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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고찰 - GN v. ZU, CJEU, 2019.12.19., C-532/18 - (On the Novel Concept of "Accident" in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GN v. ZU, CJEU, 2019. 12. 19., C-532/18-)

  • 안주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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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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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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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의 "사고"는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상 명시된 바가 없어 법원의 판단과 해석에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바르샤바 체제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협약의 목적이나 사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협약상 "사고"의 개념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몬트리올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이와 연관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의 "Air France v. Saks" 판결은 "사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도 중요한 선례로써 인용되고 있다.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는 GN v. ZU 판결에서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고"는 "일반적 의미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선례에서 논쟁이 있었던 "항공과 연관된 위험"의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몬트리올 협약과 유럽연합 규칙(Regulation EC: No.889/2002)의 기본 이념인 "소비자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의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은 "운송인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바르샤바 협약과 "Saks" 판결에서의 사고의 정의에서 탈피하여 "여객 보호" 중심의 몬트리올 협약에 기준을 맞추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영역과 운송인의 위험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유럽 사법 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해석은 "여객 보호"의 측면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의 확대해석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이 상존한다. 첫째, 협약의 기본 취지인 항공운송인과 여객의 '공평한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여객 보호'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균형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유럽연합 내 국가를 취항하는 자국의 항공사가 많다는 점에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셋째, 유럽과 미국의 "사고"를 해석함에 있어 간극이 발생하며, 이는 협약의 기본이념인 "규칙의 통일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넷째,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의 해석은 '항공기 운용과의 연관성' 및 '항공기 내의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상 사안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바, "사고"의 해석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므로 추후 판례 변화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항공운송인의 위험관리에 대한 무한책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체제 개편을 실시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구책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소아 요로 감염에서 99mTc DMSA 신스캔 평면영상에 추가된 SPECT 영상의 진단적 가치 (The Diagnostic Value of 99mTc DMSA Renal Scan SPECT Images in Addition to Planar Image in Children with Urinary Tract Infection)

  • 양재영;양정안;서정완;이승주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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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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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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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목 적 : 99mTc DMSA 신스캔 평면영상은 급성신우신염과 신반흔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99mTc DMSA 신스캔 평면 영상에 Single-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SPECT) 영상을 추가하여 예민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저자들은 소아 요로감염에서 99mTc DMSA 신스캔 평면영상에 추가된 SPECT영상의 진단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7년 1월부터 1999년 7월 까지 이대 목동병원 소아과에서 요로감염으로 진단 받고 99mTc DMSA 신스캔 평면영상에 SPECT영상을 추가 시행하였던 130명 (260 kidney unit)과 신반흔으로의 진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적검사를 시행하였던 22명(44 kidney unit)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스캔은 99mTc DMSA를 주사하고 3시간후 전면상과 후면상의 평면영상을 얻고, 이어서 저에너지 범용 조준기가 장착된 회전형 카메라 (Starcam 4000-I U.S.A. GE)를 사용하여 SPECT Axial과 Coronal 영상을 얻어 진단율을 비교하였다. 통계는 Yates 교정 후 Chi 검정하였다. 결 과 : 급성신우염 환자의 진단율은 SPECT영상에서 47.7$\%$로 평면영상의 35.4$\%$에 비해 12.3$\%$가 높았다. 신단위로 평가하면 SPECT 영상에서는 32.3$\%$로 평면영상의 25.8$\%$에 비하여 6.5$\%$가 높았다. 평면 영상 음성인 18신단위(6.9$\%$)가 SPECT 영상에서는 14신단위(5.4$\%$에서 국소성결손, 4신단위 (1.5$\%$)에서 다발성 결손이었고 평면영상에서 양성인 1신단위 (0.4$\%$)가 SPECT 영상에서 음성이었다. 평면영상에 비하여 SPECT영상이 더 우수한 경우가 17.3$\%$, 동일한 경우가 82.3$\%$, 미흡한 경우가 0.4$\%$였다. 99mTc DMSA 신스캔의 신반흔 진단율은 SPECT 영상에서는 43.2$\%$로 평면영상의 36.4$\%$에 비하여 6.8$\%$ 높았다. 평면영상에서 양성은 SPECT영상에서 모두 양성이었고, 평면영상에서 음성이 SPECT영상에서 양성인 경우는 6.8$\%$(3신단위)이었다. 평면영상에 비하여 SPECT 영상이 우수한 경우가 11.4$\%$, 동일한 경우가 88.6$\%$이었다. 결 론 : 99mTc DMSA신스캔 평면영상에 추가된 SPECT영상은 급성신우염과 신반흔의 진단율을 높이고 더 우수한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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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The Method of Participatory Government to Introduce the System of Autonomous Police)

