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지적측량은 100년 전에 작성된 지적도를 현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전산화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도해지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경계복원이 어렵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과 지상경계표지의 부재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간 분쟁, 지적불부합지 발생 등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정확도와 오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현재의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확도 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의 지적측량 규정을 다른 측량 규정과 비교 분석하여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오차에 관한 명확한 정의와 영구적인 지상경계점의 설치가 필요하며, 통일되고 일관적인 기준점 사용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토지소유자 중심의 정확도가 제공되어야 하며 지적 측량 작업규정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demarcation of Maritime Boundary is directly related to the expansion of jurisdiction and the securing of resources. Resource diplomacies of the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represent a major task for the national administrations : to secure resources as well as to stablize and sustain resources for future national economies. At the sea area around Korea as well, countries are fiercely competing to secure resources and to expand jurisdiction. This is evidenced by the fact that various principles and logics which are beneficial to each own country are presented through international precedents, agreement between countries and the theories of the international law scholars. They say that the conclusion of demarcation of maritime boundary for the Yellow Sea would be easy from the point that there is no dispute related to island dominion in the waters of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the Yellow Sea, but still we need to have a strategic approach to this issue from the point that the factors used for claiming maritime boundaries may expand the waters of a country over much. For example, the continental shelf boundary in consideration of the distribution of sedimentary deposits in the Yellow Sea which is being raised by China began from the hypothesis that the inflow of sedimentary deposits to the Yellow Sea through the rivers of China represents absolute majority, but the results of the latest studies raised questions on the hypothesis. Especially, the studies done by Martin and Yang revealed that the inflow of sedimentary deposits to the Yellow Sea from the Yellow River is approximately less than 1% of total sedimentary deposits in the Yellow Sea, and also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causes and counter policy measures on the environment of Bohai, China supports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of such studies. From a legal aspect, the sedimentary deposits of rivers which are claimed by China represent extremely weak ground for the claim for the title of the continental shelf. The siltline claimed by China seems to be based on the Article 76-4-(a)(i) of UNCLOS. This is, however, not the definition on the title of the continental shelf but it is only a technical formula to utilize in a case where a country desires to expand the continental shelf to over 200 nautical miles.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lso confirm this point through the Article 2.1.2 of the Guideline. The only case in which sedimentary deposits of rivers were referred to as concrete demarcation of maritime boundary was in the which was concluded in 1986 between India and Myanmar at the Andaman Sea. In the said case, India acknowledged the boundary up to the isobath of 200m which Myanmar claimed based on the sedimentary deposits of the Irrawaddy River. It has limits as a case for acknowledging the sedimentary deposits, however, because in fact India's acknowledgment was made in exchange for the condition that Myanmar gave up the dominion of two islands which they had been claiming from India up until that time.
개념적 모델링(conceptual modeling)은 정보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채택해야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성과는 충분하지 않다. 부분과 전체에 대한 개념적 모델링을 평가하기 위해 온톨로지 이론을 도입한 최근의 연구, "Representing Part-Whole Relations in Conceptual Modeling : An Empirical Evaluation"(Shanks et al., 2008)은 개념적 모델링 평가에 실험법을 도입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서 개념적 모델링을 연구하거나 실무에 활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Bunge-Wand-Weber 온톨로지의 이론적 배경과 성과를 검토하고 논쟁에서 제외된 부분과 전체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추가하여 과연 Shanks et al.의 연구에 대한 비판이 타당한 것인지 살펴본다. 이들 연구에 대한 비판이 주로 실험적 방법의 오류를 지적한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Shanks et al.의 연구가 번지(Bunge) 온톨로지를 잘못 활용하고 있으며, 패러다임의 문제라는 지적은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며, 부분과 전체에 관한 연구개념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는 Shanks et al.의 연구는 실증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온톨로지 개념들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부분-전체에 관한 개념적 모델링 이론에 기여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모델링 패턴 간의 단순한 비교에 그쳤다는 점을 주장한다.
