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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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및 적자병원의 경영성과요인 -지방공사의료원을 중심으로-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Profit and Loss-Making Hospitals - With Cases of the Provincial Hospitals -)

  • 정윤석;정기선;최성우;정수경;이창은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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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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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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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study was designed to find out the factors which influence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hospital. Out of 32 provincial hospitals which wer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10 hospitals were selected as sample hospitals. Ten hospital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5 hospitals each), one of which was profit-making and the other loss-making. The criteria in selecting profit or loss-making hospitals was net profit to total revenue. The major finding of the study was as follows; 1. Whether or not a hospital had specialized in certain departments was proved to be the major factor influencing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Three out of five profit-making hospitals could harvest following results by operating specific departments. (1) Man powers needed for the operation of specific departments were 14.6 persons per 100 bed, which was only 1/7 of the general hospital. (2) The number of doctors has not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beds. (3) Ratio of total revenue to MD.'s payroll expenses of the profit-making hospitals was 75.0% higher than the loss-making hospitals. (4) The average length of stay of specific department was very long(388.1 days). However, the specific departments were found to have contributed much to the financial performance because the occupancy rate of such departments was very high(94.5%). 2. The headcount per 100 bed of the profit-making hospitals was 23.9 persons(24.0%) less than the loss-making hospitals and the ratio of payroll expenses to total revenue 15.1% less. 3. Averagel revenue per specialist of the profit-making hospitals was 100 million(25.1%) more than loss-making hospitals and the ratio of total revenue to MD's payroll expenses of profit-making hospital was 75.0% higher. 4. Profit-making hospitals have introduced new systems or renovation in 36 fields, such as incentive payment system, utilization of contracted man powers, change of the payroll structure of the nurses, specialization in certain departments, etc; however, loss-making hospitals introduced only 25 new systems or renovations. These kind of renovation could not be achieved without the cooperation of the labor union and the strong will of the top management. Therefore, it could be said that the labor union of the profit-making hospitals seems to have been very cooperative compared with that of loss-making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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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를 통한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효율적 연계방안 (Study on the Efficient Integrat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Geriatric Hospitals by Using NHIC Survey Data)

  • 최인덕;이은미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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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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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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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를 이용 장기요양시설 192곳과 요양병원 168곳 시설관계자(시설장, 병원장 및 이용자 등)에게 운영현황과 효율적 연계방안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χ2검증 등을 SPSS 13.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운영현황에서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본인부담의 차이가 미미하나 식대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경영수지적자에 대해서는 양 기관 모두 수가보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교통과 환경요인이 입지조건을 좌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이용행태면에서는 양 기관 모두 비용할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면회를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요양시설이 사망 시까지 있는 경우가 요양병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기관의 서비스제공문제점으로는 일률적인 서비스제공, 가족의 지지나 방문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양 기관의 효율적 연계방안으로는 수가현실화, 간병비 지급, 복합시설 허용, 판정기준 강화, 주치의, 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HS 코드 분류를 위한 CNN 기반의 추천 모델 개발 (CNN-based Recommendation Model for Classifying HS Code)

  • 이동주;김건우;최근호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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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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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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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세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액 산정을 스스로하고 그 세액을 본인 책임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관세법상 신고 납부제도는 납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온전히 납세의무자에게 무한정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의 세액 추징과 그에 대한 제제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품목분류는 관세평가와 함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잘못 분류하게 되면 기업에게도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세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수입신고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신고 시 신고하려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 HS 코드 분류를 하여 수입신고 시 기재해야 할 HS 코드를 추천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HS 코드 분류를 위해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에 첨부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HS 코드 분류를 하였다. 이미지 분류를 위해 이미지 인식에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인 CNN을 사용하였는데, 세부적으로 CNN 모델 중 VggNet(Vgg16, Vgg19), ResNet50, Inception-V3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3개의 dataset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Dataset 1은 HS 코드 이미지가 가장 많은 5종을 선정하였고 Dataset 2와 Dataset 3은 HS 코드 2단위 중 가장 데이터 샘플의 수가 많은 87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샘플 수가 많은 5종으로 분류 범위를 좁혀 분석하였다. 이 중 dataset 3로 학습시켜 HS 코드 분류를 수행하였을 때 Vgg16 모델에서 분류 정확도가 73.12%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HS 코드 이미지를 이용해 딥러닝에 기반한 HS 코드 분류를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수출입 신고 시 HS 코드 작성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MMORPG 개발 후발업체의 과금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illing System of Late Movers in MMORPG)

