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prehens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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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구강보건지식과 구강위생관리능력이 치주건강상태평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Dent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ygiene Management Skills on Periodontal Health Status Assessment in Their Twenties)

  • 복혜정;이은주;최정미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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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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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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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치주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20대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위생관리능력이 치주건강상태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민의 구강보건관심도를 높일 뿐 아니라 치주건강증진활동에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효율적인 구강관리를 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포괄 치위생 관리 및 처치를 위하여 치위생과 실습실을 방문한 20대의 성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치주건강상태를 평가하였다. 일반적 특성, 구강보건지식, 구강위생관리능력과 치주건강상태평가의 연관성을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성별에 따른 잇솔질(p=0.030)과 구강위생용품(p=0.047)에 대한 구강보건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여성이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잇솔질(p=0.030)과 구강위생용품(p=0.047)에 대한 구강보건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여성이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3. 성별에 따른 유두변연부착 치은염지수(p=0.047)와 지역사회치주지수(p=0.028)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남자의 유두변연부착 치은염지수, 지역사회치주지수는 여자보다 높았다. 학력에 따른 출혈지수(p=0.04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고졸 이하가 가장 높았다. 4. 잇솔질(p=0.030), 치주질환(p=0.024)에 대한 구강보건지식이 치면세균막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잇솔질에 대한 구강보건지식($\beta$=-0.137)이 증가하면 치면세균막지수가 감소하고, 치주질환에 대한 구강보건지식($\beta$=-0.144)이 증가하면 치면세균막지수가 감소한다. 5. 잇솔질 총 횟수에 따른 유두변연부착 치은염지수는 2회가 가장 높았다. 잇솔질 방법에 따른 치면세균막지수는 묘원법이 가장 높았으며, 횡마법, 회전법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지역사회치주지수와 출혈지수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높았다. 흡연의 경우 유두변연부착 치은염지수, 지역사회치주지수, 출혈지수가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았다. 주 당 음주 횟수에 따른 지역사회치주지수와 출혈지수는 3회 이상이 가장 높았다.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의 유두변연부착 치은염지수가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한 경우보다 높았다.

농촌노인의 영적안녕과 희망, 지각된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A Correlation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the Rural Elderly)

  • 김정남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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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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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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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was done to provide a basic data for comprehensive nursing care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the rural elderly. 130 respondents who lived at their homes and nursing homes for elders in D county. Kyungbuk province were selected and their age was over 60 years old. Paloutzian and Ellison(1982)'s spiritual wellbeing scale. Nowotny(l989)'s hope scale and Northern Illinois University's health self rating scale was used. From September 2nd to September 30th, 2002, ready made questionnaires were handed out by researcher and two well trained nurse research assistants. to those who can fill it out and for those who cannot fill out the questionnaires alone, the researcher and assistants read it and finished by interview. This study use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for the hypothetic test and the average point and standard deviation of spiritual wellbeing,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were check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spiritual wellbeing,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OVA and Tukey test we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mean score for spiritual wellbeing of the rural elders was $49.94(\pm5.62)$ in a possible range of 20-80. The mean score of religious wellbeing was $25.20(\pm3.91)$ and that of existential wellbeing was $24.74(\pm2.83)$ in a possible range of 10-40. The average point of religious wellbeing was $2.52(\pm0.39)$ points and existential wellbeing was $2.47(\pm0.28)$ points to 4 point full marks. 2. The mean score for hope was $67.68(\pm10.92)$ in a possible range of 29-116. The average point of hope was $2.33(\pm0.38)$ points to 4 point full marks. 3. The mean score for perceived health status was $9.95(\pm2.66)$ in a possible range of 4-14. The average point of perceived health status was $2.15(\pm0.72)$ point to 4 point full marks. 4. In testing the hypothesi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hope, there was a statistically positive correlation(r=0.621. p=0.000). 5. In testing the hypothesi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there was a statistically positive correlation(r=0.305, p=0.000). 6.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piritual wellbeing according to age(F=5.60, p=0.000), religion(F=11.61. p=0.000), family status(F=2.86, p=0.040) and average monthly pocket money(F=4.32, p=0.015). 7.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ope according to age(F=16.49, p=0.000), religion (F=3.56, p=0.009), educational level(F=8.94, p=0.000), present occupation(t=-3.13, p=0.002), family status(F=5.90, p=0.001) and average monthly pocket money(F=3.41. p=0.036). 8.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ived health status according to present occupation(t=-2.16, p=0.033) average monthly pocket money(F=4.11, p=0.019). From the abov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hope,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There was no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perceived health status. For futher study, adequate spiritual wellbeing scale and hope scale for rural elders should be developed and, age and religion factors has to be reconsidered. When the nurse implicate the nursing intervention which can be promote the spiritual wellbeing and hope, rural elder's spiritual wellbeing and hope can be improved and at the same time, their perceived health status also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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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저소득층 고령 주민의 구강건강실태 (Oral Health Status of Needy Old Residents in Urban Area)

