shooting is simplified to online registration. What is more, drone delivery service will be allowed in island areas such as Goheung, Yeongwol, etc from first term of year 2017. Finding the way to apply drone in criminal investigation is also speeding up. Recently, Public Safety Policy Research Center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has inquired for research service and its result will be out around November. Likewise, although more and stronger foundation for supporting drone industry is made but there are still, some opinions saying that we should take a careful approach in consideration to the side effect such as abuse in crime. One may also try terror by placing a dangerous substance. If drone falls, it may hurt any civilians. Moreover, if shopping purpose drone is hacked, it may result in violation of privacy. Compared to America, Europe, and China, we are at the very beginning stage of drone industry an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legal issues to grow this industry. This can be thought from two perspectives; first, the growth of drone industry is blocked by difficult regulations on Aviation Law and Radio Regulation Law. The second issue is the safety and privacy that are required for operating drone. For the advanced technologies to make human life more profitable, more active and proactive actions are required by criminal law side. In preparation to the second mechanical era where man and machines should go together, I hope that responsible preparation is required in all fields including the criminal law.
Generally, criminal law protect the human life after he/she has born. Before the birth, the life of fetus are protected by prohibition of abortion, not of murder. Also, the fetus is not considered as an object of infliction of injury. A popular opinion and case law say that the fetus becomes a person at the point of an outset labor pains. Recently, some theories allege that traditional opinions is not sufficient in the case of induced delivery, so it should be decided by norm, not by a simple fact, whether a unborn child is a fetus or a person, and that the fetus should be considered as an object of infliction of injury. These theories can be meaningful because these could protect human life more comprehensively. In the other side, however, these could harm the legal stability and bring the excessive punishment. Abortion of negligence is not punishable in criminal law, and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the fetus injury without the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And the Contergan Case, if it happened again, must be dealt with as crime about environment or public health more severely. These new approaches are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other fundamental rules of the criminal law, and should lead to the excessive punishment and criminal provisions. Accordingly,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of Korea about the beginning point of human being should be maintained.
디지털 시대의 발현과 함께, 암호화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암호화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제3자로부터 그들의 정보를 보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암호화 프로그램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범죄자들조차도 범죄증거를 암호화하여 정부는 범죄 수사에 큰 난항을 격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는 암호화된 범죄증거들을 강제해독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여기서 헌법상 자기부죄거부라는 기본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부에 이와 관련된 미국 헌법 및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주요 기조를 제시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기초하여 암호화된 디지털 증거의 강제해독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법적 제도 측면에서의 강제해독의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법학자의 시각에서 공학자들에게 형사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오늘날 사이버범죄에 대한 논의와 심각성은 차치(且置)하고라도 인터넷의 정보공유라는 순기능만을 강조해 온 채 역기능의 폐해는 방기되었다. 따라서 사이버 윤리의식의 강화, IT기술자들에 대한 법 준수의식 강화, 관리자의 보안철저, 웹하드 및 P2P업체 운영자의 적극적인 적법한 Contents 개발노력, 인터넷 이용범죄의 처벌규정의 강화등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도 결국은 법적 규범의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범죄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신규범을 형법상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행위등에 대한 형법적 규제조항을 중심으로 형법의 전통적 이론,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해석상 기준제시 및 형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으로 공학자들에게 작은 기초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By no means rapid advances in technology affects the working and improvement of all systems built to increase the quality/standards of human living. Information technologies as the main driving force of technological progress today happen to be a sine qua non for all organizations hoping to keep pace with or surpass rivals. However, despite their vital advantages it is true that these create undesirable side effects that harm social systems and the rights of persons. Similar to all others in the world Turkey is trying to cope with the problem through creating an appropriate legal and administrative substructure trusted to discontinue or at least minimize such criminal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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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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