  • 정진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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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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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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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cdot}$${\cdot}$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2)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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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래식 간장의 니트로소화합물에 관한 연구 (Studies on N-Nitrosamine of Korean Ordinary Soysauce)

  • 성낙주;황외자;이응호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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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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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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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예부터 우리나라 특유의 조미료로 상용되어온 재래식 간장을 제조함에 있어 강한 발암성 물질인 N-nitrosamine(NA)의 생성유래를 밝히고, 나아가서 이들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써 몇몇 종의 식품첨가제를 이용하여 NA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고, 동시에 NA 생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리아미노산, dimethylamine(DMA), 질산염 및 아질산염의 변화를 검색하였다. 간장숙성중 DMA 질소는 다소간 불규칙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숙성과 더불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DMA의 억제효과는 ascorbic acid 및 sodium benzoate 처리구가 DMA생성을 숙성초기에 크게 억제시켰으나 숙성말기에는 큰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질산염질소는 간장이 숙성되는 과정중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반면 아질산염질소는 증가하였다. 아질산염의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scorbic acid가 가장 효과적인 식품첨가제였다. N-nitrosodimethylamine (NDMA)은 간장숙성중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대조구의 경우 숙성 30일에 $2.7{\mu}g/kg$, 숙성 90일에 $10.7{\mu}g/kg$검출되었다. 그러나 N-nitrosodiethylamine(NDEA) 및 N-nitrosodipropylamine(NDPA) 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첨가제가 NDMA의 생성에 대한 억제효과는 시판식염으로 제조한 간장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ascorbic acid 처리구가 $82.2{\sim}87.0%$, sorbic acid 처리구 $25.9{\sim}65.4%$ 및 sodium benzoate 처리구에서는 $13.2{\sim}63.5%$의 억제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순 NaCI로 제조한 간장중 NDMA의 함량은 ascorbic acid 처리구가 1.5㎍/㎏이하로서 대조구에 비해 NDMA의 생성이 크게 억제되었다. 간장중에 존재하는 유리아미노산이 NDMA의 생성을 억제시킨다는 것이 본 실험에서 밝혀졌고, 이중 특히 glutamic acid, proline 및 histidine이 주된 아미노산으로 추정되며 모델실험결과 간장중 유리아미노산을 제거할 경우 NDMA의 생성을 30.3%나 촉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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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암의 식도열공을 통한 식도절제술과 개흉을 통한 식도절제술의 비교 (Transhiatal versus Transthoracic Esophagectomy for Esophageal Cancer)