  • 이남재;설남오;이광재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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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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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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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온라인게임 마케팅의 가격정책은 정액선불제와 PC방의 종량제가 대표적이다. 이 두 모델은 대부분의 온라인게임기업 및 MMORPG의 기본 과금방식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점차 선두기업만의 수익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선두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상황에서 후발기업들이 동일한 과금방식을 적용할 경우 경쟁은 불가능해진다. 시험평가에서 호평을 받은 후발 MMORPG 들이 상용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도산하고 있는 예가 이를 증명해준다. 후발업체들은 생존과 고객확보차원에서 먼저 무료게임을 선언하고, 이후 아이템의 판매와 경험치, 게임 머니의 배수 서비스로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무료 고객 간의 분쟁을 낳고, 정액제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 콘텐츠의 밸런스가 붕괴되어 게임의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후발업체의 안정된 수익과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콘텐츠에 맞는 과금 방식을 설계해야 하며 또 선두업체들과는 차별화된 과금방식을 확보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 아이템 판매와 배수 서비스가 아닌 게임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들 콘텐츠를 저가로 책정함으로써 이용고객들의 소액결재를 유도하는 콘텐츠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이는 현재 게임 시장에서 후발 MMORPG 게임 업체의 새로운 과금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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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 지불현황 (Benefit Payment Trends of the Health Insurance, Covering Critical Illiness)

  • 김용은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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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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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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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연구배경 :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지급의 양상과 경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97년 7월${\sim}$1999년 3월까지 당사의 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1998년 1월${\sim}$1999년 9월 기간동안 당사 약관상의 정의에 의한 악성종양,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으로 진단보험금이 지불된 총 411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과 :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 지급건 총 411건의 구성을 보면 악성종양이 290건(70.6%), 급성심근경색이 25건(6.1%) 그리고 뇌졸중이 96건(23.3%)이었다. 남녀비율은 남자 280건(68.1%), 여자 131건(31.9%)이었다. 3대 특정질병 진단급여금 지급건의 평균연령은 $3.88{\pm}5.9$이었다.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 지불건은 $30{\sim}39$세 연령대에서 187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sim}49$세 연령대 178건(43.2%)의 순이었다. 계약시점에서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 지급 시까지 평균진단확정 기간은 325.2일${\pm}$184.9일 이었다. 계약 후 12개월 내에 진단지급보험금 발생건은 총 193건(55.3%)이었고, 12개월 이후에 지급된 건은 156건(44.7%)이었다. 계약 후 12개월 내에 진단지금보험금 발생건 193건을 분석하여 보면 3개월 이상${\sim}$4개월 미만이 40건(20.7%)로 가장 많았다. 악성종양의 신체계통별로 보면 소화기관>유방>여자생식기>호흡기계 순이었다. 악성종양을 장기별로 보면 위암>유방암>간암 및 담도계암>결장암과 직장암, 자궁경부암의 순이었다. 남자의 경우 위암>간암 및 담도계암>결장암과 직장암의 순이었고 여자의 경우 유방암>자궁경부암(상피내암 제외)>결장암, 직장암의 순이었다. 뇌졸중의 종류별 빈도를 보면 뇌경색증(47.9%)>뇌내출혈(34.4%)>거미막하출혈(9.4%)의 순이었다. 결론 : 3대 특정질병 중 악성종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았고 주로 $30{\sim}39$세 연령대, $40{\sim}49$세 연령대였다. 계약 후 12개월 내에 진단지급보험금 발생건을 분석하여 보면 3개월 이상${\sim}$4개월 미만이 40건(20.7%)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은 역선택의 가능성 그리고 제척기간 중 발생한 3대 특정질환이 3개월 이후 특히 3개월 이상${\sim}$4개월 미만 사이에 지급청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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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강보험 약제 투약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Prescribed Drugs in Oriental Health Insurance and their Improvement)

