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plant and construction project need to time to time for completing the contract. During the performing the contract there may arise many claims and disputes it should be settled rapidly for processing schedule of works. However, arbitration and litigation for settlement of dispute are inappropriate in time and expense under the specifications of plant and construction project. Dispute boards are one of the successful resolution method of dispute prior to litigation or arbitration. If the dispute board was failed, of course, it may be allowed to continue into litigation or arbitration. As the creative methods of parties agreement, dispute boards may be expected to avoid claims and dispute in long and medium international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pecification and limitations of dispute boards that may clear disputes under long and medium contract of construction and procurement. It needs to be understand to determine whether is the useful methods for resolving dispute in the international project. This paper considers the specific natures of dispute board and its rules, procedures and problems including ICC and FIDIC for the contract of long and medium transaction.
As recent construction project has specialization and high-level of the engineering, Although, It has always uncertainty of agreement and contract enforcement, factors of difficult to predict etc. in each phase. In this process, Various interest groups involved are continuously generated dispute of interest each others. So this paper analyzed the dispute cases in construction projects from the Supreme Court and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Korea, and then identified the dispute types and causes that occur during all of the construction project phases with their influence analysis. At the result, It will be contributed to the basic data for pre-dispute prevention in the construction projects.
Arbitration is a creature of contract. The parties agree that selective dispute resolution clause provides them with a choice to litigate or arbitrate certain disputes. Under the agreements, the parties had the option in the action. In the event any dispute arises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our representation or payment of our fees and disbursements which cannot be promptly resolved to our mutual satisfaction, you agree that dispute wi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Arbitration is a matter of contract and a party cannot be required to submit to arbitration any dispute which he has not agreed so to submit. The selective arbitrations clauses are to be construed as broadly as possible, and arbitration will be compelled unless it may be said with positive assurance that arbitration clause is not susceptible of an interpretation that covers the asserted dispute.
최근 건설공사는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도면과 시방서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며, 불확정적인 요소를 계약서에 명문화 하는 것의 한계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상호평등 원칙보다는 발주자 위주의 계약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서 비합리적인 조항을 계약관련 서류에 포함시키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잠재적인 분쟁의 요인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의 민원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사전분쟁 단계에서의 잠재적인 분쟁요인을 도출하고,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차후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분쟁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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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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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Conflicts of interest and independent agenda of the parties brought together for implementat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often leads to dispute in Contract and claim situations. Construction Industry is notorious for claim that is managed on its arising and there lacks an endeavor to minimize the breeding grounds through efficient planning and alignment to purpose, of all contract-documents. There failure of a concerted effort entails wastage of resources, delayed completion of facilities and stained relationships of parties when collide in mistrust in contract to win over the other. There needs a focus on the claim breeding issue and establish an effective mechanism to deal with disputes in urgency. Claim occurs mostly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But the seeds of claim and nutrients essential for development are contained in the contract documentation and the information supplied or not in pre-contract phase. Opportunity to prevent nutrients for seed of Claim comes to an end once tender-documents are finalized, the contract is awarded and established or not a mechanism for dealing with claim situation. The processes presented here would help in minimizing the breeding grounds and emergence of disputes during progression of works and dealing with eventualities in forceful manners for finding a resolution most effectively in relevant time.
건설사업은 목적물의 특성, 사업규모, 계약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그로인해 복잡한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클레임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이 원인이 되어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계약적 약자인 시공사를 정보 활용 주체로 설정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 발생 유형 및 원인별 분석뿐만 아니라 보상비용 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시공사의 분쟁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줌으로 써 원활한 합의 유도 및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건설분쟁을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당사자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발주자의 경우 시공자가 청구하는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고, 시공자의 경우 추가공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장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우선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에서 ADR(DAB: Dispute Ajudication Board))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Arbitration is a creature of contract. The parties agree that selective dispute resolution clause provides them with a choice to litigate or arbitrate certain disputes. Under the agreements, the parties had the option in the action. In the event any dispute arises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our representation or payment of our fees and disbursements which cannot be promptly resolved to our mutual satisfaction, you agree that dispute wi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Arbitration is a matter of contract and a party cannot be required to submit to arbitration any dispute which he has not agreed so to submit. Th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has become an accepted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However, the trend of dispute settlement has changed. The selective arbitrations clauses are to be construed as broadly as possible, and arbitration will be compelled unless it may be said with positive assurance that arbitration clause is not susceptible of an interpretation that covers the asserted dispute.
건설공사계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여,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행, 계약 외적 환경에 의한 상당한 영향 등으로 인해 계약당사자간 분쟁발생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쟁발생시 당사자의 주장의 정당성은 계약문서나 관계법령 등에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사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체적 판례나 중재판정 등을 중심으로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약의 바람직한 해석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When the breach of contract is at issu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e decision of the contents of obliga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The contents of obligation is decided by the construction of cont-ract. Therefore, the construction of contract has very important meaning for the decision of the contents of obligation. And the Civil Law of Korea includes provisions to settle disputes related to contract, and most of these provisions have the nature of voluntary law. And when there is no inten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or it is not clear, the voluntary law comes into application(Civil code art. 105). Ultimately, voluntary law not only becomes the standard of the construction of the contract, but also it is applied as the law to settle dispute. Thus, it needs to clear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truc-tion of contract and the application of law.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ruction of contract and the appli-cation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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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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