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의 혁신과 네트워킹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복제, 디지털전송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환경에서도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본 연구는 첫째, 공정사용을 위한 저작권 제한의 국제적인 동향과 미국 일본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둘째, 최근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RAM 저장과 화면현시와 관련된 디지털복제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네트워크환경에서의 사적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목적의 복제에 관련하여 공정사용 법리를 적용할 시 제기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날로그환경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저작권 제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 함이 드러났다. 끝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사적 복제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저작권집중관리제로 의 활성화 방안과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2012, Psy's music video 'Gangnam Style' spread through parodies, and gained explosive popularity. In 2016, there was a case so-called as 'baseball ground cheering song' in which a author(songwriters) claimed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integrity' related to cheering songs used by professional baseball teams. In response, the court denied violating the right of integrity in 2019. These cases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right of integrity' is claimed. This study attempted an economic analysis in addition to a legal analysis of the right of integrity. Korean copyright law regards even simple changes that go against the author's will as a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integrity' even if they do not harm honor or reputation. Such legislation is one of the most strongly protected forms in the world, so it cause many problems. Meanwhile, we analyzed the cost-benefit analysis of Psy's 'Gangnam Style' case and the 'baseball ground cheering song' cas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ight to integrity is inefficient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Therefore, the right of integrity should be reconsidered with the focus on 'popular music'.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hanges, a revision direction is needed to meet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Furthermore, in order to solve the legal issues under the Copyright Act, the requirement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integrity should be relaxed. Then, w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proviso clause on the right of integrity.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활동이 보편화되었다. 이 경우에는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진을 찍어 올리기가 손쉬운 만큼 타인의 사진을 스크랩하는 일도 매우 용이해졌다. 그러나 그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스크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무단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며, 이것을 내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에는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을 침해하게 된다. 스크랩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진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변형의 정도에 따라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이루어진다. 화면캡처의 기술이 발달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행위가 모두 합법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
냅스터 (Napster)에 의하여 파일공유 소프트(P2P)는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 산업지형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 그 행위를 조장하였다고 하여 기여책임(寄與責仔)이 인정된 이래 인터넷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는 심각한 법적분쟁이 시작되었다. 다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을 위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당연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는 그 제공행위가 통상의 개발행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악용될 것에 대한 미필적인식이 있다고 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로부터 냅스터에서 촉발된 P2P에 관한 미국, 일본, 한국의 판례에 나타난 법적책임 비난의 근거가 이를 충족하는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권리자의 효율적인 구제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are no different from any other institutions in our society. Today, their managers have to make many more decisions which have certain legal implications than before. The ignorance of the law on their parts can not be an acceptable excuse anymore, since. the consequences sometimes maybe quite serious. This paper outlines some important legal issues involved in the services and manage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They are: constitutional rights on human knowledge activities: library act and it's related laws; censorship and right to know; information acces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library services and copyright law; labor relations; protections of the people and properties of the institutions, etc. The laws are not static: rather, they change with the social, politic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s. The managers, as well as the staff members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should be constantly updated with the changes in the field, in order to give the maximum service to the clients and to prevent any infringement of the laws, which may discredit their services and the institutions.
이 연구는 전 세계 34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의 자료 대출로 인하여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판매기회를 잃을 수 있어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34개국 중 31개국은 유럽국가이고, 20개국은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대출보상금 재원은 25개국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고, 20개국에서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대출 횟수를 적용하고 있다. 저자, 삽화가, 번역가가 가장 많은 국가에서 보상금 수혜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17개국이 단행본 도서만을 보상금 지불 대상 자료로 지정하고 있다.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slowly fighting to keep pace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fashion industry. Copyright and patent law have proven only minimally effective in fashion, even in the US and other top fashion nations, forcing designers and fashion companies to rely on their trademarks to protect their work. Litigating trademark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presents a host of problems as witnessed in a recent Christian Louboutin case, leading the parties to resort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ADR methods, especially arbitration, are increasingly emerging as substitutes to litigation. Using these methods, the fashion industry (CFDA in the US case) should sincerely consider a self-regulating program in which its members, both fashion designers and corporations alike, can resolve disputes in a manner mutually beneficial to all parties in order to preserve the industry's growth, solidarity, and esteem In particular, for the US fashion industry, the ongoing 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rivacy Prevention Act(IDPPPA) anti-counterfeit legislation could have caused a chilling effect against innovation. New designers with no name and less resources who could normally flourish producing inspired-by designs may find themselves subject to copyright infringement legislation since the IDPPPA may expand the protection of established designers and brands with more resources. This fear and its implication could be solved by the fashion industry itself since fashion experts know best how to handle these fast-paced issues arising in the field. Therefore, stakeholders in the fashion industry should commit to protecting innovation within fashion on a long-term basis by establishing a panel handling an ADR process. This can mitigate the uncertainty created by the IDPPPA or any other legislation from elsewhere, which could result in a shying away from experimentation with inspired-by designs.
패러디는 예술적 표현 형식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그 활용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또는 판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패러디는 보통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침해 논란을 늘 수반하게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또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 이 기본권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견지에서 패러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저작물들은 불법 사용이 손쉽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장치나 기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들은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법들은 디지털 저작물 침해에 관한 법적인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디스크 검증과 같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부적당하게 저작물을 사용할 때 이를 인지하고 법적 위배 사항을 통지해 주도록 하는 컴퓨터 포렌식 기반 디지털 저작물 보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계속적으로 침해 사실이 진행된다면 이런 일련의 위배 행위를 지적재산권법 매핑에 의하여 법적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저장하도록 한다. 이 기법은 디지털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의 문제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Matters related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started the dispute Europe to introduce it first when Data Protection Directive established in 1995 proceeded revision. Relating to this, diverse disputes proceed on responding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ternet laws in our nation. Especially as our National Assembly submitted the law regarding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amendment of copyright,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movement on introduction of law of right to be forgotten closely in detail. EU which attempted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first time, relating to review of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roposed opinions such as the necessity to define subjects of personal information concretely and specifically and or protection target and balanced conside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constitutional value. In the case of our nation, there was legislation attempt to introduce the regulation but it was limited in the form of fallen effectiveness without concrete and detailed review on internet law.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issues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required to accept right to be forgotten closely and discuss possibility of introducing right to be forgotten, conflicts between fundamental rights becoming issue, effect of goal achie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rough the system introduction, and other rational acceptan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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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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