  • 권용찬;유왕근;서부일
    • 대한본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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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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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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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Objective :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prescription drugs in Oriental medical institutes and to draw up a future plan for the revitalization of Oriental medical health insurance, this survey has been performed. Method : The survey has been made with 321 doctors working at Oriental medical institutes in Daegu and Kyungbuk areas for a period of 3 month from June 1, 2010 until September 1, 2010. Result : 1. When it comes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use of herbal drugs in Oriental Health insurance, most of doctors surveyed prescribe insurance drugs, and they prescribe insurance drugs to patients, who are less than 20% of total patients visiting their clinics. 2. The awareness of Herbal Health Care Drugs is investigated. When it com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 between insurance drugs(powder type drugs) and granular type drugs, doctors admit that they differ only in one aspect, whether or not their being covered by health insurance.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n the understanding of insurance coverage of granular type drugs, doctors, even though they long for granular type drugs to be accepted as insurance drugs, are worrying whether the number of outpatients might dwindle due to increased insurance co-payments. They also point out that the biggest obstacles in the expansion of the granular type drugs as insurance drugs are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government and the objection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ment service (HIRA) for fear of increased insurance claims. 3. Upon investigation on Oriental medicine doctors' understandings of herbal pharmaceutical industry, it is found that doctors' responses on pharmaceutical industry are not all positive ones('new product development and neglect of R&D infrastructure' and 'smallness of industry'). When it is investigated what area needs the greatest improvement in herbal pharmaceutical industry, 'securing sufficient capital, good manufacturing, and strengthening quality control', is the highest. 4. When it is asked what are the most needed in order to improve herbal health insurance medicine, responses such as 'the increase in the accessibility to and the utilization of Oriental medical clinics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the means of prescriptions', 'the improvement of insurance benefits(cap adjustments)', 'increase the proportion of high quality medicinal plants', 'the ceiling of co-payments(deductible) at 20,000 won or more', 'expansion of the choices of formulations', 'formulational expansions of tablets and pills', and finally 'admittance and expansion of granular type drug as insurance drug' are the highest. 5. Upon investigat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usage of Oriental health care herbal drugs, the followings are observed. First, the frequency of use of health insurance drugs by the doctors who use health insurance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shows similar differences in case of total monthly sales amount (p<0.001), average number of daily patients (p<0.05). Secondly, as to the willingness of the expanded usage of insurance drugs, similar differences are observed in case of total monthly sales amount (p<0.05). 6. Upon investigat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erception of Herbal health care drugs, the followings are observed. First, inspecting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surance claims due to increased co-payments(deductible amount) reveals similar differences in case of working period (p<0.01) and in case of total monthly sales amount (p <0.01). Secondly, inspecting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obstacles that hinder granular type drugs from being accepted as health care insurance drugs shows similar differences in case of working period (p<0.05). 7. Upon investigat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understanding of Oriental Herbal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followings are observed. First, opinion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when examined with variance analysis, shows similar differences in case of total monthly sales amount (p<0.05). Secondly, when opinions are examin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problems of herbal pharmaceutical companies, similar differences are found in case of working period (p<0.01) and in case of total monthly sales amount (p<0.001). Lastly, opinion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form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similar differences are observed in case of working period (p<0.001). 8. Upon investigat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mprovement of insurance Herbal drugs, the followings are observed. First, regarding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surance benefits, similar differences are observed in case of working period (p<0.05), in case of total monthly sales amount (p<0.05), and in case of average number of daily patients (p<0.01). Secondly, opinion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needs for the improvement of Herbal insurance drugs are examined in 5 different aspects, which are the approval of granular type drugs as insurance drugs, the expanded practices of the number of prescription insurance drugs, the needs of a variety of formulations, the needs of TFT of which numbers of Oriental medical doctors are members for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system, and the needs of adjusting the current ceiling of the fixed amount and the fixed rate. When processed by the analysis of variance, the results show similar differences in case of average number of daily patients (p<0.01). Conclusion :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irst measures to take are, to reform overall insurance benefit system, including insurance co-payment system(fixed rate cap adjustment), to expand the number of the herbal drugs to be prescribed matching with insurance benefit accordingly, and to revitalize herbal medicine insurance system through the change of various formulations.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herbal medicine by making plans to enhance the efficacy of herbal medicine and by enabling small pharmaceutical companies to outgrow themselves.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 -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사건을 중심으로 - (Unfair Restrain on Competition in Air Cargo Fuel Surcharge Case)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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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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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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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기업합병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The Gains To Bidding Firms' Stock Returns From Merger)

