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predictable problems diversely such as stability of a tunnel and structures when tunnel is inevitably constructed in the area where is adjacent to a structure and low overburden. Double electrified railway design on the third section of Donghae-Nambu line studied in this paper has some problems mentioned above. So more careful works are required before construction. In this study, ground surrounding is composed of faults, fault zone and set back about 13m from a Buddhist temple located on the upper part of the tunnel. From these conditions, this case study presents proper methods considering ground condition, effects of blasting and civil petitions. It is tried to make the tunnel and Buddhist temple stable by analytical technique and analysis of existing cases. And design considering stability of tunnel and adjacent structure during operation is carried out as well. Especially, environmentally friendly railway tunnel which is appropriate to the local condition and surroundings is designed by minimizing noise and vibration that is able to occur during construction and train service. From now on, this study is helpful to better design in the case of tunnel design which has to consider civil petition.
본 연구는 민원을 청원과 불만표현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닌 행위로 이해하고, 공공도서관에서 민원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와의 도서관 민원에 대한 심층면담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3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거된 설문지 154부를 바탕으로 요인분석, 정준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서관 민원은 건의/청원과 불평행위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각각의 종속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요인으로 사서전문성, 서비스편의성, 사서와의 교류 등 6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각의 종속요인에 대한 개별 독립요인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건의/청원 및 불평행위의 성격은 물론, 민원에 대한 기능적 접근뿐 아니라 구조관계적 접근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 및 토의를 토대로 종속변수로서의 민원뿐 아니라 도서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의 민원 및 도서관의 대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가기록원 등 일부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또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러한 기관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자 한다. 이러한 채널에 제시된 댓글이나 민원의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 소셜미디어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나타난 이용자의 인식 및 정보요구를 분석하였다. 국가기록원 대표 페이스북, e-기록 페이스북, 부산기록관 페이스북, 대통령기록관 페이스북의 게시물 및 댓글과 국민신문고의 민원에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 나온 글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은 시민언론단체의 신문법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편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 중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규정은 사라졌고 편집위원회(편집규약)는 임의기구가 되었다. 결국, 신문법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신문법은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신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을 일반 상품 시장보다 강화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의 설치를 제도화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문법이 시행되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신문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신문법의 위헌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신문법 위헌소원 청구이유 보충서'(이하 청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법 위헌 논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설계도 등 도로점용허가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관리를 위한 웹기반의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에 대해 기술하였다.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은 도로점용허가 관련 국내외 정보시스템 사례조사, 도로점용허가 업무분석, 도로점용허가 관리대상 정보정의, 시스템 개발 및 적용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도로점용허가 업무분석은 도로법 등 법령조사와 도로관리청의 업무처리 사례를 조사하고, 사용자 요구사항파악을 위해 도로관리청 업무담당자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도로점용허가 각 업무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관리를 위해 정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분류코드를 개발하고, 각 정보간의 위계관계를 고려하여 메타정보를 정의하였다. 정보분류코드 및 메타정보를 기반으로 도로점용허가 업무흐름 및 사용자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다. 개발한 도로점용시스템은 일선 도로관리청에 적용하였으며, 종이문서로 관리하던 도로점용허가 정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도서 관리업무 개선과 대국민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 To check the legal relation between rescue team and patient as well as legal responsibility for patient's damage intentionally or erroneously caused by rescue member, a public official, in the performance of relevant job ; to prevent legal dispute over rescue team and to present program for fair settlement of dispute and equitable and feasible burden of damage. Method : First, the legal principle of Civil Law, Crimi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related to the theme of this research will be investigated around research by literature. Second, the case of dispute related to rescue team will be introduced. Result: 1. If 119 rescue members as a public official intentionally or erroneously cause damage to patient in the performance of job, they shall bear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They shall bear civil responsibility for indemnity for damage due to default or tort. The typical criminal responsibility includes accidental homicide arising out of duty, preparing falsified official document, dereliction of duty, etc. In the administrative side,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indemnity for peculiar status of the rescue member, public official. 2. Though raising civil petition or legal dispute over unsatisfactory rescue service may be reasonable to guarantee the right of nation, such action may cause stress to rescue member as well as may lead to mental shrinking and defensive attitude only to take the basic first aid treatment which has low possibility of mistake instead of active first aid treatment so as to avoid legal responsibility. 3. The program that may prevent legal dispute over 119 rescue team includes expansion of manpower specialized in first aid treatment, enhancement of education on legal environmen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tandard job guideline, formation of mutual trust with patient, detailed explanation, preparing and keeping minute record, improvement of the rescue members' ability of first aid treatment and development of medical instruction mode. Conclusion : The best policy is to prevent legal dispute. If it is impossible to basically exclude the possibility of dispute, however, we need to make effort to minimize the occurrence, settle fairly and divide damage equitably and feasibly. To improve the preventible death rate of our first aid system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y, 119 rescue team which is in charge of the stage before hospital needs to positively enforce special first aid by improving the qualitative level of rescue service and to strive to prevent legal dispute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본 연구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신변보호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변보호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7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신변보호업무를 몸소 수행하고 있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은 신변보호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경비원 신임교육 제도는 신변보호업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재편성하여 4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 직무교육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8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에게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하여 분야별로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민원현장의 범위에 행사 및 문화관련 현장을 포함시켜서 일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서로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경찰과 민간경비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 관리/감독기관이 신설되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국경비협회에 각 업무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신변보호업무와 관련한 발전방안과 신변보호업무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한국신변보호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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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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