  • 손우성;허복;박수병;김진범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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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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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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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도시 고령 영세민들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구강보건진료사업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운봉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 중 44세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구강건강행동과 구강건강실태를 조사분석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일 잇솔질횟수는 44-54세에서 1,9회, 55-64세에서 1.7회, 65세이상에서 1.7회이었고, 식후 잇솔질률은 44-54세에서 73.7%, 55-64세에서 식후 잇솔질률은 70.6%, 65세이상에서 식후 잇솔질률은 76.5%이었다. 2.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44-54세에서 15.5개, 55-64세에서 16.4개, 65세이상에서 26.6개이었다. 3. 우식영구치율은 44-54세에서 23.9%, 55-65세에서 11.6%, 65세이상에서는 11.7%이었고, 상실영구치율은 44-54세에서 55.5%, 55-65세에서 62.8%, 65세이상에서는 77.4%이었으며, 처치영구치율은 44-54세에서 20.0%, 55-65세에서 25.0%, 65세이상에서는 10.9%이었다. 4. 건전영구치수는 44-54세에서 16.4개, 55-64세에서 15.6개, 65세이상에서 5.4개이었고, 현존영구치수는 44-54세에서 23.7개, 55-64세에서 21.6개, 65세이상에서 10.9개이었다. 5. 치면세마필요자율은 44-54세에서 75.0%, 55-64세에서 83.3%, 65세이상에서 76.9%이었으며, 복합치주병치료 필요자율은 44-54세에서 16.7%, 55-64세에서 13.3%, 65세이상에서 15.4%이었다. 6. 치면세마 필요분악률은 44-54세에서 59.3%, 55-64세에서 71.5%, 65세이상에서 71.5%이었으며, 복합치주병치료 필요분악를은 44-54세에서 5.6%, 55-64세에서 4.1%, 65세이상에서 5.7%이었다. 7. 도시 저소득층 고령 주민들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구강보건진료사업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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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치주처치의 전략 (Periodontal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 future in Korea)

  • 정현주;손성희
    • Journal of Periodontal and Impla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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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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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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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치주과학 영역에서도 1960년 이후 1980년대에 걸쳐 괄목할 만한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1990년에는 이에 의거한 치주질환의 예방 및 조절방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미래의 치주처치전략은 대상 지역의 특성과 보건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에서는 한국내 치주치료요구도와 치주치료 담당 일반치과의와 치주전문의의 수, 처치 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현재의 치주처치 추세를 검토한 후 향후의 치료전략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980년도 역학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82%가 치주질환(치은염+치주염), 35세 성인 인구의 30-40%가량이 치주염에 이환되어 있고 15세 청소년 인구중 0.1%가 유년형치주염에 이환되고 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65세 이상의 노년층도 전인구의 6%(성인 50%), 2000년도에는 6.9%(성인 52%)로 증가하고 치아보유율도 증가하므로 치주질환 치료요구도는 상승하리라 전망된다. 현재 한국내 치주전공 과정을 거친 치과의사는 약 780인 정도이다, 1996년 류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도 대부분 일반치과의(개원의, 공증보건의 포함)로서 진료하고 있으며 의료보험하에서의 치주치료의 비중은 매우 낮다(4.66%). 포괄적 치주적 검사도 보편적이지 않고 대학병원급의 극히 일부에서만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의 치주질환이 처치전략에는 의료보험 운용시 치주적 배려와 간편한 치주검사과정을 통한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진행기질환 및 난치성질환자의 치주전문으로의 의뢰가 포함될 것이며 각 환자에게는 개별적이며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하는 evidence-based approach에 의한 치료선정 과정이 활용되리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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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osing Contribution in the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 범경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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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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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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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개 종합병원 환자의 낙상에 관한 조사 (A Study on Fall Accident)

