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helydr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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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종 지정 및 수거 제도가 외래종 늑대거북 유기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legal designation and collection system on the abandonment and surrender of non-native common snapping turtle(Chelydra serpentina) in South Korea)

  • 박은진;강하경;김철훈;임종윤;장이권;구교성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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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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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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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북미 지역이 원산지인 늑대거북(Chelydra serpentina)은 1990년대부터 한국에 수입되었다. 늑대거북은 전국의 대형마트와 펫샵에서 약 20달러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 이후 큰 크기에 강력한 포식자인 늑대거북은 2014년부터 야생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으며, 2022년 10월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23년 6월 30일까지는 늑대거북의 생태계교란종 지정에 따른 유기를 줄이기 위해 수거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법적관리종 지정과 수거 시스템이 늑대거북의 유기와 사육 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생태계교란종 지정은 늑대거북의 유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사육 포기 사례는 수거 시스템 운영 직후부터 확인되었다. 늑대거북의 41.8%는 구입 후 3년 내 그리고 67.5%는 3 kg이 되기 전에 사육 포기되었다. 생태계교란종 지정이 늑대거북의 유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는 아마도 수생거북의 특성상 개체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작용했을 것이다. 반면, 수거 시스템은 자연으로 유기될 수 있는 늑대거북의 상당수를 회수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새롭게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는 외래종에게도 수거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야생으로의 유기를 제한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외래거북의 국내 현황 및 관리방안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of Alien Turtles in Korea)

  • 이도훈;김영채;장민호;김수환;김동언;길지현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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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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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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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붉은귀거북(Trachemys) 속 전종이 2001년 환경부의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되어 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외래거북 국내 도입과 자연생태계 서식 현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에 도입된 외래거북의 종류와 서식 실태를 밝히고 자연생태계에 대한 영향 및 향후 관리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외래거북은 국내에 총 9과 73종이 도입되었으며, 2008년 이후 연간 6,000kg 이상의 거북이 수입되어 동물판매업체와 재래시장,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자연생태계 서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Chrysemys picta, Pseudemys concinna, P. nelsoni, P. peninsularis, P. rubriventris, Mauremys sinensis, Macrochelys temminckii, Trachemys scripta 등 3과 8종이 발견되었다. 국내에 도입된 외래거북 중 국외의 침입외래생물 관리 및 지정 현황을 검토하여 자라과(Trionychidae), 남생이과(Geoemydidae), 늪거북과(Emydidae), 늑대거북과(Chelydridae)에 속하는 4과 13종을 외부 유출과 자연생태계 유입 관리가 필요한 외래거북으로 구분했다. 외래거북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수입되는 외래거북은 수입목록에 등재하고, 수입목적, 유통, 관리실태 등 종합적인 정보를 관련 기관에서 공유해야 한다. 사육 및 유통자는 거북의 식별조치 및 관리기록을 의무화하고 관리기관은 거북의 이동 및 양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입과 확산을 조기에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연 서식하는 외래거북 개체군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확산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이 큰 도서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역에서는 즉각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유입된 외래거북은 생태계에 대한 정기적 위해성평가를 통해 필요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본 연구에서 외부 유출 및 자연생태계에 대한 유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한 4과 13종을 포함한 자연생태계 미유입 외래거북은 필요시 위해우려종에 포함하는 등 법제적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