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수의 지자체에서 민간기록 대신 시민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구체적으로 민(民)을 포함한 여러 단어들이 현대 한국 정치 및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사용되었는지, 그 개념적 변천에 대해 한국 사회의 사회적 변화와 연관 지어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민간기록이 아닌 시민기록으로 명명하는 것에 대한 개념적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역사적으로 민(民)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시민(市民)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둘째 시민권의 일부로 시민기록관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나아가 결사체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 운동을 살펴보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생산한 시민기록의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민간에서 시민이 자신의 기록을 수집하거나 아카이빙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며, 국가는 이러한 시민의 기록활동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관리 체계는 민간기록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원 대상에서 민간기록을 배제하고 있다. 민간 기록은 한번 소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복원이나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민간기록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하고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두 가지, 시민기록문화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안정적 지원, 그리고 민간기록의 안정적 관리 보존을 위한 지역 내 민간기록수집 및 보존을 위한 조직과 물리적 공간의 지원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민간기록관리의 개념적 범주와 현황, 그리고 민간기록관리 정책 수립 시 고려가 필요한 민간기록관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오픈소스 Omeka를 이용하여 환경 갈등사건의 기록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로는 장기간 지속되었고 아직도 진행형인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사건을 설정하였다. 먼저 국내외에서 오메카를 활용하여 구축된 아카이브 사례를 조사하였고, 밀양 아카이브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아카이브 구축 방향을 정한 후 기록화 전략 방법론을 적용하여 맥락 분석과 기록조사를 실시하고, 실제로 기록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기록을 수집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재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아카이브 컬렉션의 구조와 전시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기록물 목록을 실험적으로 작성한 후 이러한 목록데이터와 디지털화한 기록을 중심으로 Omeka를 이용한 디지털 컬렉션과 전시를 구현하였다.
기록학의 핵심에는 기록관리가 있다. 기록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기록관리에 충실할수록 발생하는 역설이 하나 있지 않을까. '책임있는 관리자가 되어, 관리적 차원에서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그런 기록을 만들고 이용하는 인간이라는 사회적 존재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축소시킨다는 역설. 인간은 왜 기록을 생산하고 이용하는가.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특이하게도 기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념은 '생각의 설계도 같은 것'이다. 기록관리가 발전할수록 가치 있는 기록이 더 많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되며, 폭넓음과 유효적절함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이어서 이 방향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록관리가 아닌 인간의 시선에서 이런 상황을 관찰하게 되면, 기록관리에 등장하는 인간은 기록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가설에 입각해 인간을 다르게 인식할 경우, 인간과 기록의 관계, 또는 기록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특이한 맥락을 접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존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 자유와 평등,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규범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요컨대, 헌법적 관점에서 인간을 인식한다면,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국내외 헌법과 국내외 인권규범은 인간의 기본권을 최종 규범으로 문서화 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고 실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기록의 역할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다. 또는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지원하는 일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은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시민의식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록학의 직업적 통로가 될 수 있다. 기록관리가 2차선 왕복도로라고 한다면, 기록관리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4차선 왕복도로를 개척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헌법적 관점을 기록학의 관점으로 명확히 잡아, 그간 기록관리 안팎으로 전개된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을 점검하고, 이런 기조에서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을 재검토한 글이다.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에는 기록에 관한 새로운 언어적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고지도를 보면 한양에 동지, 서지, 남지 등 큰 연못이 표기되었는데, 이는 궁궐이나 공해시설, 일반 민간 저택 내 원지들과는 달리 국가 소유의 필지였으나 공공에게 개방된 연못이었다. 동지, 서지, 남지는 한양도성과 연결된 연지로, 본 연구는 여러 지도 및 도면 자료와 회화 자료, 고문헌, 문학작품을 수집해 종합 분석하여 물리적 차원에서의 연지의 조영 경위와 이후의 운영상황, 연지의 입지 및 공간 특성을 고찰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첫째, 서지와 남지는 비보, 명당수 확보, 화기 진압, 방화수, 수경시설로의 목적 하에 조영되었고 동지는 비보, 명당수 확보 외에도 수구막이로서의 기능이 중시되었다. 둘째, 주변 지형과 연지의 수원을 보았을 때 서지는 계류와, 동지, 남지는 구거와 연결되어 연못의 수량 확보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서지와 남지는 도시지역에, 동지는 전원지역에 위치하였는데 이 같은 입지적 특성은 연지를 이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연지의 형태는 모서리가 둥근 방형이나 자유로운 형상으로 궁궐이나 공해시설의 원지와 구분된다. 다섯째, 연지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었고, 조선시대 매몰과 수축의 과정이 반복되었다. 길게는 오백 년 이상 동안 유지되었던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연지들은 개국 초기에는 비보풍수적 의미가 강조되면서 조성되었지만, 점차 도시에서 넓은 수공간이라는 공공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거주민과 행락객들이 애착을 갖는 문화공간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국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주민 주도형 마을아카이브 거버넌스 구축과 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록학적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먼저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마을과 마을공동체의 역사적 형성과 쇠락의 과정 속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했던 성미산과 풀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출현을 살핀다. 본 연구는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 구축된 이들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를 마을 공동체의 내적 동인에 의해 추동된 자율적 자생적 산물로 바라본다. 반면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러한 독립 마을 공동체아카이브가 민 관 협업에 의해 새로운 공동체아카이브의 발전 국면에 돌입했다고 본다. 이 글은 서울시가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을 통해서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전시행정적 컬렉션 구축을 넘어서서 마을주민 스스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일부 성공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거버넌스 모델은 궁극적으로 정책 사업화하면서 오히려 마을아카이브가 지니는 풀뿌리적 성격과 아카이브의 지속적 발전 개념을 확보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글은 실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명암을 살펴보고,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적 대안을 마련한다.
이 글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대표적 병서와 지식인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병학사상을 살펴본 것이다. 조선은 개국 이래 200여년의 태평성대를 구가하다가 양대 전란(戰亂)을 거치면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조선 병학의 한계를 각성하였다.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懲毖錄)"에 반영된 왜적(倭賊)에 대한 대비책과 전란의 경험은 후기 병학 사상의 토대가 되었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초의 병서에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별도로 제시된 일이 없었다. 한편 선초의 진법(陣法) 논쟁과 마찬가지로 후기 병학의 정립과정은 순탄하지 못하였다. 임란 직후 명(明)나라 군대를 통해서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와 "연병실기(練兵實紀)"가 유입되었는데, 처음에는 원본 내지는 초록본의 형태로 군사훈련에 활용되다가 후에 "병학지남(兵學指南")"과 "연병지남(練兵指南)"으로서 출간되었다. 이 책들은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왜구와 북방 오랑캐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선초 이래의 오위진법과 상충되기도 하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형이 차이가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영조(英朝) 정조(正祖) 때에는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 "병학통(兵學通)", "병학지남연의(兵學指南演義)",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등 조선 후기의 대표적 병서를 출간함으로써 군사훈련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정조는 당시 논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명하였으며, 이로써 선조 때부터 200여년 지속된 논쟁은 종료되었다. 조선 전기와 후기의 병학적 특징을 개괄하자면, 선초에는 "무경칠서(武經七書)"를 바탕으로 문신(文臣)의 주도하에 병학의 윤리화(倫理化)가 진행되었다면, 후기에는 "기효신서"가 계기가 되고 상대적으로 다수의 武臣이 논쟁에 참여하면서 병학의 실학화(實學化)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 병학의 정립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세조(世祖)와 정조(正祖)인데, 양자는 모두 왕위계승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은 정치 행위의 연속이다"라는 명제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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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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