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인 메신저 피싱은 스마트폰 원격제어와 비대면 금융거래를 악용한 것으로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신용과 채무문제가 발생해 이차 피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금융사고는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현재 메신저 피싱 범죄 수법은 지능적이며, 비대면 사용자 확인 절차의 허점을 파고든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신저 피싱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사용자 확인 절차의 허점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 더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비대면 확인 항목별로 개선점을 제언한다.
2009년 이후 전체 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범인 검거와 피해회복이 어려운 보이스피싱의 피해 예방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피해자가 금융거래행위(계좌이체 등)를 한다는 점이 금융사기(이상거래)와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금융사기 탐지에 활용되고 있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측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통화내역, 메신저내역,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유형과 112신고 등 빅데이터를 결합한 방안을 개념적으로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정부 대책과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의 한계와 FDS의 보안 문제로 구체적인 모델까지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관련된 선행연구가 없는 현실에서 머신러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종류와 FDS를 융합한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향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측 시스템'이 개발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아동 성폭력'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국민들의 공포와 걱정은 날로 극심해 지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치안정책은 실효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치안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보안장비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 스마트폰 2천만 시대에 맞게 개발된 성범죄 예방 GPS 애플리케이션과 기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삼단봉의 문제점을 보완한 스마트 삼단봉을 제안하였다. 먼저, 스마트 삼단봉은 최근 흉악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호신용품의 판매가 급등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삼단봉의 문제점을 찾아 스마트 기능을 적용하여 실제 범죄와의 대응에서 실효적인 제품을 기획하였고, 현행법상의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도록 하였다. 둘째, 성범죄 예방 GPS 애플리케이션은 성범죄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바 재발의 빈도가 50%를 육박할 정도로 높으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인터넷 사용, 여행, 주거지 장소관리 등 성범죄 전과자의 일상생활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성범죄자와의 거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생명, 재산에 대한 범죄 침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에 따라서 경찰조직도 발전해야하나 급증하는 범죄발생 속도에 대응하지 못한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민간 경비 산업으로 이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금융기관만을 주로 상대하던 호송경비업의 확장과 발전에 대한 목소리 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범죄와 대립하게 되는 호송경비원의 권한에 대하여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있는 호송경비업체의 분산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호송경비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제도가 더욱 견고해지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재정비된 제도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 제도가 운용될 때 비로소 효율적인 경비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계에서 이미 논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분화 양상에 대해서도 통일화되는 방향의 대안을 통해 더욱 세계화 개방에 적합한 호송경비업 시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민간경비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호송경비업의 개념과 현황을 분석하여 경비지도사 제도의 실태와 발달상황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송경비업의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자동차보험분야에서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사기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 보험사기범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내는 상황을 게임모형으로 분석한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최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즉 궁극적인 보험사기의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초법규위반자와 보험사기범과의 협상게임에서 협상력이 과도하게 약화된다. 보험사기범은 이를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협박하여)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최초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과다한 처벌이, 본래 목적이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사기범죄를 유발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통 제시되는 방안은 범죄에 대한 적발확률을 높이고 적발시 처벌강도를 높여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기대처벌비용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추가하여 이 논문에서 보이려는 것은, 보험사기범과 사기피해자(최초 법규위반/사고원인 제공자)의 게임상황에서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낮추지 않는(즉 올리는) 것이 보험사기를 억제하는 데에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공권력 등을 사용한 적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 교통법규위반 중 선량한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집단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폭력의 유형도 다양해 질 뿐만 아니라 피해수준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지만,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과 신고의식의 저조 탓도 폭력의 간접적 방조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유발된 장소인 학교만을 대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다. 학교폭력 문제를 청소년 범죄 문제와 연계하여 예방과 관리, 처벌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5년을 기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폭력의 최소화를 위해 스쿨폴리스,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효과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기관이나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물리적 감시 기능만 강조 된 '경비'형태의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다. 또한 학교지킴이에게 적합한 역할과 특별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행위나 폭력사태를 예방한다고 하는 것도 제도적인 문제점이다. 신고 외에는 별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전문 인력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적 측면에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인간 전문가들의 일자리가 위협당하고 있으며 이는 법조계 또한 해당한다. 본 연구는 실제로 인공지능이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역할까지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고유성 무시의 관점에서, 이를 판결 대상자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관여도)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심각성)가 인공지능 판사(실험 1)가 내리는 판결을 수용하는 정도와 전체 배심원 중 인공지능 배심원(실험 2)을 배치하는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행하였다. 실험 1에서는 관여도와 심각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여도가 낮을 때는 심각성이 높은 사건(vs. 낮은 사건)에서 더 인공지능 판사 수용도가 높았지만, 관여도가 높을 때는 심각성이 낮은 사건(vs. 높은 사건)에서 더 인공지능 판사 수용도가 높았다. 실험 2에서도 실험 1과 동일한 상호작용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관여도가 낮을 때는 심각성이 높은 사건(vs. 낮은 사건)에서 인공지능 배심원 수를 더 많이 배정하였지만, 관여도가 높을 때는 심각성이 낮은 사건(vs. 높은 사건)에서 인공지능 배심원 수가 더 많아졌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법적 판단에 대한 국내 최초의 실험연구라는 점과 법률 전문가들의 일자리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On December 31, 2018, an incident occurred where a doctor was attacked and killed by a patient carrying a lethal weapon in the outpatients' clinic of the psychiatric department of a tertiary general hospital. The suspect was diagnosed with bipolar affective disorder (manic depressive disorder) and has been hospitalized and cared for in the psychiatric ward of this hospital. This incident illustrates the necessity of more active cures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mental patients with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s who require treatm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a radical outcome has been caused by such a patient.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need for an approach and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e prevention for all medical department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even a tertiary general hospital equipped with the largest human resources, medical devices, facilities, and so forth, is susceptible to violence. As for illegal actions perpetrated against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in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verbal abuse, assault, injury, etc. there have neither been understanding shown for the current extent of damage in detail, nor discussions of active institutional improvement related to the seriousness of the act. It can be said that violence in the field of medical treatment is a realm requiring serious discussion and appropriate remedial actions. This is because when such incidents take place, if a patient who is supposed to get treatment from the damaged health care provider is in an urgent situation or on the waiting list of serious cases, he or she could suffer serious damage caused by deprivation of treatment opportunity, or secondary damage might be caused to the patient and/or a guardian who can hardly have an opportunity to take action. Accordingly, in this review, we would like to help creat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both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and patients/guardians, respectively, to provide and receive medical treatment in a more secure environment. Therefor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institution and issues relating to this aforementioned incident and general cases of violence occurring in medical institutions, and by sugge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solutions.
기존 거짓말 연구들은 대면 상황에서 말이나 진술서 등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불안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로 행해졌다. 본 연구는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우려가 없거나 밝혀지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비압박 상황에서 자기 태도에 반하는 거짓글을 쓸 경우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을 K-LIWC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거짓말 연구결과와 비교를 하였다. 두 번의 글쓰기 과제에서 태도를 기만하는 거짓 글은 진실한 글에 비해 1인칭 단어의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복잡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은 첫 번째 글쓰기 과제에서는 더 낮게, 두 번째 글쓰기 과제에서 더 높게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거짓말에는 부적 정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달리, 비압박 상황에서는 긍정 정서의 단어들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상황적 요인의 차이로 심리적 상태가 달라지면 사용하는 언어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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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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