  • 김용갑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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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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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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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n Korea, corporate merger activities were activated since 1980, and nowadays(particuarly since 1986) the chang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circumstances have made corporate managers have strong interests in merger. Korea and America have different business environments and it is easily conceivable that there exists many differences in motives, methods, and effects of merg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According to recent studies on takeover bids in America, takeover bids have information effects, tax implications, and co-insurance effects, and the form of payment(cash versus securities), the relative size of target and bidder, the leverage effect, Tobin's q, number of bidders(single versus multiple bidder), the time period (before 1968, 1968-1980, 1981 and later), and the target firm reaction (hostile versus friendly) are important determinants of the magnitude of takeover gains and their distribution between targets and bidders at the announcement of takeover bids.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y of takeover bids, the status quo and problems of merger in Korea, and then investigates how the announcement of merger are reflected in common stock returns of bidding firms, finally explores empirically the factors influencing abnormal returns of bidding firms' stock price.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Shareholders of bidding firms benefit from mergers. And common stock returns of bidding firms at the announcement of takeover bids,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the ratio of target size relative to bidding firm, whether the target being a member of the conglomerate to which bidding firm belongs, whether the target being a listed company, the time period(before 1986, 1986, and later), the number of bidding firm's stock in exchange for a stock of the target, whether the merger being a horizontal and vertical merger or a conglomerate merger, and the ratios of debt to equity capital of target and bidding firm. The data analyzed in this study were drawn from public announcements of proposals to acquire a target firm by means of merger. The sample contains all bidding firms which were listed in the stock market and also engaged in successful mergers in the period 1980 through 1992 for which there are daily stock returns. A merger bid was considered successful if it resulted in a completed merger and the target firm disappeared as a separate entity. The final sample contains 113 acquiring firms. The research hypotheses examined in this study are tested by applying an event-type methodology similar to that described in Dodd and Warner. The ordinary-least-squares coefficients of the market-model regression were estimated over the period t=-135 to t=-16 relative to the date of the proposal's initial announcement, t=0. Daily abnormal common stock returns were calculated for each firm i over the interval t=-15 to t=+15. A daily average abnormal return(AR) for each day t was computed. Average cumulative abnormal returns($CART_{T_1,T_2}$) were also derived by summing the $AR_t's$ over various intervals. The expected values of $AR_t$ and $CART_{T_1,T_2}$ are zero in the absence of abnormal performance. The test statistics of $AR_t$ and $CAR_{T_1,T_2}$ are based on the average standardized abnormal return($ASAR_t$) and the average standardized cumulative abnormal return ($ASCAR_{T_1,T_2}$), respectively. Assuming that the individual abnormal returns are normal and independent across t and across securities, the statistics $Z_t$ and $Z_{T_1,T_2}$ which follow a unit-normal distribution(Dodd and Warner), are used to test the hypotheses that the average standardized abnormal returns and the average cumulative standardized abnormal returns equal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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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업무만족,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 (Task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sion of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Employees)