지적불부합지는 사업 시행 전 소유자간의 경계다툼으로 인한 경계 확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대응방안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출 및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회에 주민 협조가 선행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행정은 정확하고 편리하게 되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 해결 사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남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자 한다.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regarding $Di\grave{a}oy\acute{u}t\acute{a}i$ is believed to be quite similar to the controversy surrounding Dokdo in terms of historical and post-war processes except for the point that the phenomena of occupation is different with regard to Dokdo. China's claim to $Di\grave{a}oy\acute{u}t\acute{a}i$ is based on historical title and continuous use while the basis of Japan's claim is summarized as preoccupancy of ownerless land. Even though Japan acknowledges that China discovered $Di\grave{a}oy\acute{u}t\acute{a}i$, Japan claims that the act to establish sovereignty over the island 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Law was not taken by China. However, at that time, effective occupation was not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acquisition of a territory. That is to say,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legal right for an area c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discovery of the land, and so it is thought that Japan is applying the current criteria of International Law in a manner that is inappropriate. When we review the post-war process,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does not directly mention $Di\grave{a}oy\acute{u}t\acute{a}i$. But based on the said treaty, we can note that Japan gave up all rights for the southern area that is north of the boundary line that equates to latitude $29^{\circ}$ and that includes the Ryuku Islands and $Di\grave{a}oy\acute{u}t\acute{a}i$. Of course, the provisions for the territory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its disposal are not the final factor for the judgment regarding dominium of $Di\grave{a}oy\acute{u}t\acute{a}i$. However, it seems clear that Japan's attitude and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issues of $Di\grave{a}oy\acute{u}t\acute{a}i$, the Kuril Islands and Dokdo is problematic.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허 분쟁(국내/국외)은 2006년 7월말 현재 청구건수 기준으로 2,044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2000-2006)은 전기전자 분야 47건, 화학약품분야 9건, 기계분야 2건 등 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제 특허분쟁 사례, 즉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외국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 당한 사례를 전기.전자 분야 47건 중 27건, 화학약품분야 9건 중 5건, 기계분야 2건 등 34건을 기술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대개 거액을 지불하고 분쟁을 타결한 경우로서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과 분쟁 시 정부나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강한 특허권 창출 및 전략적 분쟁 대응, 특허 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육지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해양자원에 대한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및 중국과 같은 인접 국가들은 해양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접국가와의 경계 분쟁 시 정확한 영해기점 산출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해기점은 10여 전에 관측된 자료로 새롭게 갱신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해기점 성과의 재검토를 위하여, 과거 측량한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제주도 지역에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기점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영해기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해양경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해양영토의 수호뿐만 아니라 해저자원에 대한 보호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어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인접국인 중국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한국으로서 정합적인 논리를 개발 설득함으로써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어도의 자연경관의 특징과 형성과정을 자연지리학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견강부회적인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박 논리를 개발한다. 지질 지형과 관련한 지질사를 봤을 때 이어도가 제주도의 부속암초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중국이 주장하는 인문학적 증거, 즉 $\ll$산해경$\gg$에 대한 중국측의 해석은 우려할 정도로 왜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측이 주장하는 논리가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독일의 논리를 도입하고 있으나 중국은 대향국간과 인접국간의 경계획정을 혼동하고 있어 정합성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 결과는 강단지리학에 관심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을 계도하고 관계기관이 상대국과 협상할 때 주요자료와 이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construct an ocean research station in Dokdo's water. The station would be the third ocean research station following the Ieodo station and the Gageocho station. Although the new station would served as a scientific research base for peaceful and academic purposes, the construction of the station will almost certainly lead to a diplomatic dispute between Japan and Korea in the near future due to the disputed ownership of the island. In light of the diplomatic protests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Ieodo st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issues which could be raised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the Dokdo station need to be reviewed.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s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the station and the rights and duties pertaining to its construction, investigates the domestic legal grounds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marine scientific installation, evaluates the international legal impacts of the construction on the expansion of maritime jurisdiction, the effective control on Dokdo and the negotiations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finally draws conclusions on the future activities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Dokdo Ocean Research Station.
A physician assumes toward his patient the obligation to use such reasonable care and skill as is commonly possessed and exercised by physicians in the same general line of practice in the same or similar localities and to use his best judgment at the times. Medical disputes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are, ever more increased in these days as human body, happens to cause a variety of changes in body unlike the function of machine. Such increased trends of medical disputes became a problem in common across the word under the influence of affluent living standard, high consciousness of life value and right by today's people. The aim of this dissertation is oriented to forming a physician's responsibilities in medicalcare accidents arising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A general physician, for example, has not been negligent merely because, a specialist might have treated the patient with greater skill and knowledge. However, the fact that a physician may have acted to the best of his ability will not avoid legal problems for damages resulting from substandard treatment, that is the degree of care and skill which is to be expected of the ordinary practitioner in his field of practice. The duty of a physician who is, or holds himself out to be, a specialist is greater in the field of his specialty than one who is a general physician. A patient's consent to routine medical procedures is implied from the fact that patient comes to the physician with a medical problem and voluntarily submits to the procedures. For the more serious medical procedures and for major operations, however, it is preferable for the physician to have the patient's consent in writing, to facilitate proof of the consent in the event of a dispute or litigation. Suppose that mistakes on the part of physicians are likely to be blamed in all cases of malpractice. Then it will create a sort of shrinkage in activities of medical treatment. There should be some limitation on excessive application of 'The thing speaks for itself' on mistakes by physicians and availablity of cause and effect. It is a matter of complicity as well as a matter of importance to draw a definite boundary on responsibilities of physician. A series of further research on this particular aspect is strongly u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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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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