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hina's ocea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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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해상기반 우주능력 분석 및 한국의 발전방향 (Analysis of Maritime-based Space Capabilities of Major Countries and Future Direction for South Korea)

  • 조태환;이성섭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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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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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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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우주 선진국들은 일반적인 지상기반의 우주능력뿐만 아니라 해상기반의 우주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해상기반 우주시스템에는 해상기반 우주감시시스템, 해상기반 우주발사체, 해상기반 우주정보 송·수신 시스템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해상기반의 시스템들은 지상기반의 우주시스템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국가의 해상기반 우주능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해상기반 우주능력의 발전방향을 제안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해상기반의 우주시스템은 필수적이며, 우주분야 7대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요소라고 판단된다.

미국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GPS)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 - (A Study on the Governance of U.S. Global Positioning System)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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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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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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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우주개발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 및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비교 시 제3차 기본계획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중점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해 왔다. 미국은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007기 격추를 계기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를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GPS의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이해 충돌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의 무상 제공이 중단될 경우 교통, 에너지, 통신, 금융 등의 국가 기반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안보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러시아의 GLONASS, 유럽연합의 Galileo, 중국의 Beidou, 인도의 NavIC 및 인도의 QZSS와 같은 글로벌 또는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의 등장이 상기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다. 즉 "국민이 사용하는 IT 기반 기기들과 국가 기간시설이 미국 GPS 등 해외 항법위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책임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성항법시스템은 도로, 항공, 해양, 재난, 국방, 건설, 물류, 통신, 농축산업 등 국가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관측 목적인 아리랑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통신 및 해양·기상·환경 관측 목적인 천리안위성 등과는 달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활용 등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비롯하여 활용 관련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은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주기적으로 대체해야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과 성능 개선을 수반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등과 같이 인공위성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처럼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운영한 경험, 이른바 거버넌스 경험은 없다. 그러므로 개발·운영에 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의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의 GPS 거버넌스가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원을 위한 해군의 역할·발전방안 고찰 (Tasks and Development plan of R.O.K. Navy to support Korean government's 『Indo-Pacific Strategy』)

  • 지영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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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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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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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인도-태평양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국가의 생존과 이익에 직결된다. 현재 인태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으로 안보환경이 불안정하며, 초국가· 비전통적 위협도 상존하고 있어, 소자/다자 간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ASEAN 및 역외의 EU, NATO까지 자체 인태전략을 발표하며, 이 지역 현안에 개입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도 2022년 12월 28일, 독자적인 인태전략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이전 신남방정책의 균형외교(전략적 모호성)를 벗어나, 광범위한 인태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기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해군은 정부의 인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첫째, 역내 안보현안 관련 소자/다자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둘째, 이 협력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해군력 현시, 연합훈련 등 실제 전력을 운용하여 잠재적 위협에 대해 거부적 억제를 달성해야 한다. 셋째, 인태지역에 상존하는 초국가·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해군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해양력 증강을 지원하는 기여 외교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해군 고유의 작전특성(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현시성, 투사성)이 발휘될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해군 내·외부 작전환경(SWOT)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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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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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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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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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냉전기 서독해군 전략의 시사점과 향후 대한민국 해군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lications of the naval Strategy in West Germany and Future Direction of Korean Navy)

  • 신홍중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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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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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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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광복 이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대한민국은 필연적으로 유사 해양국가가 되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 한편, 근래 들어 중국이 해군 항공 전력을 상당히 증강시키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해군 또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외의 국가들과는 불확실한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과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던 과거의 서독이 설정한 전력 확충의 방향성, 냉전기 당시 NATO 조직 내에서 담당하던 '지역해군'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 구상방식은 대한민국에게 있어 의미 있는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지원 제도개선 연구 (Study on Improvement of Family Assistance System for Victim's Family of Air Traffic Accident)

  • 전종진;김휘양;유광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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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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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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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