  • 박기성;박창원;최세영;이광숙;유영선;이재훈;금동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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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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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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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흉부식도암환자의 식도절제술 방법에 있어 표준술식은 흉부와 복부를 통한 술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우측 개흉과 더불어 흉부와 복부를 통한 Ivor-Lewis 술식(ILO)과 식도열공을 통한 transhiatal esophagectomy술식(THO)간에 논란이 많다. THO 술식은 수술시간, 이환률, 사망률, 재원기간 등에 좀 더 좋은 결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 ILO술식에 비해 전이된 임파선 제거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은 사실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식도열중을 통한 식도절제술과 개흉술을 통한 식도절제술의 여러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방법: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에서는 1993년 1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식도암 환자 103례에서 식도암절제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식도열공을 통한 절제술을 시행(THO)한 환자 27례와 우측개흉을 통한 절제술을 시행(ILO)한 환자 45례를 각각 두 군으로 나누어 술 전, 술 후 결과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남녀비는 THO군 27례와 ILO군 45례에서 각각 1명씩 여자였으며, 조직학적으로는 THO 군에서 2례, ILO군 1례에서 선암이었고 나머지 모두 편평 상피암이었다. 술 전 나이와 성별, 폐기능, 조직소견, 병기, 식도암 위치에서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식도암 길이와 수술시간에 대해서는 THO군 3.81 cm, 354분, ILO 군 5.31 cm, 453분으로 각각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0.001). 그리고 합병증 중 호흡기계에 관련된 합병증이 THO 군 11.1%, ILO 군 35.6%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술증과 수술 직후의 수혈양, 술 후 재원일수, 합병증률, 문합부위 누출 및 문합부위 협착, 병원 사망률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에서 5년 생존률은 각각 37%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병원 사망률, 술 후 합병증률, 장기 생존률 등에는 두 방법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으나, 술 후에 병원사망률과 연관 있는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인 호흡기계 합병증은 ILO 술식에서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식도열공을 통한 식도절제술은 주변 장기에 침범이 없고 암의 길이가 비교적 짧고 술 전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호흡기계 합병증 등이 우려되는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시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두 술식은 집도외간의 기호와 경험에도 좌우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항공운송증권(航空運送證卷) (Documents of Air Carriage)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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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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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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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Warsaw Convention regulates the requirements of passenger tickets, Article 4 Paragraph 3, the requirements of baggage tickets, Article 8, the requirements of airway bills. In this article the writer has discussed the legal nature of the documents of air carriage, such as air waybills, passenger tickets and baggage checks. Further, the writer has also discussed several issues relating to the use of the documents of air carriage under the Warsaw Convention. Article 3 Paragraph 2, as well as Article 4 Paragraph 4 and 9 provides that the carrier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ich evade or limit his liability. In particular, the Montreal Agreement of 1966 provides that the notification on the carrier's liability in passenger ticket should be printed in more than 10 point type size with contrasting ink colors. However, another question is whether the carrier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liability limit under the Convention in case the type size is below 10 points. The Convention does not specify the type size of certain parts in passenger tickets and only provides that the carrier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liability limit, when a carrier fails to deliver the ticket to passenger. However, since the delivery of passenger tickets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passengers to recognize the liability limit under the Convention and to map out a subsequent measures, the carrier who fails to give this opportunity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liability limit under the Convention. But some decisions argue that when the notice on the carrier's liability limit is presented in a fine print in a hardly noticeable place, the carrier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under the Convention. Meanwhile, most decisions declare that regardless of the type size, the carrier is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liability limi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e reason is that neither the Warsaw Convention nor the Montreal Agreement stipulate that the carrier is deprived from the right to avail himself of liability limi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en violating the notice requirement. In particular, the main objective of the Montreal Agreement is not on the notice of liability limit but on the increase of it. The latest decisons also maintain the same view. This issue seems to have beeen settled on the occasion of Elisa Chan, et al. vs. Korean Airlines Ltd.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the type size of passenger ticket can not be a target of controversy since it is not required by law, after a cautious interpretation of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Montreal Agreement highlighting the fact that no grounds for that are found both in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Montreal Agreement. Now the issue of type size can hardly become any grounds for the carrier not to exclude himself from the liability limit. In this regard, any challenge to raise issue on type size seems to be defeated. The same issue can be raised in both airway bills and baggage tickets. But this argument can be raised only to the tranportation where the original Convention is applied. This creates no problem under the Convention revised by the Hague Protocol, because the Hague Protocol does not require any information on weight, bulk, size, and number of cargo or baggage. The problem here is whether the carrier is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liability limi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en no information on number or weight of the consigned packages is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e Convention. Currently the majority of decisions show positive stance on this. The carrier is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liability limi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en the requirement of information on number and weight of consigned packages is skipped, because these requirements are too technical and insubstancial. However some decisions declare just the opposite. They hold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ticle 4 is clear, and their meaning and effect should be imposed on it literally and that it is neither unjust nor too technical for a carrier to meet the minimum requirement prescribed in the Convention. Up to now, no decisions by the U.S. Supreme Court on this issue i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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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루 (Coronary Fistulas -20 years experience -)

