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hild Requiring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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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Research on Attitudes of Daejeon Citizens toward the Domestic Adaption)

  • 이갑숙;손진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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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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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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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정부는 요보호 아동의 안정된 가정생활과 보호를 위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입양관련 정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결과 국내입양의 전망을 밝게 해 주는 몇 가지 요소들이 발견되었다. 대전시민들은 입양부모보다 입양아동 중심적인 입양동기를 갖고 있었다. 특히 공개입양에 대한 인식정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면 국내입양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에서의 비용문제에 관한 소고 (A Study on Cost Problem in Adult Guardianship System)

  • 전병주;조도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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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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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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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국은 2013년 7월부터 판단능력이 부족한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였다. 프랑스, 일본 등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통해서 요보호성년자의 실질적인 보호 및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보장비의 합리적 억제는 모든 국가의 공통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용문제 해결은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비용과 관련한 문제점 및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에 관련한 사회변인 분석 (Analysis to Determine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s on the Social Factors Associated)

  • 황희숙;김윤재;박정우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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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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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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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산업화 이후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 시에 고려되어야할 변수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개인관련변수, 자녀관련 변수, 가구관련변수, 취업관련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다항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특성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기혼여성은 도심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자녀의 수가 많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관련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이 핵가족일수록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소득원 수가 적을수록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여성이 혼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와 남편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편의 직종이 비전문직일 경우에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고용지위가 낮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이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사 및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근무제도 활성화는 관련된 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인 보호가 따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사와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 되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이다.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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