  • 박은혜;이영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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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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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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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전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중 총 30개 센터, 227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27일부터 2014년 1월 30까지 업무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를 조사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직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대상 방문교육'의 업무만족도가 4.24점으로 가장 높았고, '재정관리' 업무만족도가 2.92점으로 가장 낮았다. 직무만족 조사도구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9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직원의 직무만족에 대한 응답 결과 전반적 직무만족의 전체 평균값은 3.45점으로 나타났고, '동료와의 관계' 요인이 평균 3.99점, '직무성취감' 요인이 평균 3.98점, '회원 어린이급식소와의 관계'가 평균 3.45점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직무만족이 가장 낮게 응답된 요인은 '보수'로 2.45점이었으며, '업무의 양' 요인도 2.66점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직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응답 결과 조직몰입의 전체 평균값은 3.54점으로 이직의도의 전체 평균값은 3.07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단면적 직무만족 요인 회귀분석 결과 전반적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공통적으로 상사와의 관계, 직무성취감, 고용안정성 및 복리후생 요인이 유의적인 영향을 끼쳤다. 센터의 공통적인 대표 업무 6가지로 영양순회지도 업무, 위생 안전순회방문지도, 어린이 방문교육, 조리원 방문교육, 집합교육, 재정관리를 선정하여 업무만족도, 근무하는 센터의 개소시기, 직원의 직위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6개의 모형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6개의 모든 모형에서 업무만족도는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이 직무만족에 비해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더 강한 상관을 보였고,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사이에 조직몰입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위생 안전순회방문지도 업무(업무만족도 3.88점), 어린이대상 방문교육 업무(4.24점), 조리원대상 방문교육 업무(3.80점)는 경로모형에서 업무만족도가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업무에 비해 업무만족도가 4.24점으로 확연히 높게 응답된 어린이대상 방문교육 업무의 경우 업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도 유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업무만족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가 센터 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상기시킴으로써 조직몰입을 높이거나 업무만족이 낮은 업무와 높은 업무를 센터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혼합하여 업무를 배정하는 방법을 통해 업무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무만족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모두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사와의 관계', '담당기관과의 관계', '직무성취감', '고용안정성 및 복리후생' 요인에 해당하는 직무환경을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센터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제물류 계약에서 리스크 공유에 대한 계약서 조항 사례연구 : 국내와 해외 기업 간 비교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Risk Sharing Structure of Service Contracts in Global Logistics Outsourcing: Comparison of Korea with Foreign Companies)

  • 김진수;송상화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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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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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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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를 보급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물류아웃소싱의 계약 관계에서 양 업계가 상생거래를 하기위한 물류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계약의 유형과 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국내와 해외의 물류 계약서의 실제 사례 제시를 통하여, 국내의 물류 계약서의 구체화 정도와 해외 계약서들의 구체화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향후 국내 기업이 물류계약서 체결 시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위험발생 조항이나 비용발생 조항 등을 반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계약서의 구성과 내용은 국내와 해외가 공통적으로 계약의 정의와 기간, 업무의 범위, 업무 처리의 절차, 정산의 방법, 분쟁의 해결 방법과 같이 일반적으로 구성원 간 거래에 필요한 공식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둘째, 국내와 해외의 계약서 모두 상황 발생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분쟁 기구를 통해 해결을 하는 신고전적 계약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셋째, 국내 계약서에 비교하여 해외의 물류 계약서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해외 계약서에 비해 국내의 계약서가 화주기업에 보다 유리한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은 계약사항 협의 단계에서 계약 이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나 문제점들을 사전 예상하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된 손해를 물류기업에서 감수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향후 표준 물류계약서 배포를 위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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