  • 이정렬;정요천;최창휴;김웅한;김용진;배은정;노정일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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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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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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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배경: 관상동맥루 환자의 수술 적응증과 수술시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수술의 위험성이 거의 없고 장기 성적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진단이 되면 수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병원의 치료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20년간 본 병원에서 경험한 관상동맥루의 해부학적 다양성과 수술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6년부터 2005년까지 단일 병원에서 관상동맥루로 수술 받은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 결과: 12명($60.0\%$)의 환자들은 술 전 자각 증상이 없었으며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술 전 심전도와 심초음파를 시행하였고 17명의 환자는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시행하였다. 형태학적으로 동일 환자에서 두 군데 이상의 관상동맥루가 있었던 경우는 없었으며 동맥루의 기시부가 좌관상동맥이었던 경우가 11예, 우관상동맥이었던 경우가 9예였다. 관상동맥루의 심장 내 유입위치는 우심실인 경우가 11예, 우심방인 경우가 3예, 주폐동맥인 경우가 2예, 상대정맥인 경우가 1예였으며 좌심실로 유입되는 경우는 3예였다. 병변 부위의 관상동맥은 확장되거나 동맥류를 만들고 있었는데 관상동맥의 확장과 함께 동맥경화가 동반되어 있었던 경우가 1예 있었으나 술 전 심전도상 심근 허혈의 증거는 없었다. 수술은 심장외폐쇄술과 심장내폐쇄술, 혹은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심장외폐쇄술만을 시행한 경우가 13예로 이 중 관상동맥루의 결찰술만을 시행한 경우가 7예, 결찰술과 추벽성형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가 3예, 관상동맥루 종절개를 통해 추벽성형술을 시행한 경우가 2예, 첩포폐쇄술을 시행한 경우가 1예였다. 심장내페쇄술만을 시행한 경우는 5예였고 심장외측에서의 결찰술과 심장내폐쇄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가 2예 있었다. 수술 사망은 없었으며 술 후 합병증으로 일시적인 동성부정맥이 2예, 완전방실차단이 1예, 심실기능저하가 2예, 심실성빈맥이 1예, 심막염이 1예, 간질성 발작이 1예 있었으나 퇴원 당시 모두 소실되었다.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55.1$\pm$50.2개월(4개월${\~}$18년)이었으며 재발한 경우는 없었으나 우관상동맥에 발생한 관상동맥루에 대해 첩포폐쇄술 후 발생한 근위대동맥의 동맥류성 변화로 인한 2차 수술이 1예 있었다. 결론: 저자 등은 본 연구를 통해 관상동맥루의 해부학적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확한 술 전 진단 하에 외과 교정을 시행하였을 때 경험한 모든 경우에 서 재발을 포함한 증상의 잔존 없이 완치가 가능하여 향후에도 진단이 되면 수술하는 것을 본 질환의 치료 원칙으로 삼고자 한다.

외과적으로 치료한 급성 A형 대동맥벽내 혈종 환자에서 대동맥 내막 결손의 존재 빈도 (Prevalence of Intimal Defect in the Patients urith Surgically Treated Acute Type A Intramural Hematoma of the Aorta)

  • 박계현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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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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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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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배경: 급성 대동맥벽내 혈종의 발생 기전과 적절한 치료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상당수의 대동맥벽내 혈종 환자에서 내막 결손이 발견됨을 보고하여 왔고 그 존재가 발생 기전, 병변의 변화 및 예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실제로 내막 결손이 발견되는 빈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기에 본 연구를 통하여 그 빈도와 양상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Stanford A형 급성 대동맥벽내 혈종으로 수술 받은 3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 전후 CT 영상 및 판독 결과와 함께 수술 소견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수술 전 CT상 15명(41.7%)에서 내막 결손의 존재를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수술 중 육안 관찰 결과로는 26명(72.2%)에서 상행 대동맥이나 대동맥궁에서 3 cm미만 크기의 내막 결손이 발견되었다. 특히 CT에서 내막 결손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었던 환자 18명 중 13명(72.2%)에서 수술 시야에서 내막 결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막 결손이 발견된 환자 중 17명(65.4%)은 완전 순환 정지하에 대동맥을 절개하였을 때만 육안 확인이 가능한 대동맥궁이나 상행 대동맥 원위부에 결손 부위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환자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내막 결손 부위는 절제 구간에 포함되었고 추적 CT상 수술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는 모두하행 대동맥 벽의 혈종이 소실되거나 호전되는 소견을 보였다. 결론: 급성 A형 대동맥벽내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80% 이상에서 대동맥 및 주요 분지에 내막 결손이 발견됨을 보여주는 본 연구 결과는 대동맥벽내 혈종의 발생 기전이 내막 파열 결과 발생하는 대동맥 박리증과 동일한 경우가 많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급성 대동맥 벽내 혈종을 전형적인 대동맥 박리증과 구별하여 별도의 치료 방침을 적용하기보다는 A형 병변의 경우 급성 대동맥 박리증과 동일한 원칙, 즉 외과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술 시에는 내막 결손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찾아서 해당 범위를 절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말의 융모성 성선자극 호르몬의 분비와 기능 (On the Secretion and Functions of Equine Chorionic Gonadotropin)

