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sent of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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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있어서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판단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을 중심으로- (Determination of Alcohol Blackout and Insanity in the Sexual Crimes - Focus on the Supreme Court on 2018-Do-9781 Sentenced on Feb 4, 2021 -)

  • 김두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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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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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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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1년 대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례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개념을 중심으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심신상실 개념이 완전한 의사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게 일시적 기억오류도 심신상실 상태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형법 규정상 심신상실의 해석은 엄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상판결과 상당히 유사한 사례인 비교판례는 피해자에게 알코올 블랙아웃의 증상이 있었더라도 이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개별사례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들의 알코올 블랙아웃에 대해 의학적인 검토도 충분히 감안되어 심신상실과 준강제추행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의이며 불확실한 동의를 동의로 판단하여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동의가 불확실한, 즉 의심이 있는 경우 행위에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 판단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성립에 강한 확증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다는 것에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병원 전 영아 심정지 환자에서 150J 제세동과 심폐소생술 시행 후 생존한 1례 (A survived case after 150J defibrillation and CPR were performed for out-of-hospital infant cardiac arrest)

  • 윤형완;홍수미;전윤철;이재민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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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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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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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resuscitation. This resuscitation by paramedic is very effectively performed under the medical direction of the doctors. Methods: The cardiac arrest victim was 4 month old infant. Informed consent from the parents of the infant was received. CPR combined with 150J defibrillation was performed to the 4 month old infant. Results: We reported that the 4 month old infant survived the cardiac arrest.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infant survived after 150J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nd CPR performance. Conclusion: Specific operative protocol is important because the paramedic can apply the proper manual defibrillator effectively. It is important to extend the work scpoe of the EMT.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지식,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력과 아동학대 사례별 신고의도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Intention to Report Cases of Child Abuse)

  • 조경미;김은주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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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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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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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intention to report cases of child abuse. Methods: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was used with a convenience sample of 202 nursing students. After explaining the purpose of the study, participants who signed the consent form were asked to complete a self-descriptive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the Child Abuse Intension Scale (CARIS). Results: The number of correct answers for knowledge of child abuse and the law was 7.0 /13. The mean scores were, for attitude toward childrearing belief and discipline, $17.1{\pm}5.2$, for punishment and culpability of offender or victim, $24.6{\pm}4.1$, fo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30.5{\pm}5.1$, and for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25.3{\pm}5.0$. The intended reporting behavior differed significantly by severity of abus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were attitude towards punishment of parent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R^2$=.133). Conclusion: On the basis of our finding,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to help nursing students detect child abuse and improve reporting rates is important. Thus, we suggests that nursing students be provided with educational protocol for detection and reporting of child abuse.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Criminal Liabilities of Ghost Surgery)

  • 황만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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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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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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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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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분석연구 (A study on sentences of child and youth sexual crimes in south korea)

  • 박연주;한창근;조원희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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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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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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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2000~2015년까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한 재판들 중 1심에서 3심까지 판결이 이루어진 24건(총 8개의 사례)의 판례를 통해 국내의 양형을 내용 분석하였다. 양형분석 결과, 선고형량이 법정형을 이탈하여 하한 선고한 판결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가중처벌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벌수위는 양형의 참작요소에 의해 관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에서는 행위에 있어 책임의 비난가능성, 행위자의 양육보호자로써의 지위이용, 합의나 용서한 바 없음 등이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하였고, 행위에 있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행위자의 성폭력전과 없음,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행위자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이 양형의 감경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력여부, 피해자의 용서, 전과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리고 양형의 감경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요소에 대한 재 고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SNS상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도: 가해자 관점으로 (Privacy Intrusion Intention on SNS: From Perspective of Intruders)

  • 이에덴;김상희;서동백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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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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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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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요즘 보편화된 SNS 사용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더 쉽고 빠른 개인정보의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SNS상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와 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프라이버시 연구는 대부분 피해자 혹은 피해사건의 분석이었으나,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를 작성과 유포라는 좀 더 세분화된 개념으로 나누고, 동기이론을 바탕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반응비용)과 내적 요인(인지된 즐거움, 침해 피해경험, SNS 징벌행위, 침해 가해경험)이 각각 작성과 유포 침해의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연구결과,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인 반응비용은 작성과 유포침해의도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졌다. 내적요인은 대체적으로 외적요인보다 더 큰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그 중 가해경험은 작성과 유포 침해의도 둘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었고, 인지된 즐거움 또한 작성과 유포 침해의도에 모두 정적상관관계를 가졌다. 피해경험은 작성과 유포침해의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SNS 징벌행위는 유포침해의도와 약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구분없이 표현되어 온 프라이버시 침해 가해자들은 정의감이나 과거 관련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침해 가해행위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고, 또한 과거에 가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정보침해에 관해 보다 더 뚜렷한 기준과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문신시술의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Critical Review and Alternatives to the Decriminalization of Tattooing)

  • 심영주;이상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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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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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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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 법제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문신시술의 경우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신시술을 의료인에게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고 있는 비의료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의 의료행위성을 부정하고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신시술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침습이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과 법제와의 괴리를 고려할 때,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안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사실상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시술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를 검토하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3단계로 나누어 단계화된 접근을 제시하였다.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실태 - 영남권역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경험 - (The Child Sexual Assaults by Kin -The Experience of YoungNam District Sunflower Center for Prevention of Child Sexual Assaults-)

  • 서순기;이상한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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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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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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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아동 성폭력 중에서도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 영남권역 해바라기 센터는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해 법의학적 증거물 채취에서부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성폭력 전문센터로 2005년 6월 대구에 개소되었다. 본 연구는 영남권 역 해바라기 아동센터 개소 이래 2006년 12월까지 상담한 사례 180건 중 친족에 의한 아동성폭력 사례 36건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피해 아동은 여아가 32건 (88.9%), 남아가 4건(11.1%)이었고, 연령별로는 7세 이하의 유아 20건(5.6%), 어린이 16건(44.4%)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성추행이 28건(78%), 강간이 8건(22%)이었다. 가해자는 친부가 58.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부(3건), 사촌오빠(3건), 의부(2건)의 순이었다. 가해자의 연령별로는 성인이 32건(88.9%), 청소년 2건(5.5%), 어린이 2건(5.5%)이었다. 피해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 31건(86.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피해기간별로는 지속적인 피해가 25건(69.4%), 1회가 6건(16.6%), 모름(3건), 3-4회(2건)의 순이었다.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22건(61.1%), 경찰에 신고(7건), 고려 중(6건)의 순이었고, 실제 고소 고발된 사례는 1건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 기관의 통계라는 한계는 있지만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은 주로 친부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며, 단회에 그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며, 유아기부터 일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며, 피해자 치료 외에도 단순한 가정내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과감히 버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같은 전문 센터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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