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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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비디오자료 수집과 이용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quisition and Use of Videorecordings in Digital Age - concerning for the public libraries in Pusan -)

  • 김영귀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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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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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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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비디오자료의 선정 및 수집과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공공도서관 자료로서의 비디오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 17개판(교육부 산하 12개관, 행정자치부 산하 5개관)을 대상으로 설문지기법을 사용하여 비디오자료의 수집과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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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컨텐츠 불법 복제에 관한 사용자 의식 수준 (Level of User Awareness for Illegal Downloading of Movie Content)

  • 이혜경;김희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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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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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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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인터넷과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수 초 내에 영화 한 편을 내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편의성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상 컨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감상하는 이용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 또는 개정하여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티즌들이 영상 컨텐츠의 불법 공유에 대해 과연 어떤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음악에 대한 불법복제에 관한 연구 및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불법 복제 완화에 대한 거의 완벽한 해법이 이미 나와 있으나 영화를 비롯한 영상 컨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의식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정평이 나있는 온라인 조사 사이트 월드 서베이를 통해 사용자의 영상 컨텐츠 불법복제에 관한 의식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 결과에서 열 명 중 아홉 명이 영상 컨텐츠를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은 수준인 95%의 응답자가 불법복제는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도서관 납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디지털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Legal Deposit in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South Korea: Focusing on Thesis and Dissertation)

  • 이승민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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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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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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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인식 및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학위논문 납본의 저해요인 확인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납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위논문의 납본을 수행하고 있으나, 학위논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나 전담인력 배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여러 기관으로의 납본 등 납본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학도서관의 정책, 납본 절차의 중복 및 번거로움, 저작권 동의서 확보의 한계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위논문 납본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위논문이 지닌 사회적, 정보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인 납본법의 제정을 통한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 제도의 강화, 디지털 학위논문의 효율적 보존 방안 마련, 통합된 학위논문 납본 시스템 개발, 석박사학위논문 전문 컬렉션 개발을 통한 국회도서관의 위상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금융상품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연구 (A 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 유현우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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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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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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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금융상품은 한 번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금융회사에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무형적 자산이다. 또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오히려 업계 전반에 '베끼기 관행'이 만연하고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차별성 없는 금융상품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효용과 후생을 저해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 금융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지식재산권 등의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는 메커니즘과 같은 유사한 보호체계를 금융상품에 도입하는 것이다.

정보화(情報化) 시대(時代)에서의 통신(通信) 및 방송위성이용(放送衛星利用)에 따르는 법적(法的) 문제(問題) 분석(分析)과 대응방안 연구(硏究) (A Study on Legal Issues in Telecommunication and Direct Broadcasting by Uses of Artificial Satellites)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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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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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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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In the forthcoming 21st century new technical and scientific developments in outer space demands new approaches towards the problems arising in several fields of the use and exploitation of outer space including practical applications.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legal problems of geostationary orbital position, telecommunication,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by uses of artificial satellites. Communication via artificial Earth satellites was one of the first applications of space technology and is now one of the most developed field. From the technical and economic standpoints the advantages of world-wide satellites communication system are too all obvious. However, as the practical uses of space technology become more freguent, the legal conflicts among nations have become more divisive. One of the problem grown in uses of artificial satellites is that of the increasing shortage of suitable orbital slot positions for satellites, especially in geostationary orbit. Legal status of geostationary orbit as a limited resourece have to be reviewed in consideration of the side effect of the "First use, first-served" principle. The geostationary orbit is to be used for the benifits of all mankind and to be guaranteed for each state institutionaly in order to have eguitable access to the use of the orbit. Rapid increase of satellites broadcasting system in not only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in developing countries opened up new possibilities with one another's scientific and cultural achievements. But there is also a potential danger that this powerful new instrument of influencing public opinion will be abused. Such a danger incudes spill-over or harmful interference. This controversial issue brings about the question whether prior consent from the receiver nation is needed to broadcast across international boundaries. Some states have rejected prior consent because it interfere with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Many other countries have opposed that opinion as an invasion and violation of sovereignty and as a violation of the 1967 Treaty and the UN Charter. Since declaration of the First Year of Outer Space in 1985, our country have promoted the plan of launching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satellites. With the Koreasat launched in 1995 as the start, a real satellite-telecommunication era was opened in korea. According to this new development of our country, there will also rise various legal problems related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uch as the inflow of foreign programs, the permeation of culture and the infringement of program copyright. Consequently the effective reactions to these problems in satellite-communication era should be tried inclu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is therefore to take into careful consideration the legal issues which may arise in outer space activities and to formulate positive policy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surrounding or advanc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cerned. For this purpose the United Nations also prepares the UNISPACE III in 1999, to enab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eet a more promising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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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 (Research Cases of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Arbi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 장병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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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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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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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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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라는 관점에서 바라 본 기술거래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lification system comparison between technology traders and licensed real-estate agents from a viewpoint of transaction)

  • 김혜선;이재일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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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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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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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특허와 상표 그리고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 정책과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술거래사 등록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술거래사를 취득한 자만이 해야 만하는 업무 영역을 명시하여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하고,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매뉴얼 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고 안을 작성할 때 공고의 필요성과 기술거래 사업을 위한 개설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 마케팅과 기술이전 사업화의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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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단행본 자료의 장서폐기에 관한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Discarded Books in Academic Libraries)

  • 이용민;이지연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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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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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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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대학도서관 단행본 장서폐기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의 폐기 현황을 분석하고 사서 대상 면담을 통해 장서폐기와 관련된 이슈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서폐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폐기 현황을 분석하였다. 장서 규모가 200만권 이상인 대학도서관 그룹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장서폐기가 진행되었고, 장서구성 면에서는 단행본 복본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3회 이상의 장서폐기 작업과 1회 이상의 대량폐기를 시행한 기관의 사서 면담결과, 대량의 장서폐기 과정에서 다수의 단행본 복본이 폐기되는 가운데 활용가치가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서들은 내용적 가치가 있는 자료의 디지털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저작권법상의 제약도 토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장서폐기가 장기적으로 장서구성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학도서관들이 거시적으로 장서구성의 변화에 관심을 두기를 제안하였다. 폐기 단행본의 가치를 평가하여 디지털장서로 구축하고 소장도서의 복본 수를 디지털장서의 이용권 개념으로 유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과 기성고 감정 분리 필요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Need for Separation of Software Completeness Appraisal and Software Ready-made Appraisal)

  • 김도완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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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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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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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감정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여, 기존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으로 분류되어 수행된 완성도감정, 기성고감정, 하자감정 및 비용감정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판례와 법률적 관점에서 완성도와 기성고율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완성도는 개발프로세스가 종료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전제하는 반면, 기성고율 감정은 미완성된 소프트웨어의 개발진척도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종종 소프트웨어 기성고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개발 절차에 따른 단계별 가중치를 인정하여 전체 기성고 또는 완성도를 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감정에서는 대부분 기능의 구현-작동여부 만을 완성도 비율 산정의 척도로 삼고 있는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기존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사례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 분석 및 감정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판례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책임소재를 다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제기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소프트웨어 완성도감정과 소프트웨어 기성고감정을 분리할 것을 제안하고 감정 방안을 제시한다.

The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 박유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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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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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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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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