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M Fee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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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벤치마킹에 기반한 국내 CM 대가체계 개선 시사점 도출 (A Benchmarking Study on CM Fee Estimation)

  • 김상범;이정대;김재욱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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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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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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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내 CM은 2001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개념과 범위가 정의된 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CM 제도에 기반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CM 적용성과는 기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원인의 하나로 국내 CM제도가 책임감리에 비하여 업무범위가 넓지만, 대가기준은 책임감리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내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CMAA, ASCE, DOE, DOL 등의 다양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연구를 통하여 국내 CM 대가체계를 비교하여 대가 상승요인을 추정하고 대가산정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가수준은 해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업무범위는 해외와 비교하여 그 폭이 좁으며 획일적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르는 국내 CM 대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비정액보수가산(Cost Plus Fixed Fee) 방식을 제시하고, 입 낙찰 전반에 걸친 CM 대가체계에 대한 기준(Framework)을 제시하였다.

건설사업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한 대가 산출기준 개선방향 (Improvement of CM Fee Estimation Criteria for Efficient CM Service)

  • 조영준;성용모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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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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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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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5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에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일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산출되고,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건설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대가산정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고,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검토되었으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시 관계기관 협의 후 정부차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수량과 함께 기술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결정시 건설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적 건설사업관리수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Focused on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Guidelines -)

  • 조영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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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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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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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다년간 수행해야 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확보하는 사업관리예산과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사업관리예산이 동일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선진화를 위해 책임감리를 없애고 건설사업관리를 명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책임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예산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예산확보와 예산집행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둘째, 탈락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기술제안서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발주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