  • 이현숙;김매자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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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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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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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995 to May 1996 at the one general hospital in Seoul. The total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12 patients who have the experience of fall accident, among them 31 was who have fallen during hospitalization and 381 was who visited emergency room and out patient clinic.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risk factors and results of fall accident and to suggest the nursing strategies for prevention of fall. Data were collected by reviewing the medical records and interviewing with the fallers and their family members. For data analysis, spss/pc+ program was utili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adjusted standardized $X^2$-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otal subjects were 412 fallers, of which 245(59.5%) were men and 167(40.5%) were women. Age were 0-14 years 79(19.2%), 15-44 years 125(30.4%), 45-64 years 104(25.2%), over 65 years 104(25.2%). 2) There was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ge and the sexes ($X^2$=39.17, P=0.00). 3) There was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ge and history of falls ($X^2$=44.41. P= .00). And history of falls in the elderl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alls. 4) There was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age and medical diagnosis ($X^2$=140.66, P= .00), chief medical diagnosis were hypertension(34), diabetis mellitus(22), arthritis(11), stroke(8), fracture(7), pulmonary tuberculosis(6), dementia(5) and cataract(5), 5) There was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ge and intrinsic factors: cognitive impairment, mobility impairment, insomnia, emotional problems, urinary difficulty, visual impairments, hearing impairments, use of drugs (sedatives , antihypertensive drugs, diuretics, antidepressants) (P < 0.05).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ge and dizziness ($X^2$=2.87, P=.41). 6) 15.3% of total fallers were drunken state when they were fallen. 7) Environmental factors of fall accident were unusual posture (50.9%), slips(35.2%), trips (9.5%) and collision(4.4%). 8) Most of falls occurred during the day time, peak frequencies of falls occurred from 1pm to 6pm and 7am to 12am. 9) The places of fall accident were roads(22.6%), house-stairs 06.7%), rooms, floors, kitchen (11.2%), the roof-top, veranda, windows(10.9%), hospital(7.5%), ice or snowy ways(5.8%), bathroom(4.9%), playground, park(4.9%), subway-stairs(4.4%) and public-bathrooms (2.2%). 10) Activities at the time of fall accident were walking(37.6%), turning around or reaching for something(20.9%), going up or down stairs09.2%), exereise, working07.4%), up or down from a bed(2.7%), using wheelchair or walking aids, standing up or down from a chair(2.2%) and standing still(2.2%). 11) Anatomical locations of injuries by falls were head, face, neck(31.3%), lower extremities (29.9%). upper extremities(20.6%), spine, thorax, abdomen or pelvic contents(l1.4%) and unspecified(2.9%). 12) Types of injures were fracture(47.6%), bruises03.8%), laceration (13.3%), sprains(9.0%), headache(6.6%), abrasions(2.9%), intracranial hemorrage(2.4%) and burns(0.5%). 13) 41.5% of the fallers were hospitalized and average of hospitalization was 22.3 days. 14) The six fallers(1.46%) died from fall injuries. The two fallers died from intracranial hemorrage and the four fallers died of secondary infection; pneumonia(2), sepsis(1) and cell lulitis(1). It is suggested that 1) Further study is needed with larger sample size to identify the fall risk factors. 2) After the fall accident, comprehensive nursing care and regular physical exercise should be emphasized for the elderly person. 3) Safety education and safety facilities of the public place and home is necessary for fall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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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P 모형 기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양성과정)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Diagnosis and Improvements Plan Study of CIPP Model-based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Teacher Qualification Training (Training Course))

  • 배광민;우혜정;최명란;윤관식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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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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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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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국내 유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를 담당하고, 노동시장에 양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H대학교의 교육성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IPP모형에 기초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 교육운영의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자격연수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직훈련과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73부의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설문결과에 대한 세부현황 파악과 심층 분석을 위해 8인의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상황요인에서 교육과정의 목표, 교육자원 등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도출되었다. 반면 학습자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 투입요인에서는 교육목표와 훈련요구 항목에서 긍정의견이 도출되었으나 학습자들의 교육목표 성취여부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또한 온라인콘텐츠 교육의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과정요인에서는 수업관련 부분, 학습자 출결관리, 기관지원 등에서 긍정평가가 높았으나, 자격연수 종합평가에 대해 부정의견이 도출되었으며 학습기간 부족에 따른 학습자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산출요인에서는 교육과정의 현업적용가능성에서 산업직종별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훈련교사들에게 교육학 및 직업훈련 운영과 관련된 학습이 편성된 자격연수에 긍정적인 의견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학습 성취도에서 교육수준 대비 학습시간과 학습 집중도문제,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등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 교육운영의 개선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 평일과정 연수일정의 탄력적 운영이 요구된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교육과정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거주 교육이수자들의 자격연수 접근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격연수 합격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지원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격연수 수료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시대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 (A Plan for Activating Elderly Sports to Promote Health in the COVID-19 Era)

  • 조경환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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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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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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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하고자 노년기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노년기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관련 분석, 노년기의 건강증진 정책과 사업 제시,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 체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과 노인복지법 및 관련 법 등의 개정 또는 전면 개정을 통해 노인건강을 위한 노인보건 및 노인체육의 발전적이고 융합적인 법 제정과 이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착안하여 체육 분야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노년층에 맞는 시설-프로그램-정보-일자리 창출 등이 연계되도록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복지 전문가를 육성한다. 대학에서의 노인체육 및 관련학과를 확대 개설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노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년층을 위한 건강과 관련한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시뮬레이션을 통한 움직임을 조작하여 다양한 동작들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노인체육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는 다학제간 통합적 협력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건강한 노화 및 활기찬 노화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여섯째,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인관리청(노인건강청) 신설 운영을 촉구한다. 이는 전 생애적인 노인건강관리와 언텍트 및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데 노인관리청 신설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관련 기능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아울러 노년기의 건강증진, 일상생활 기능의 유지 및 재활, 사회적 적응, 장기요양의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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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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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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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