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South Kore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appears on the surface to have stronger regulations than any other country, but it is criticized for having many problems when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ectiveness and universality of these regul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validity of the regulatory content and the methods for contract work in South Korea. Methods: The main issues in contract work are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s systems in South Kore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this, problems related to contract regulation are derived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olicy studies. In addition,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rived problems will be proposed. Results: Other developed countries impose obligations suitable for the status and role of persons who entrust work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y do not directly manage risks and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These countries generally impose obligations such as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machiner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subcontractor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bligations between subcontractors, and guidance obligations on a person who entrusts a work. Conclusions: It is difficult to achieve effectiveness in preventing accidents with based on unreasonable regulations that do not conform to safety principles or legal theory. Regulations on contract work need to be converted to rational cogent regulations based on science and rationality, not ideology and emotion. To this end, the legal system for contract work must have international universality.
Keun-Hyung Park;Moon-Sun Park ;Moon-Hwan Hwang;Yong-Su Kim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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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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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76-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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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problems of insurance system of maritime facilities(Gas Plant) in korea. In order to find out the problems of insurance system of construction work,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y on the maritime facility construction are adopted as research method. And this study analyzed the construction cases of maritime facilities(Gas Plant) to which the national contract law was applied for the first tim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case analysis of 00 facility construction, the contractor pay additional insurance fees for the construction. And the regulations on insurance registration are not stated clearly relating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national contract law.
This study compares the SGA and CISG to find out the difference of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damages. and it intends to give some important points in trade practice. The damages is intended to compensate the victim for the breach of contract bu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SGA and CISG as follow. First, the SGA and CISG have the same purpose of claiming damages. Both laws and regulations are subject to a full indemnification to compensate for the breach of the contract by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loss suffered by the victim. Second, in the general principle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damages, both law enforcement officials are required to be able to predict damages caused by breach of contract. In the case of SGA, however, a foreseeability test or remoteness of damages is requir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act violation and the loss.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contract violation and the damage is strictly applied rather than the CISG. Finally, both laws and regulations of SGA and CISG have a big difference in criteria for calculating damages. In the CISG, after the contract is canceled, it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the alternative transaction and the damage amount is calculated based on the contract price. On the other hand, the SGA estimates the loss based on the market price at the delivery of the goods, reflecting the change in the market price instead of the contract price of the goods.
Franchising has proved over many years to be a successful commercial vehicle for the international distribu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However, there has long been missing a user-friendly model contract that would reflect the diversity of international franchising contracts. Because the ICC has drafted a model form of international franchising contracts, taking into account the most commonly encountered clauses in franchising agreements, their model could be used as a checklist of the core obligations of a cross-border franchise contract. Because there is no internationally agreed-upon uniform legislation on franchising, parties must rely o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international franchise (when such laws and regulations exist) and should therefore very carefully draft stipulations for the legal status of the contract. This study has been intended to cite some provisions for striking a fair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franchisor and those of the franchisee and for avoiding unfair trade acts in international franchising contracts.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에 의한 물품 및 서류 인도의무의 이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CISG와 Incoterms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의 규정적 차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장소, 인도시기, 계약적합성과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 공사도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공기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클레임 사례 및 법원의 판결 사례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비용 산정에 대한 규정의 미비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1단계에서 추가비용을 처리하는 절차를 제시하였고, 절차 중 공기단축 계획 및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추가비용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2단계로 추가비용 산정과 관련된 현행 규정의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절차 및 규정의 제 개정 방안을 통하여 공기단축과 관련한 현행 규정이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이로 인한 손실 등을 방지하는 등 선진화된 계약관리의 기초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ISG는 그 내용에 있어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배제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CISG 제4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과의 거래 시 CISG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과 관련한 양국의 관련 법규를 비교하였다. CISG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사안의 협정 적용여부는 계약의 일부로서 거래당사자 모두 이를 인지하고 합의하였느냐에 따라 달리진다는 것과 비록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협약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양국 관련법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CISG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을 위해 준거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in China, corresponding to a shift in consumption pattern from household basics to greater expenditure on quality of life, new franchising opportunities arise. Although the franchising prospect in China is promising, Korean companies aiming at franchising into China need to be aware of the legal framework for commercial franchise in China as this will have direct impact on their business expansion. Where franchising activities involve trade mark licence, Chinese Franchise Regulations require such trade mark licence agreement to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nese Trademark Law. Furthermore where one party fails to perform his obligation and it impacts purpose of the contract seriously, the other party could avoid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nese Contract Law. To launch franchising business successfully in China, Korean companies do market research sufficiently before they may commence franchise business. Korean franchisor must register with local authorities in China by own name, and make Chinese partner take charge of management of the distribution network and invitation of franchisee partners.
The financial industry in which arbitration is most frequently resorted to so as to resolve disputes is the sector related to the securities industry. Most securities related disputes are raised from broker-dealer controversies which is not new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disputes between securities brokers and customers are very frequent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United States. But the arbitration in the securities area may deprive investors from securities regulation's protection. Introducing the United States' Federal Supreme Courts cases, the author explores the logic of how the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compatible with Securities regulations. However, the author insist the South Korea should more careful in accepting pre-dispute arbitration contract in securities area. Mostly because of the lack of more specific way to secure substantive fairness in securities arbitration. Also the author worries about the possibility of prevailing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in all of the securities investment contract without any other choices, or securities laws' protection. But the author also suggests to introduce public securities arbitration system of the States, and also insists the way to secure substantive fairness, or the application of securities regulations in securities arbitrations. Which may be the pre-requirements for the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in securities investment contract.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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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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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regulations such as law and standard contract forms related to defects liability in Korea. Defects liability has been one of the major causes of construction contract disputes in Korea in recent years. It is important to avoid or resolve disputes regarding defects liability through regulations containing clear criteria and to specify the standard regarding the mitigation and remission of the contractor's defects liabil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document research and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The following are the courses of improvement regarding the mitigation and remission of defects liability in Korea. First, laws and standard contract forms must contain more detailed clauses regarding exemption of a contractor's defects liability, which clearly set out the scope of the defects liability of the contractor. Second, the current system for defects liability favors the owner rather than the contractor -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defects liability system in order to give the owner and the contractor an equal standing. Third, strict liability is taken on by the contractor even when the term of guarantee for defects lasts longer than the legally set period of liability for defects. Henc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by alleviating the liability of the contractor through applying negligence liability as opposed to strict liability during the term of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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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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