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arbon Emission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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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연합의 항공기 배출 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고찰 (Legal Review on the Regulatory Measures of the European Union on Aircraft Emission)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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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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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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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리더로서 앞 서 가는 구주연합(EU)은 2012년 1월 1일부터 EU 역.내외 항공기를 막론하고 EU 회원국 영토를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운항자에 대하여 이들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 Directive 2008/101/EC를 2008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하여 EU를 운항하는 많은 EU 역외 항공사들은 지난 2004-2006년 3년간 연 평균 배출량의 97%만을 2012년 배출하고 2013년부터는 95%만을 배출 허용 받으며 부족한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구입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상기 EU 조치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EU의 법은 범 세계적 환경조약인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그룹인 기후변화협약의 Annex I 국가에게만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감축토록 한 것에 반한다. 교토의정서 제2조 2항은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에 있어서 항공기 배출에 관련한 체제를 ICAO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지역 기구인 EU가 이를 자체 지역에만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도 문제이다. 둘째, 역외 항공사들이 EU로 운항하는 데에 있어서 공해와 제3국의 상공을 비행하는데 EU 역내 비행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사한 비행 중 발생하는 배출을 어떤 근거로 EU가 규제할 수 있는가이다. 셋째, EU 회원국들이 Annex I 국가로서 교토의정서 상 항공기의 국내운항 배출에 대하여서는 2012년까지 이미 배출 감축의무를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배출 감축 조치에 non-Annex I 국가의 항공 운항자를 끌어들이면서 EU 항공사들이 적어도 2012년에는 예상치 않은 이득을 얻는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과거 유사한 EU 주도의 환경관련 국제 분쟁을 살펴본 후, 상기 EU 조치를 국제법적으로 조명하고 결론에서 EU의 조치에 대한 국내적 대처를 간략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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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탄소배출권시장 가격결정체계의 학습효과 연구 (Learning-by-doing Effect on Price Determination System in Korea's Emission Trading Scheme)

  • 손동희;전용일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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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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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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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시장기반 온실가스감축수단인 한국 탄소배출권시장의 가격결정체계와 2차 이행연도로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효과에 대하여 고찰한다. 분석결과, 1차와 2차 이행연도 간에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내요인의 경우, 2차 이행연도에서는 1차 이행연도에서 추정되지 않았던 KCU와 KOC 가격 거래량 변수가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또한, 대내외 경제상황 변수의 경우, 1차 이행연도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2차 이행연도에서는 금리, 환율, 주가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이는, 1차에서 2차 이행연도로 진행하면서 시장운영자인 정부와 시장참여자인 기업들이 1차 이행연도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2차 이행연도에서의 배출권 관련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화하는 학습효과에 기인한다. 한편, 중점분석대상인 KAU15와 KAU16 가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변수로는 각 배출권의 이행연도 이듬해 2월과 3월의 명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제도이항변수가 존재하였다.

소규모 사용종료매립지의 환경특성분석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 Analysis at Closed Small Sale Landfill Site)

  • 장성호;조한진;이춘식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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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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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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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Emissions of leachate, odor, and landfill gas(LFG) from an open-dumping landfill site do harm to public health by contaminating neighboring soil, underground water, and rivers. Particularly, methane($CH_4$) and carbon dioxide($CO_2$), the main components of LFG, are especially noted as the causing material of the global warming that become seriously recognized worldwide issue. As one of alternatives in managing LFG, incineration of inflammable wastes that are generated during excavation process at an open-dumping landfill has been evaluated. Standard on stabilization for evaluation, neither $CH_4$ density nor $CO_2$ density could not Because meet 'less than 5%' criterion and so it is right to install a gas collection system during landfill renewal to prevent diffusion of odor and collect it. Because it shows considerable heating value, incineration of inflammable wastes might be the reasonable solution from the result of our study.

배출권거래제도 실시가 CBP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연구 (A Study on the Impact Analysis of Introducing Emission Trading System on CBP Market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명수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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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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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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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bearer of the power sector's ETS compliance cost is power consumer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power companies are constrained in establishing appropriate strategies to comply with ETS regulations due to th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domestic power market and emission trading system. In other words, because power companies do not have a right to determine price and production of electricity, they have to compete with other companies under disadvantaged conditions in the emission trading market. Secondly, because ETS compliance cost is part of power production costs as it is also clearly written in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road-map and the second energy supply plan, the cost should be included in power price following the power market operation rule. Thirdly,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reduce carbon emissions in power sector is to reduce power demand, which is efficiently achieved through raising power price to a realistic level. Low power price in Korea is the major cause of rising power demand which is also the major cause of rising GHG emission. Therefore, power sector's ETS compliance cost should be included in power price to encourage power consumers' actions on reducing power consumption. Fourthly, when externality cost occurs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public services, usually beneficiary pay principle is applied to identify the cost bearer. Since electricity is one representative public good, the bearer of power sector's ETS compliance cost is power consumer.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합성과 사회적 비용 (Consistency in the Basic Plan on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and Social Costs)

  • 이수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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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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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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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정책은 다양한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데 최근 비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상위계획에서 설정되는 부문별 목표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실행계획으로서의) 하위계획 수립에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별 하위계획 자체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잠재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에너지 계획의 수립 집행과 관련한 개선방안의 논의에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실행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아,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의 문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상위계획 간 정합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그러한 문제들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최대전력이 실적치보다 7%(15%) 적게 추정되는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연간 발전비용이 약 2,860억원(1조 2,160억원) 증가하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상위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미래 전력수요 목표치에 맞추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 집행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발생함을 보였다. 또한 상위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에서 전력부문에 부과하는 감축목표량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탄소배출비용이 0일 경우의 적정 전원구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5%를 추가 감축해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발전비용은 2020년 기준으로 약 9,150억원 증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원별 경제성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미래 $CO_2$ 가격의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의 크기는 매우 작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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