  • Min, K.S.
    • 한국가축번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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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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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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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임신초기 말의 태반으로부터 분비되는 융모성성선자극 호르몬 (eCG)은 황체형성 (LH), 난포자극 (FSH) 및 갑상선자극 (TSH) 호르몬과 같이 알파 및 베타 단체의 비공유결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당단백질 호르몬이다. 알파단체의 아미노산 배열은 동물종내에서 동일하지만, 베타단체는 호르몬에 따라 작용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말의 융모성 성선자극 호르몬은 모체의 자궁내막에 침입한 태아 유래의 융모조직 (자궁내막배)에서 합성ㆍ분비되어진다. eCG 는 당단백칠 호르몬중 탄수화물 함량이 40% 이상으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알파단체는 두 개의 N-linked 당쇄첨가 부위 (아미노산 56 및 82번), 베타단체는 13번에 1개의 N -linked 당쇄첨가 부위와 카르복실기 말단부위에 적어도 11개의 O-linked 당쇄첨가 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eCG 는 다른 동물에 있어서 강력한 난포자극 및 황체형성 호르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호르몬이다. 말의 태반과 뇌하수체 조직으로부터 eCG $\alpha$$\beta$ 단체와 eFSH $\beta$ 단체의 cDNA를 cloning 하였으며, 각 단체의 mRNA 발현은 태반과 뇌하수체에서 독립적으로 조절되어진다. 따라서, eCG 의 기능 및 수용체에 대한 호르몬의 특이한 작용을 분자생물학, 생화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호르몬이다. 왜 eCG 가 이러한 이중활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지만, 지금까지의 eCG 연구를 종합하면, eCG 의 알파 및 베타 단체 의 cDNA 의 유전자 구조 (알파단체는 96개 아미노산 ; 베타단체는 149개아미노산) 가 밝혀짐으로서 각각의 당쇄첨가 부위에 대한 기능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Site-directed mutagenesis 를 활용 어느 특정부위의 당쇄 수식이 없는 유전자 재조합 eCG 에 대한 연구로 이들 당단백질 호르몬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러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eCG 에 있어서 지금까지 의문으로 남아있는 난포자극 및 황체형성의 이중활성에 대한 당쇄의 기능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eCG 의 황체형성에 대한 당쇄의 기능은 본 연구팀에 의해 알파단체의 56 번 N-linked 당쇄첨가 부위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앞으로 난포자극 활성에 미치는 당쇄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현재 연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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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서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의 효과 (The Effect of Arthroscopic Medial Meniscectomy in Degenerative Arthritis of the Knee)

  • 김도연;최윤진;이승주;고민석;최종혁
    •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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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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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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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퇴행성 관절염에서 발견되는 반월상 연골 병변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치료로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의 치료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적절한 적응증과 위험 요소를 찾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287명이 본원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 관절경적 수술을 시행 받았다. 이 중 Kellgren-Lawrence grade II, III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고, 나이가 50세 이상이며, 외래 추시가 1년 이상인 환자 1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비디오, 방사선 사진, 의무기록,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후향적으로 임상적 결과를 평가하였다. 시각 상사 척도(VAS) 점수와 Lysholm 점수를 통해 통증과 기능의 호전을 평가하였다. 결과: Lysholm 점수는 수술 전의 평균 69점에서 수술 후에 평균 85점으로 증가하였고, VAS 점수는 수술 전의 평균 7점에서 수술 후에 평균 3.1로 통증이 호전되었다. Kellgren-Lawrence grade II 환자군에서 III 환자군보다, Outerbridge grade I 환자군에서 III와 IV 환자군보다 의미있게 통증이 호전되었다. 외상력이 있는 환자군에서 없는 환자군보다 의미있게 통증이 호전되었고 기능의 회복이 관찰되었다. 다중 회귀 분석에서 확인된 Lysholm 점수의 호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외상력과 Outerbridge grade였다. 결론: 1년 단기 추시에서 Kellgren-Lawrence grade II, III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 병변에 대하여 시행한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은 환자의 통증 호전과 기능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Kellgren-Lawrence grade가 낮은 경우와 외상력이 있는 환자, 관절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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