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출생이라는 근거에 의하여 자연인이 됨과 동시에 출생자에게 권리능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출생 전에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태아 대한 불이익과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우리사회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는 태아에게 미치게 되는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태아에게 이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때문에 민법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두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률규정이나 해석이 크게 변화하지 못하여 태아를 보호함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태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태아의 권리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1) to thumbnail sketch of present general condition of foreign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2) to study special trend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rural Korea, particularly immigration connected with poverty, and (3) to focus on prospect of the problem of mixed-bloods, especially half blood children in rural Korea. Many of foreigners were treated discriminatingly, for example racial discrimination and wage discrimination. And discrimination to mixed-blood children will be happen in future. They a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because of economic status and appearances. Half blood children have korean nationality because one of his parent is korean. When they grow up and reach their the age of puberty and the age of working, they will resist to discrimination in working and marriage. I had examined precedent studies, and class theory in general, and to suggest it is time to looking for way of reduce social cost and way of coexistence.
The 21st centurt, the era of change-space, is requesting us to readjust our education system. In other words, we should renew it by looking back into the past cultivate more advanced ideas. As a matter of fact junior colleges have been considered just as miniture of universities in every way such as curriculum, prossor emploment, school affairs, etc. Therefore we should change our existing education system not to be criticized for the next century. May students are trained for industry as dental technicians in our department of college. We should educate experiment and practice substantially as college professors as well as exert ourselves in developing our abilities to adapt to high diverse industrial technique, putting emphasis on practice more than theory. It is mecessary for us to sufficiently teach the technique to good students and make them display their abilities in order to produce high quality goods. Reinvestment ineducation is a condition precedent. Dental laboratories have just employed the students that graduated from our college. However it's time for a change. They should pay attention to our education and assist us in all respects with the thought of equally educating professional dental technicians together with us. The field practice system is subject to reinforcement so that our students have more opporunities of utilizing the tools and materials for practice. Finally we should not only carry out new reserch more deeply no less than dental technicians who are experienced in business for development of education system but endeavor to meet pratical education by adding what is pratically needed in dental laboratories to the existing education system.
자동차, 철도, 광산업이 시작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위험에 대하여 사회적 유용성을 이유로 활성화된 세계를 유지하고자 출발한 허용된 법리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반하여 판례에서는 아직까지 기존의 과실론 체계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 과학기술영역의 하나인 항공 운항에 있어서 사건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는 청천난류(CAT)나 요란(turbulence)을 갖고 있는 뇌우는 환자의 불안전한 예후처럼 실시간 완벽한 탐지가 곤란하고 위험 발현 여부와 크기를 확정할 수 없으며 수시로 변화하는 이상 기상 현상이다. 이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청천난류(CAT)가 존재할 수 있는 jet 기류의 이용은 시간과 연료를 대폭 절감하고 치명적 위험으로 발현되지 않은 뇌우가 있는 공항으로의 접근 착륙은 승객들의 정시 출 도착을 보장하기에 사회적 유용성이 높은 운항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위험이 예견되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사회적 유용성을 이유로 개연성이 낮은 청천난류(CAT)나 요란(turbulence) 위험 지역을 운항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하여는 허용된 위험의 법리를 적용하여 조종사들의 일정한 주의의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
2020년 6월 11일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학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합이 인정되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법리상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은 상호 연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조화롭게 중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일반론 및 선행판례 연구를 통해 대상 판결을 고찰하고,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 도급계약 약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현실화하고 그 성격의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효과가 문제된 시장이 의료기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관련상품 시장의 측면에서 대상판결이 주상품(CT, MRI 등 의료기기) 시장과 부상품(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둘째, 대상판결은 고착효과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시를 하지 않았으나, 관련시장에 대한 판단에서 높은 주상품 가격, 주상품의 사용연한이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착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객관적 행위 요건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타당성 없는 조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저작권자가 실시료를 받고 저작권을 실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원고가 유상의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상으로 실시를 하였으므로 공정위가 주장하는 무상실시 관행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넷째, 이 사건에서 경쟁자의 비용 상승은 원고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의 행위가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정당하다면 설령 그러한 행위로 경쟁이 제한된다고 하여 이를 남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이 다룬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 객관적 행위 요건, 경쟁제한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증명기준과 증명도의 방향을 제시할 기준을 판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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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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